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4/17)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가을이 올 때마다 정혜인씨(가명·26)는 4년 전을 떠올린다.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불화하다 혜인씨가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버지를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던 2015년 가을.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혜인씨에게는 늘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혜인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헤어졌던 아버지에게서 5년만에 걸려온 전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취업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등록금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솔직히 당장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얼른 일해서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혼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로부터 5년 만에 전화가 걸려온 그 날, 혜인씨는 원망보다 솔직히 반가움이 더 컸다. 어머니와 언니는 아버지 얼굴이 다시는 보기도 싫다 했지만 혜인씨는 마음속으로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화물 운송 용역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했다. 아버지와 둘이서 오랜만에 웃으며 저녁도 먹고 떨어져 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시 가족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래서 혜인씨는 아버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 직장 선배가 건강식품인 브로콜리 새싹 분말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유망하다고 했다.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제로 홈쇼핑 등에도 납품 예정이고, 주문이 폭주해 현재 물량이 달린다고도 했다.
본인이 돈만 있었으면 초기부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며 아쉬워하던 아버지는 같은 선배가 자신 소유 빌딩에 대한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혜인씨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투자가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혜인씨는 아버지에게 4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1100만 원과 햇살론으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선뜻 건넸다. 아버지의 선배가 운영하는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과연 얼마 동안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꼬박꼬박 혜인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약속했던 액수보다 조금 모자란 돈이었고, 예금주명에 표기된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혜인씨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후에도 혜인씨에게 또 다른 유망사업이라며 비트코인 관련 회사와 포인트 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고, 혜인씨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빌려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들에 투자금을 입금했다. 그랬더니 월급만으로는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 감당되지 않아 캐피탈 회사에서 2100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입금을 늦췄고, 투자금을 더 넣는 사람에게 먼저 수익금을 배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때까지도 본인이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당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혜인씨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가 생활비로 500만 원을 대출했다. 이미 그동안 모았던 돈도, 빌렸던 돈도, 원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익금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 후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인씨는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 관련 홈페이지도 모두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선배라는 사람도, 회사 운영진들도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 혜인씨는 그제야 어머니와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와 언니는 혜인씨가 아버지와 연락 중인 것도, 그렇게 큰돈을 빌려서 떼였다는 것도 전혀 몰랐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제껏 가난하게 살아와서,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살 수 있었을 거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수치스럽고,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혜인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4년간 다니던 회사를 쫓기다시피 그만두었다. 서비스업이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야 하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 사장에게 매일 야단을 들었고,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동료들과의 불화도 심해졌다고 했다.
이후 2016년 3월경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같은 해 7월, 51개월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190만 원 가량의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18만 원을 38개월째 변제하고 있다. 혜인씨는 이후 1년 반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으나 건강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다.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호르몬 쪽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은 원래 3교대로 주5일 8시간 일했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잔업까지 하면 주4일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됐어요.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서비스업 일을 하고 있다는 혜인씨는 요즘 들어 다시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고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인 몸 쓰는 일만 취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니까 얼른 빚을 갚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보건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되는 길도 생각해봤다는 혜인씨는 금융 사기를 당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
"제가 금융이나 경제 쪽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혹시 모를 저 같은 고객들에게 관련 지식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변제기간 단축법안 통과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혜인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침으로 변제기간 단축인가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지방법원에 단축 신청을 해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대부업체들이 낸 소송이 옳다고 파기환송 했다고 해서 접었죠. (한숨)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 불리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변제기간이 1년 남짓 남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박주민 의원님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직 젊은 20대 중후반의 나이, 혜인씨가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조카들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언니가 임신 중일 때 제가 그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도 건강하게 태어나 커 주는 조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제가 조카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는 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스럽고. 얼른 빚을 갚아서 효도하고 싶어요."
부의 격차로 인해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었던 설익은 욕심이 잘못인 걸까. 빚을 지려는 사람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 대출을 내어주고, 갚지 못하면 목줄을 졸라매는 금융 제도는 문제가 없는 걸까. 혜인씨가 조금 더 일찍 다단계 사기를 인지하고, 제2금융권 선에서 회생절차를 빨리 밟았더라면 그녀의 지난 4년이 조금 덜 창백하고 우울했을까.
채무자를 백안시하는 사회 분위기, 돈이 없으면 그나마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제한되는 현실,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일념에 몸부림치다 혹독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고, 이들의 행복권 또한 보장하라. 이것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취지이며, 바로 지금 국회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973"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54edUh2MqiccFVyrUEjiLlUipF0sOvD0QA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6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3114&... rel="nofollow">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권호현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박현근 변호사)
"선배, 저 OO이에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며칠 전 대학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 대표로 사업을 하며 해당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신용카드 대출까지 내어 법인 운영자금을 돌려막고 있다고 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를 해왔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후배에게는 연대보증과 카드론 대출 채무가 계속 남으므로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자들이 빚 갚지 않고 잘살 거라는 오해
필자는 몇 년 동안 채무자를 돕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빚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하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면책, 즉 빚 탕감을 해 주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 금지 사유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명시하고 있다. 혹시 채무자가 법원을 속일 수도 있지 않냐고? 법원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본인의 몇 년 치 금융 및 재산 거래 내역, 부모 및 자식,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를 검토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모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을 성공적으로 속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절대로 파산이나 회생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채무자들에게도 함부로 법원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활동 내역을 법원에 낱낱이 제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몸소 법원 행정을 체험해 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꼼꼼히 검토한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도 숨겨놓은 돈으로 잘살 거라는 오해를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채무자를 낙인찍고 꽁꽁 옭아매어 극빈층을 만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법원은 더 신속한 개인파산 절차로 채무자를 유도해야
이에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등을 꾀하고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채무자회생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 일정 부분 빚을 갚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시 최대 변제기간은 현재는 3년이나, 법 개정 전에는 5년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변제 금액도 적다. 그런데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수(43,402건)가 개인회생 사건 수(91,219건)의 절반 이하였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파산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원 경향을 아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심사 절차는 비슷하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면책허가 및 종료 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파산의 면책 확률은 약 90% 이상이다. 2018년 전체 파산사건(전체 처리 사건 41,870건 중 기타 사건 제외) 중 법원이 면책을 기각한 사건(2,907건) 비율은 약 7%에 불과했고, 면책 허가비율은 93%에 달했다. 그럼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될까?
2018년 전체 회생사건(77,754건) 중 면책사건(57,728건) 비율은 76%로 개인파산 사건보다 성공확률이 낮았다. 게다가 이 76%라는 성공확률은 ①개시결정, ②인가결정, ③면책결정 세 단계를 거치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진다.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1%,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인가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4%임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성공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거칠게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하여 면책에 성공하는 확률은 58%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42%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다시 채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이 혹시라도 채무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의미를 살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치 일괄 적용한 법원이 일차적 문제
개인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42%의 채무자는 채무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일까? 혹시 너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빚을 갚다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58%에 불과한 개인회생 성공률만 보면, 채무자회생법이 너무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한 국회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을 보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3년(개정 전 5년)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으로, 꼭 3년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사실상 최대치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다. 즉, 법개정 전에는 5년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사람이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씩 버틸 수 있을까? 그 5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킬 수 없는 채무자가 24%나 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부당하게 일괄 적용하는 폐해를 인식한 2018년 6월부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한 법, 소급적용 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 초래
국회에서 법을 바꾼 건 잘한 일이지만 한가지 실수가 있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칙을 만든 것이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법원에 회생계획 단축 신청을 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줬지만,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 해버렸다.
당혹스러웠지만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이 절실했던 채무자들은, 법개정 전 신청 및 인가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page=2&document_srl=1... rel="nofollow">삭발을 진행했다. 삭발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법 개정 전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 간에 생긴 차별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채무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른 것도 아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먼저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은 법개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단 개정된 법이 이렇듯 채무자들을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바뀐 채무자회생법 통과 이전에도 변제기간은 사실 1년도, 2년도, 3년도 가능했다. 5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구태여 일률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법 개정 시 애초에 부칙을 통해 진행 중인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해왔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정쟁을 유발했던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 이슈에 힘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너무 큰 소망일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힘겹게 사는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가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채무자도 주권자이고 유권자이다. 국회는 진흙탕이었던 임기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그럴 때도 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2449&PAG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빚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아침부터 전화 상담으로 분주하다. 채권사의 불법 추심, 급여 및 통장 압류, 채무 상환 방법 문의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담요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9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1,556조, 1인당 가계부채가 5,400만 원인 시대에 빚이 있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병환, 실직, 폐업 등 불운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상담소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 다름없다.
주빌리은행은 통상의 은행이 아니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약탈적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빚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았다. 2017년 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의 문의도 많았지만, 이미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의 변제기간 3년 단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제기간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들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던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2019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산산이 조각났다. 개인회생 채권자 신뢰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법 개정 전 인가 사건의 기간 단축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이미 3년으로 단축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법 개정 후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라는 끈을 잡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채무자, 그들만의 이야기
서울 구석진 동네의 골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8세가 되었다. 십여 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의 손목을 끌고 몰래 집을 나온 후 삼시 세끼를 제대로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갖은 노력 끝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순한 딸은 장성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실이 마냥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급했던 신용카드는 2장, 3장이 되었고, 사업 부진이 반복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도 받았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까짓 5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그만 동네에 미용실이 하나둘 늘어나고, 세련된 헤어숍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1년이 멀다 하고 급변하지만 한번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금은 5년간 복지부동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월 변제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한두 달 연체되자 A씨는 변호사와 법원을 찾아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도상으로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사실상 거의 허가가 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넘게 납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개인회생 중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고, 대출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납입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동네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대출은 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변제기간 5년의 끝은 아득히 먼 미래였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빌리은행과 상담 후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성실히 상환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병이었던 두통도 절로 낫겠다 싶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고심까지 올라간 끝에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A씨의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미용실 문도 닫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3개월 넘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A씨가 절망에 빠진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채무상담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절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눈물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보다는 대부업체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색안경을 끼고 채무자를 바라본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누구는 빚을 갚기 싫어서 뼈 빠지게 이자를 내는 줄 아느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등의 비난이 A씨와 같은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생계형 채무자들의 아픔, 그리고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조용히 묻혀 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아직도 A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연체된 책임
다행히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 개정 전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부칙개정안의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통상 이러한 행위를 '직무유기'라 하지만 필자는 '직무연체'라 지칭하고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응징하기보다 국회가 정쟁을 극복하고 정상가동 되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국회는 즉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입법하여 국민들에게 연체된 책임을 상환하기를 바란다.
벼랑 앞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른 A씨가 신문기사 한 구석의 비참한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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