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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겼다! ▲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 5월 제기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행정소송 승소! ▲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환영논평]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겼다! ▲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 5월 제기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행정소송 승소! ▲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9- 16:18
[환영논평]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겼다! ▲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 5월 제기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행정소송 승소! ▲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이번 판례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수사 및 재판 중인 유치원 명단’도 공개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리 사실이 위중한 유치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할 예정 □ 인천지방법원(행정2부. 부장판사 김예영)은 2019년 4월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강화,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2018구합52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리유치원 명단,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위 3가지 정보 모두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이다. 즉 법원은 위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아닌 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만으로는 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또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원고 및 정치하는엄마들의 소송상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반대로 피고인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11일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다시 ‘정치하는엄마들’이 같은 해 5월 30일 명단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장 성명과 유치원의 명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장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를 유치원 명칭 비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로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권리를 지니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2018구합661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국무조정실 스스로 원고 및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서 임의로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수사 및 재판 중인 유치원 명단도 국무조정실이 최근 임의 제출함으로써 결국 학부모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전부 제출한 셈이 되었다. 이로써 원고 및 정치하는엄마들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을 전부 얻었으므로 위 소송은 원피고 상호 동의에 의한 소취하로 종결될 예정이다. 즉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고 종결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사용한 소송 및 재판비용은 국무조정실이 물론 부담하게 된다. □ 이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은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문과 국무조정실 상대 소송결과를 토대로, 아직 비리유치원명단을 숨기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상대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교육기관들은 위 법원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리유치원을 비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이 내세운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의 비공개 근거는 유치원 운영 및 영업상 비밀에 대한 보장이었다. 상식적으로 운영상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여야 한다. 교비 횡령이라는 비위사실이 운영상 비밀에 해당될 리 없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회계업무 및 근로계약 등의 부정적 사안도 운영상의 비밀이 될 리 만무하다. 이번 소송과 판결에 따라 유치원 운영상의 비밀과 운영상의 비리 적발 내용은 분명 구분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또한 유치원장 실명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다수의 유치원 회계 권한은 원장이 아닌 설립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설립자에 의해 고용된 원장은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이직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인천시 교육지원청의 주장이었다. 원장 이직 시 받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비위 사실로 인해 해당 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학부모, 국민들이 받을 불이익은 방치해도 되는 것이며 어떻게 고려와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인천시 교육지원청에 다시 묻는다. 법원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원장에게 있음을, 적발된 유치원의 원장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 또한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은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5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현재 재판 중인 유치원에 대하여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비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죄의 크기가 더욱 중하고 클 수밖에 없는데도 해당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법원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적발된 유치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어떤 사유에서든 모든 감사 적발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 ​인천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원과 원장을 비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했고, 재판 내내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편에 섰다.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유치원만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이제 정치하는엄마들의 소송비용까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게 되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인이자 집단이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치원을 비호하는 공무원은 비리유치원과 같은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사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감사 적발 비리 유치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식비로 설립자나 원장들은 자동차를 구입했고,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교구 값으로 그들은 해외여행을 다녔다. 비리유치원과 그들을 비호한 공무원은 반성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5개 교육지원청은 이제라도 시대정신을 따르고 교육당국의 본령을 따르라. 행여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 지난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 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교육청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립유치원은 총 52곳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 교육지원청에 승소하여 판례를 남긴 만큼 전국 17개 교육청들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의 명단과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겼다! 2018년 3월 11일 평범한 엄마들이 전국 150여개 교육지원청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묻는 정보공개청구 실시하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5월 30일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지난 3년간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10월 25일 교육부가 지난 5년간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2019년 4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비위 사실이 위중하거나 감사를 거부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인 유치원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고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을 감시할 것이다. 아이들을 대신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 교육당국이 바로서지 않고 유아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판결문 전문(pdf 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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