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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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집 주변을 쓸고 청소하겠습니다.
5동 어린이 놀이터를 주 2회 이상 둘러보고 청소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월정수당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하고 1년 단위로 그 금액에 +1로 선거구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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