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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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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8- 11:38

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 내지는 간단히 정신병환자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후변화 연구를 중단시켰다. 측근들과 함께 미국이 모든 군축 협정을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재앙을 우리 턱 밑까지, 1950년대보다도 가까이, 어쩌면 세계사상 가장 가까이 불러왔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조력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악질 사이코패스 존 볼턴(John Bolton)의 도움이 있었다. 볼턴은 이 세상에 핵전쟁을 불러올 생각만으로 신이 나는 사람으로 그동안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시에 지지해왔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열정은 뜨거워진다.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을 쓰며 볼턴같은 사람을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볼턴은 “피로 어두워진 파도(blood-dimmed tide)”의 “빗장을 열어(loosed)”, “선한 자는 모든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격정으로 가득한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대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양심이 남은 또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라도 가능한 자들이 마치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처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떠나자, 볼턴은 정책과정의 공백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워싱턴 정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의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그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계획을 공개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보적인 펠로시도 애초에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왜 아직도 아프간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아프간 시민은 차치하고) 미국 노동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왜 미디어에서 더 이상 미국 군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신 중국이 위구르의 수백만 무슬림을 탄압한 소식을 알리기 바빴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군대에 희생된 수백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작 군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펠로시는 열성(劣性)사이코패스이다.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어떤가? 오바마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오바마 특유의 그 유쾌한 태도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통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개혁가에게 명예훈장처럼 따라붙는 개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떻게 Goldman Sachs와 JP Morgan에 영혼을 팔았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거저 얻은 존경은 훨씬 더 달콤한 법이다.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최근 “비커밍 (Becoming)”이라는 책을 냈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상징한다. 그녀는 베일에 가려졌던 개인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며 미국 내 거버넌스의 몰락과 문명사회의 야만적인 타락은 완전히 가려버렸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처럼 미셸도 자신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책에서 작금의 이 악몽이 시작된 첫 8년을 이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다. 정신병 말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부부는 애초에 진정한 “반전”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그답게 대응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연설에 담긴 무의미한 제스처와 거짓 주장에 박수를 친 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샌더스의 근시안적 시각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만 주목하느라 군비의 엄청난 증가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위협, 심각한 부의 집중 등 그의 친구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무시했다. 투표자 억압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을 뿐, 그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라는 점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언급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샌더스를 지지했더라도 그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꼭 기억하자. 그는 유세에 운집한 수만 명 노동자의 고통어린 삶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절절한 연설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며, 한 달 집세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단결했고, 샌더스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선 표를 조작했든, 샌더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든, 클린턴이 앞서나가자 샌더스는 침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표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문제인 듯 굴었다.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클린턴에 굴복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빈손으로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권력에서 발을 빼지 않으려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있지 않은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혼란에 빠진 미국 청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녀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질지 몰라도, NATO와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는 점, 민주당에 묶여있다는 점 등을 보면 딱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마틴 루터 킹의 날,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소수의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는 부도덕하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의 발언은 로비스트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부자들이 전쟁도발, 시세조작, 전 세계를 좀먹는 화석연료 등을 통해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의 몰수는커녕, 해외 조세피난처의 폐쇄를 위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도 있다. 해리스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피고에게 증인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해방지용 정신병동에 머무르는 진보주의자다.

 

미국 사이코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여전히 금문교와 헐리우드,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캐년은 건재하지만, 그 이면의 미국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족, 이웃, 동포 사이의 사회적 유대는 상업과 소비 열풍 속에 닳아 없어졌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있던 곳에 이제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다.

오늘의 이 악몽을 모두 사회 최고위층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을 제공한 것은 부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 상위 중산층이었다. 한 때는 중산층이었다가 몰락한 주변의 홈리스를 돌보기보다는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이코적 행태는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정부기관장,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무자비한 정부와 기업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과 그들의 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Exxon의 주주가 되는 것과 기후변화 또는 민영교도소의 부상과 투자은행의 수익 간의 관계 등은 총명하고 젊은 하버드 대학생조차 떠올릴 수 없는 금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부자 동네에서 “진보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에서 채식 쇼핑을 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붕괴에는 무뎌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미국 포로(노예) 또는 전 세계 공장에 갇혀 반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사는” 태도다.

좋은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생각을 타인들과 나눌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들과의 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같은 지루한 대화만 계속할 뿐이다.

이들 상위 중산층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멍청하다”고 치부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들은 인상파 작품과 아방가르드 무용의 가치는 알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건 어떨지, 그런 동네에 살면 온통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미디어 밖에는 볼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절박함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우파 대형교회 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이 가련한 부정의 문화에 빠졌고 사이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천박함이 자신에게는 무해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이 독일 정치가 잔혹한 광란으로 타락한 1930년대를 묘사한 것처럼 “지루함은 무해함의 동의어가 아니다.”

 

병리학적 특성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논의에서 제3자는 배제하고, 반대해야 마땅한 여당과 시시덕거리면서, 뒤로는 퇴직수당을 모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단 한 발자국도 트럼프의 범죄에 맞설 수 없다.

혹자는 부자 몇 명의 배를 불리느라 지난 2년간 경제 파탄을 겪었으니,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라면 하나 둘 모여, 부자들과 군국주의, 백인 민족주의가 만드는 작금의 도당을 뒤집을 강력한 시민운동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틀렸다.

이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진보” 민주당 그리고 “보수” 공화당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미국에 정당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60년대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반체제 시위에 나서게 한 경고신호는 지나친 지 오래다.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심각하다. 인류 멸망도 가능한 핵전쟁과 기후변화, 불합리한 부의 축적 등이 산재해있다. 자리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 주변 친구나 이웃과 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제국 말년과 같은 데카당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로 황제의 리얼리티 쇼 버전 내지는 칼리굴라 황제의 모조품 정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자신의 딸 이방카(Invanka)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로마제국 후기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빅터 호스팅 (Viktor Horsting) 그리고 롤프 스노에론(Rolf Snoeren)이 만든 패션회사 빅터앤롤프(Viktor and Rolf)는 참신한 오트쿠띄르를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했고, 실제 그들의 패션쇼 포스터 중 하나는 특히 크게 눈길을 끌어 이들의 회고전에 선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화려한 붉은색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운 부유해 보이는 백인여성이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구겨진 베개 위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수평의 풍경과 달리 수직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처럼 오른 팔에 금발의 아이를 살포시 안고 있다.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는 배경의 불편한 상황과 배치된다. 엄마와 아이는 폐허가 된 집, 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잔해 앞에 서있다.

인프라의 붕괴, 기후변화, 긴축재정 등으로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이 여성이 대조되면서 그녀의 부와 특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 이미지가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 뜰에 작은 농장을 지어 평범한 소작농의 삶을 즐겁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이 이미지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일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산업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추구는 재앙을 부르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벙커와 땅을 사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속이고 있다. New Yorker에 실린 에반 오스노스(Evan Osnos)의 기사, “슈퍼리치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Doomsday Prep for the Superrich)”에 이와 같은 부자들의 움직임이 생생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병든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유한 아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노닥거리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광고계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롤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가진 자를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멈췄나

이 사이코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데카당스 시대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기후변화와 핵전쟁 위험을 가볍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인지부조화를 보면 분명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빠른 기술발전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우리는 게임과 소셜 미디어, 포르노, 위기대응능력을 망가뜨리는 그 밖의 오락 활동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스마트 폰이 우리의 두뇌 속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카툰 작가 스티브 커츠(Steve Cutts)는 “아 유 로스트 인 더 월드 라이크 미?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이렇게 체득된 수동성은 사회계층과 시대를 아울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The Shallows)”라는 책에서 어떻게 인터넷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복잡한 사고를 하는 두뇌의 능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지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술에 의해 교묘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망망대해 위에서, 스스로 생각할 물 한 방울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이 오히려 경직된 행동을 독려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뉴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생성한 회로가 매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 회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이 주는 빠른 응답은 뉴런을 자극하고, 쾌락의 흥분제를 분비한다.

오래 전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 즉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험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회로는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자연도태에 의해 가차 없이 제거된다.

신경학자 노만 도이지(Norman Doidge)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능력의 활용을 멈춘다면, 그 능력을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다. 두뇌 안에 그러한 능력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다른 기능에 넘어가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이를 더 명료하게 표현했다. “우리의 뉴런과 시냅스는 생각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두뇌에 내재된 유연성 때문에 지적인 쇠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몇 시간씩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SNS나 메신저를 하느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7일,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결정한 후 따르는 군비경쟁의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다가 종말을 불러올 이런 문제들을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니콜라스 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심리학, 신경생리학, 교육학, 그리고 웹 디자인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글을 훑어 읽고, 서둘러 여러 생각을 하며, 피상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기술이 독려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의 빠른 자극을 위한 정보 프로세싱 때문에 인류 전체가 “피상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옹호하기는커녕, 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사이코패스 뒤의 사이코패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인류애 따위는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장막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모든 제도를 대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온 이 부자들을 위해 판을 깔아준 궁극의 사이코패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수만 대다. 매일, 매 분, 매 초마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내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Barclays, Bank of America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윤리적 거리낌 없이 지구 전체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 철저히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의 뒤를 버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들에게 빌 게이츠(Bill Gates)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즉각적인 궁극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재미없는 부록 같은 것이다.

슈퍼컴퓨터가 마침내 인간 문명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컴퓨터에 생태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을 근거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눈, 비디오, 게임 등이 인간 두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서 도파민에 의한 단기적 사고만을 장려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면 그만이다.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의식을 갖기 한참 전에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도 슈퍼컴퓨터에게 맡기고 있다. 다중병렬 슈퍼컴퓨터라는 눈먼 자들이 인류라는 애꾸눈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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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부는 어제(28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란 명칭의 민주당 의원들안과 달리 법안 명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또한 대폭 후퇴시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박주민 의원 안에 5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후퇴시켰다.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이 아니지만, 정부안은 이 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사실상 이 법안을 반대했던 재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18일 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돌아 온 것이 이러한 반개혁 법안인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친재벌, 친기업 정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친재벌 법안은 거대의석을 통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던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있어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받아 들인다면 ‘중대재해기업 보호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법안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12/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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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던 열악한 노동현장 개혁을 위한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개혁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1야당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맹추위에도 30일 가깝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탄식과 눈물, 그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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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동성명

금, 2021/0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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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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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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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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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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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201_공동기자회견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_폐기하라_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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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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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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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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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16_성명_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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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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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목, 2021/02/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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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2/18)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손잡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는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개요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을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도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가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미룰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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