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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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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자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0- 11:56

세 여자
– 조선희

올해 2월에 들어서 김천 출신 독립운동가 ‘김단야’를 알았다. 김단야는 개령에서 첫 만세 시위를 이끌었고, 6·10만세운동을 기획했던 인물이었다. 더구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몰랐다니! 그를 좀 더 알고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단야’공부 모임을 꾸렸다.
정동주 작 ‘단야’ 소설을 읽고 그에 대한 논문 여러 편을 읽고, 개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드디어 후손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자료정리를 했다. 그리고 ‘세 여자’를 읽었다. 김단야의 두 여자인 고명자와 주세죽이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서였다.

책은 두 권으로 이루어졌고, 12년 세월에 걸쳐 자료 모으고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런 만큼 세월에 따라 생각도 열정도 잃어가는 모습이 때론 처절하게 때론 냉정하게 그려졌다. 작가 스스로 말했듯이 허구가 사실을 압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 마음에 들었다.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가 20년대 일제강점기 트로이카이듯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또한 트로이카였다. 청계천 여름에 발을 담그고 사진 찍은 세 단발랑. 그들은 다들 잘 사는 집 귀한 딸들이었다. 주세죽이 조금 형편이 어렵긴 하나 어쨌든 단신으로 상해로 유학갈 정도로 돈을 모았다. 그러나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깨닫고 독립운동에 뛰어 들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때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이상을 냉소하게도 만들었다.
하녀를 두고 얌전히 자수를 놓던 강경 부자 딸 고명자, 이상한 활동을 한다고 마님에게 삼월이가 대신 매를 맞아야 했던 그런 집 딸 고명자가,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애인인 단야가 곁에 있어주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이 상해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꿈인 듯 아닌 듯 혼미한 속에 제 정신인 듯 아닌 듯 전향서를 쓰는 대목에서 가슴이 아려왔다.
자수로 생계를 이으면서 겨우 연명하다 전향자들로 이루어진 잡지 ‘동광지광’에서 마지못해 친일 글을 쓰던 그녀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해방을 맞이했다.

“명자가 철이 들었을 때 조선은 식민지였고 그것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문제이고 모순이며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공산주의는 얼마나 위대해 보였던가. 하지만 해방운동 하네 계급운동 하네 하면서도 무의식에는 천황은 전지전능이고 일본은 천하무적이고 식민지는 조선의 운명이라는 열패감이 깔려 있었던 모양이다.”

사람들은 소련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역으로 달려갔으나 오지 않았다. 그리고 소련군이 평양까지만 들어오고 서울에는 곧 미군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니까 일제가 물러가고 대신 미군이 통치한다는 것인가’는 두려움을 명자는 가졌다.

이런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여운형이었다. 자신은 전향하고 친일 활동을 했다고 거절할 때 몽양 여운형은 “그렇게라도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많이 견딘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에 마음이 움직여 여운형 밑에서 일하지만 해방 정국의 혼란상은 만만하지 않았다. 여운형은 열 번이나 테러를 당했다. 마지막엔 목숨을 잃었다. 여운형은 좌와 우에서 다 공격을 당했던 인물이다. 반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를 신중하게 듣고 따져보자는 그의 태도는 우익의 테러를 불러왔다.

20년 동안 단야의 소식을 기다리던 명자는 여운형에게서 단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그러나 주세죽과 사이는 알지 못했다가 6·25전쟁 때 내려온 허정숙에게서 주세죽과 단야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여운형처럼 중간지대에서 헤매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지붕이 날라간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두는 고명자의 최후도 가슴 아팠다. 개인적으로 나는 고명자가 가장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나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의 길을 선택했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울 땐 전향서를 썼다가 친일을 강요받았을 땐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하다가, 때가 좋아지면 다시 자신의 이상대로 활동하는 모습, 그걸 기회주의자라 말할 수도 있겠고, 친일청산에서 약간 생각할 여지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 그녀는 음악도였다. 주세죽의 어머니는 딸을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딸이 선택한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였다. 첩실의 아들, 가난한 청년은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거의 미치게 되었다. 그 남자를 보는 주세죽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박헌영은 혁명을 하는 동안엔 자식을 갖지 않겠다 맹세했으나 감옥에서 나와서는 아이를 가졌다. 만삭의 주세죽과 박헌영은 조선을 탈출하고 모스크바로 간다. 긴 기차여행에서 주세죽은 병에 걸려 신음하기도 했다.
주세죽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아이를 두고 박헌영을 따라 상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박헌영과 이별하고 남겨질 것인가. 그녀는 눈물로 딸을 혁명가보육원에 맡기고 상해로 간다.
박헌영이 일경에게 잡혀갈 때 주세죽과 김단야는 도망을 쳐서 모스크바로 오게 된다. 여기서 그녀는 김단야와 결혼을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결혼을 하니 집과 식량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김단야는 체포당하고 주세죽은 낯선 땅으로 유형의 길을 떠난다. 김단야가 총살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카자흐스탄에서 무너져 내리던 주세죽의 처절한 모습……
김단야 사이의 아기는 죽고 그녀만 살아남아 모진 세월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유형기가 끝나고도 그녀는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박헌영의 소식이 ‘프라우다’지에 실렸다. 그녀는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신을 남편 곁에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박헌영은 거부했다. 그는 북한 땅에서 재혼했다. 하지만 딸 비비안나에게는 다정한 아버지로 남겨졌다. 소련의 보육 시설은 매우 훌륭해서 비비안나는 엄마 아버지가 낳았을 뿐 키워 준 것은 스탈린이 아버지였다.
박헌영은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흐르면서 남로당파는 숙청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남편은 일본의 스파이, 또 한 남편은 미국의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당하는 슬픈 운명에 처한 주세죽. 그래도 주세죽의 최후는 사위인 빅토르가 지켜주었고 딸은 자신의 성인 ‘박’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세 여자중 허정숙은 조금 독특했다. 세 여자 모두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특히 허정숙은 스스로 남자를 선택하고 아니다 싶으면 자신의 선택 방향을 틀었다. 임원근과 결혼할 때도 그녀가 먼저 청혼했다. 주위 사람들이 허정숙의 남성 편력을 비판할 때 그녀는 남편인 임원근을 청산하고 오히려 애인이었던 송봉우를 선택했다.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은 몇 안 되던 양심적인 변호사였다. 그는 딸로 인해 사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때로 고초를 겪어야 했다.
허정숙은 세 번째 남편인 최창익과 함께 무장투쟁을 하러 중국으로 간다. 조선의용단이 되어 죽음의 고개를 넘던 그들 연안파들도 해방을 맞이했다. 그리고 남북 분단 소식을 듣는다. 지도를 펼치고 3·8선이 어딘가 찾아보는데 당시 지도엔 35도와 40도만 표기되어 있어 그 사이를 5등분해서 줄을 긋는 장면은 슬픔 그 자체였다.
그래도 그들은 보무당당하게 행진해서 돌아가고자 했다. 다 낡아빠진 군복을 입고 행진하던 일행은 갈수록 인원이 불어나 몇 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땅 부근에서 그들은 소련군에게 제지를 당한다. 결국 무장해제하고 돌아온 땅에서 소련파, 남로당파, 연안파 간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다. 남로당파가 먼저, 다음 연안파가 숙청되는 와중에도 허정숙은 살아남았다. 그는 90세로 죽었다. 작가는 남자를 선택한 사람과 선택당한 사람 간 차이냐고 물었는데 글쎄?

단순히 독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었던 젊은이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신의 독선이나 아집으로 혹은 지도자의 지배욕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때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되기도 했다. 그 경험은 나이와 함께 세상에 대한 냉소로 흐르기도 했다.

유발 하라리는 역사적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강자에게 저항하지만 결국 약자들은 그들이 저항하던 바로 그 강자의 문화를 따른다고 했다. 그 냉소적인 시선 속에 역사 속 순교자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다만 스스로가 만든 관념에 속을 따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유시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유발 하라리와 이야기 풀어나가는 방식이 비슷하긴 하나 유시민에겐 그럼에도 인간이 존엄함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의미 있다고 보는 따스함이 있기 때문이다.

젊음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열정도 지나간 그 자리, 그래도 남아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무리 적자생존을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고귀한 그 무엇은 남아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닐지?

포탄에 죽어간 동지를 묻으며 불렀던 노래가 가슴에 다가온다.

사나운 비바람 몰아치는 길가에
다 못 풀고 쓰러지는 너의 뜻을
우리들이 이룰 것을 맹세하느니
진리의 묘비 아래 길이길이 잠들라
불멸의 영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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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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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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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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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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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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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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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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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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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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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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