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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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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4/15- 14:37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20190415_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20190415_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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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일시 : 3월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서울시·부산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의제에 합의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경실련 측에서는 권영준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남은경 정책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 및 내용 협의 중에 있다.

2021년 0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7_예고보도_경실련_3개 정당_정책간담회 추진

첨부파일 : (붙임1)_47 보궐선거_경실련_정책과제(서울-부산 통합)

첨부파일 : (붙임2)_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경실련)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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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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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1.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다.

3.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한다.

4.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파일 : 200720_경실련_국회 개혁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월, 2020/07/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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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하고 있다.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끝”.

화, 2020/09/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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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정과 개혁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였고, 주거 불평등과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던 경실련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미진했던 개혁과제의 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빠져
이번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와 이를 회복시키는 개혁정책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선도형 경제, 민생 회복, 포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운영 중인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 재정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위주였다.

특히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 규제완화와 토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낭비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 탓인 양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원래 취지보다 후퇴하여 친재벌·친기업 법안이 되어 버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두고 경제민주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악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를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기업, 토건업계, 투기세력,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비싼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근본대책이 제시됐어야 했으나 구태의연한 공급확대정책만 반복하는 등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오히려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로 공기업, 건설업계 토건물량은 확대되고 거품덩이 바가지 분양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만 높여준 격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와 구태정책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을 약속했지만, 확진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2021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1/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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