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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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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9/05/09- 12:20
'공관병 갑질 박찬주, 기소 국민청원' 지난 4월 29일, 검찰이 공관병에게 갑질과 폭행을 일삼은 박찬주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5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갑질에 대한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갑질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며 유체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한 공관병도 있는 마당에 참 뻔뻔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민 혈세로 월 50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무혐의 처분에 항고할 것입니다. 기소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기소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및 불기소이유서 공개 http://mhrk.org/news/?no=6250 ▶️박찬주 기소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tDA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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