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7- 18:36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경실련>은 내일(18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건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공수가 과도하게 권력화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바른미래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이루어낼 수 없다.

▮ 첨부자료 : 공개서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90417_공개서한_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_최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3
0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2
0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2
0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고위공직자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와 함께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상기할 때, 오늘 공수처법의 통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계속된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이다. “끝”.

191231_경실련 논평_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_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19/12/31- 17:0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