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노동과 세계)

“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노동과 세계)

익명 (미확인) | 화, 2019/04/30- 11:23

“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노동과 세계)

사업주의 책임으로 중대 재해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는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토론자들은 원청의 책임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로 작업중지가 내려져 하청노동자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소개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견해로, 휴업수당을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휴업수당은 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당한 해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1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