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자리 잡은 기후변화불감증
여름철 문 열고 에어컨 펑펑
에너지절감 대책 시행하라
○ 폭염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도 서울 곳곳의 상가들은 여전히 에어컨냉방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을 진행 중이며, 단속기관은 개문냉방을 방치하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에너지소비실태파악을 위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중구 명동 중심으로 상가개문냉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00곳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5곳을 제외한 95개의 상점에서 모두 개문냉방영업 중이었다.
○ 조사이후 개문냉방 단속과 관련해 자치구에 민원을 넣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가개문냉방은 단속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단속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마저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14조를 근거하여 국가적 에너지위기사항 (전력예비율 10%미만, 예비전력 500만kw이하)이 발생하여 산업부의 ‘에너지사용제한공고’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다.
○ 이로 인해 현재 개문냉방영업의 에너지 사용 제한은 자율 권장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계도정책만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도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만 에너지절약 정책을 실행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위기가 된 지금, 무분별한 에너지사용은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개문냉방 단속을 강화해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10-514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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