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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호-7] KBS형 유연근로시간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227호-7] KBS형 유연근로시간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9/04/18- 15:13
궁여지책 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제도로 볼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절대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제도가 전격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KBS형 유연근로시간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된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개별 근로자 동의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시키면 사업주가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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