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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법안 6.7% 통과시키고… 다시 ‘잠정휴업’

수, 2019/12/11- 17:04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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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법안 6.7% 통과시키고… 다시 ‘잠정휴업’

한국 “마지막 정기국회 마친다” vs 민주, ‘4+1’ 공조통한 강행처리 시사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7015/

◇“‘민식이·하준이법’ 통과됐다” vs “‘민식이·하준이법’만 통과했다

법안처리과정을 직관한 어린이교통사고 피해가족 중 김민식군 부모들은 “법안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면서도 “어린이생명안전 관련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남았다. 남은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챙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오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한음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정의당은 나머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하준 군의 어머니인 고유미씨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통해 민식이·하준이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직 민생법안 남았다” vs “20대 정기국회 마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어린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하나 더 있다.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법안의 주인공인 김재윤군은 수면진정제 과다투여 후 골수검사를 받다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재윤이 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정쟁에 묶여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 속행을 거듭 촉구했다.

문제는 해당법안의 본회의 상정순서는 192번째였으며,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정기국회 본회의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재윤이법(남인순 의원 발의)
https://blog.naver.com/nisoon/221717068097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재윤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가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39개 상정법안 중 16개(6.7%) 만을 처리한 후 문을 닫았다. 오후 2시에 다시 문을 열자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정기국회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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