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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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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7- 12:04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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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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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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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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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노조 결성·가입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판결했다. 또, 신고증 교부 후에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해 뒀다.

이는 사실상 이주노조 합법화를 수포로 돌릴 길을 열어둔 판결이었다. 왜냐하면 이주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등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전문과 제2조(목적), 제3조(사업) 1호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 개정 및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 자체가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권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정치운동”을 금지한 노동법의 조항이 노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비판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노조의 기본 정신이자 이주노조가 계승해 온 피땀 어린 투쟁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를 받고 이주노조가 고심 끝에 안타깝게도 일부 문구를 수정할 때도,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자 애썼다.

그러자 7월 23일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한 차례 수정한 규약마저 용인할 수 없다며 다시금 2차 수정 요구를 해왔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자신의 기본 입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주노조에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도 하고 있다. 총회는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노동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들과 간부들 대부분을 강제 추방하고 탄압해 왔다. 정부가 총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은 뻔하다.

이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필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되 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금지를 법률로 못박아 원천봉쇄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출입국 위반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 당시 노동운동 일각에서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권유하거나 규약을 약간 수정하면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매우 안일한 시각이었다.

노동부가 재차 규약 수정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노동부가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설립 필증을 대가로 이주노조의 이빨을 뽑으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는 7월 27일부터 서울노동청 앞 항의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다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주노조 동지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온전한 이주노조 합법화를 쟁취하려면 노동운동의 강력한 연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자연대도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늘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노동자연대

월, 2015/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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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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