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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 공사장 폭발사고, 2년6개월만에 1심 판결 (뉴스1)

'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 공사장 폭발사고, 2년6개월만에 1심 판결 (뉴스1)

익명 (미확인) | 월, 2019/05/13- 10:22
'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 공사장 폭발사고, 2년6개월만에 1심 판결 (뉴스1)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14일 오후 2시 35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유는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이 함유된 탄화수소 혼합물로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며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예방조치에 소홀한 과실을 인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618499&view=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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