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 구분 | 정원 | 구분 | 정원 | 구분 | 정원 |
| 총계 | 404 | 춘천지검 | 2 | 영덕지청 | 2 |
| 대검찰청 | 9 | 강릉지청 | 1 | 대구서부지청 | 9 |
| 서울고검 | 3 | 원주지청 | 2 | 부산지검 | 8 |
| 대전고검 | 0 | 속초지청 | 1 | 부산동부지청 | 5 |
| 대구고검 | 1 | 영월지청 | 1 | 부산서부지청 | 1 |
| 부산고검 | 1 | 대전지검 | 10 | 울산지검 | 7 |
| 광주고검 | 1 | 홍성지청 | 2 | 창원지검 | 8 |
| 서울중앙 | 52 | 공주지청 | 2 | 마산지청 | 1 |
| 서울동부 | 11 | 논산지청 | 2 | 진주지청 | 4 |
| 서울남부 | 17 | 서산지청 | 2 | 통영지청 | 3 |
| 서울북부 | 9 | 천안지청 | 7 | 밀양지청 | 1 |
| 서울서부 | 13 | 청주지검 | 8 | 거창지청 | 1 |
| 의정부지검 | 13 | 충주지청 | 2 | 광주지검 | 11 |
| 고양지청 | 12 | 제천지청 | 2 | 목포지청 | 2 |
| 인천지검 | 20 | 영동지청 | 2 | 장흥지청 | 0 |
| 부천지청 | 8 | 대구지검 | 14 | 순천지청 | 6 |
| 수원지검 | 18 | 안동지청 | 3 | 해남지청 | 1 |
| 성남지청 | 11 | 경주지청 | 3 | 전주지검 | 8 |
| 여주지청 | 4 | 포항지청 | 3 | 군산지청 | 4 |
| 평택지청 | 4 | 김천지청 | 3 | 정읍지청 | 1 |
| 안산지청 | 16 | 상주지청 | 1 | 남원지청 | 1 |
| 안양지청 | 17 | 의성지청 | 2 | 제주지검 | 5 |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 근무연차 | 월봉급액(원) | 근무연차 | 월봉급액(원) |
| 기간제1년 |
1,462,500 (일급56,250원) |
11년차 | 2,177,600 |
| 기간제2년 | 12년차 | 2,241,000 | |
| 3년차 | 1,606,500 | 13년차 | 2,301,900 |
| 4년차 | 1,677,900 | 14년차 | 2,361,000 |
| 5년차 | 1,753,000 | 15년차 | 2,417,500 |
| 6년차 | 1,828,800 | 16년차 | 2,472,200 |
| 7년차 | 1,904,200 | 17년차 | 2,525,700 |
| 8년차 | 1,977,000 | 18년차 | 2,575,500 |
| 9년차 | 2,046,700 | 19년차 | 2,624,400 |
| 10년차 | 2,113,600 | 20년차 | 2,671,000 |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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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예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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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여성단체 |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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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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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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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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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6년 10월 19일(수)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접수 |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017년 2월 중순 | 교부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7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7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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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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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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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
|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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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
구분 |
세부내용 |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한 '우리 삶 속의 젠더 권력 알아보기' 프로그램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젠더 불평등,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거리, 서 있는 장소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영상입니다.
이 레이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성적 차이에서 비롯된 특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들
- 당신의 성별에 관한 농담을 듣고 불쾌했지만 어쩔수 없이 웃은 경험이 있다면 뒤로 한발
- 공공장소에서 남이 내 속옷을 훔쳐 볼까 걱정 된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자신의 성별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억압받은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결혼 혹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꿈을 포기했거나 앞으로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면 뒤로 한발
- 인터넷 서핑이나 SNS를 30분 이상 하면서 당신의 성별을 비하하는 댓글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한발
- 자신이 속한 그룹의 권력자 혹은 연장자가 자신을 성적대상으로 볼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자신의 성경험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공유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한발
...
영상제작 : 청년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Youth
촬영시간 : 2015. 10. 30. 19:30
촬영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인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규정에 항의하며 경철청장과의 대화 요청을 통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동참 방법 :
1.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대화 요청하기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2. 민원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시거나 하단의 참고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등록
|
[민원글 예시]
제목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해서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범행 현장에서 여섯 명의 남성을 지나친 후, 현장에 들어선 최초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범행의 이유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류가 없어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단언한 것은 성급한 발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삶을 얼마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여성들의 광범위한 추모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평소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제약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이 범죄학적 규정에서 엄밀하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공포를 인지하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맥락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혐오/증오범죄를 연구해 온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5월 26일에 열린 <강남 여성살해 관련 긴급 집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 가해진 충격과 공포("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활성화(여성혐오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갈등격화)은 한국 여성들이 그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청측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혐오와 차별적 의식'이 있었음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큰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1.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혐오 전담수사반을 개설해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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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같이보기
-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여성연합 입장] 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TV 뉴스에 대한 문제제기 및 요구사항
- "나는 _________에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 [청년 참여연대 논평]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기사-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 경향신문이 1004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 [한겨레 사설]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동 걸어야
- 가부장적 억압 덜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입니다.
지난 4/24(일)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집담회를 열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단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일단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이고, 성평등분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구요,

이어서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피드백을 주신 분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ㅅ<
미국 유명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가정폭력 경험자인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의 TED강연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떠나지 않을까?"를 함께 감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트폭력의 정의, 오늘날의 데이트폭력 현실,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 데이트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심리,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슬리모건스타이너의 TED강연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2014년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

데이트폭력에는 신체적, 물리적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행동제약적 폭력도 있다는 사실!
이후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연애는 무사할까?' 데이트 폭력 진단 자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테스트지는 경찰청 사이트와 각종 데이트폭력 관련 논문들을 참조하여 저희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제작하였구요,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본인이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트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구속이나 집착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미화시킨 뒤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김으로써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
내가 피해자였던 건 아닐까 또는 내가 가해자였던 걸 아닐까 우리가 겪었던 데이트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감정 레크레이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카드 중에 자신의 현재 감정과 가장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카드를 집어서
토크테이블에 가서 소개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왜 이 카드를 골랐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12분 중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와 강도에 따라 두 테이블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경험한 폭력의 강도 차이가 구성원 간에 많이 차이 나서 생각보다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오신 분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에 살해 위협을 겪었던 분까지 계셨거든요. 다음 부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의 참가대상을 좀 더 명료히 설정하여 이런 혼란을 피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ㅠ
참가하셔서 스스럼 없이 본인이 경험했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하구요,
미숙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행사 설문에서 다들 뜻깊고 유익한 행사였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행사 진행 후 설문에서 참가자 7분 중 4분이 상세한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청년들이 모여 성평등문제에 관심갖고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만 행사의 목적과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참가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이 점은 꼭 꼭 새겨놓고 다음 행사 기획할 때 적극 참고해서 더 좋은 행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커플이 함께 와서 연애 상황을 체크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연애의 방식을 배우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다음 행사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상세하게 써 주신 분들, 참가해 주신 분들, 행사를 진행하고 기획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셨던 우리 분과원분들 모두모두 감사하구요, 성평등분과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고 유익한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
<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18대 | 19대 |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국회의원 | 231 | 14 | 245 | 227 | 19 | 246 |
비례대표 | 27 | 27 | 54 | 26 | 28 | 54 |
합계 | 258 | 41 | 299 | 253 | 47 | 300 |
백분율 | 86.29% | 13.71% | 100% | 84.33% | 15.67% | 100%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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