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3개 |
O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5개 |
O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2개 |
O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3개 |
△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3개 |
O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8개 |
△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10개 |
O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8개 |
O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개 |
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5개 |
O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O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5개 |
O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7개 |
O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17개 |
O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11개 |
O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6개 |
O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1개 |
O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5개 |
O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6개 |
O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9개 |
O |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알수 없음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알수 없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알수 없음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020 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1,020 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
50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0원 |
50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30만원 (조형학과) |
50만원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0원 (관현악,영화) |
70만원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
60만원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31만원 (공간디자인) |
170만원 (의상디자인)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0만원 (국악과) |
50만원 (서양화과)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0만원 (서양화과)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7만원 |
10만원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30만원 |
70 ~ 80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25만원 |
3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0원 |
150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60만원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11만원 (음악학부) |
80만원 (생활예술학과)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40만원 |
70 ~ 80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150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20만원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422만원 |
1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489만원 |
평균 21.7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48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422만원 |
개인별 집계X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41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448만원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399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460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
228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236만원 |
2.7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15.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
학생들에게 공개 X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257만원(음악) |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20.3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433만원 |
약 16만원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436만원 |
약 34 ~ 36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499만원 |
25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281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36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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