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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4월 10일 개강 강좌ㅡ 예술사회학, 철학, 영화, 서예,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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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4월 10일 개강 강좌ㅡ 예술사회학, 철학, 영화, 서예, 교양

익명 (미확인) | 일, 2019/04/07- 21:39

[예술사회학] 시각예술과 젠더

강사 이라영
개강 2019년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시각예술에서 보는 주체이며 창작의 주체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으로 미술사를 재구성한다.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시각예술이라는 장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투쟁을 해야 했을까. 예술에서도 강요받는 ‘성역할’이 있다. 응시의 권력은 어떻게 여성을 창작의 영역에서 대상화하려 애쓰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강 중세 : 여성과 공예 – 이름 없는 작가들 ― 5/3 금
2강 르네상스 : 여성에게도 ‘부흥’의 시기였는가 ― 5/10 금
3강 18~19세기 : 시각예술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수행 ― 5/17 금
4강 1920년대 : 여성을 찬양하기 – 소비자로서의 여성성 ― 5/24 금

참고문헌
휘트니 채드윅 『여성, 미술, 사회』

강사소개
예술사회학연구자. 칼럼니스트. 지은 책으로 『여자사람, 사람』(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등이 있다.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4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19-20세기 유럽대륙철학 전통에서 논의된 예술적인 삶에 대해 탐구한다. 철학은 언제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특별히, 본서에 논의된 학자들은 그러한 좋은 삶이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계기로서의 예술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적하며 논의한다. 또한 본 강의는 19-20세기 수놓은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유럽철학에 입문하거나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1강 예술로서의 삶과 댄디즘 ― 4/11 목
2강 니체의 이상적 유형들 ― 4/18 목
3강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적 사유와 유토피아 ― 4/25 목
4강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예술적 개인 ― 5/2 목
5강 마르틴 하이데거와 시적 사유 ― 5/9 목
6강 메를로-퐁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사유 ― 5/16 목
7강 알베르 카뮈와 삶-예술가 ― 5/23 목
8강 푸코의 실존의 미학 ― 5/30 목

참고문헌
주교재: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윤동민 역, 서울: 갈무리, 2016
(수강생들은 첫 강의부터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강의하며, , 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영화철학] 질 들뢰즈의 영화 철학과 포스트 시네마의 시간

강사 장미화
개강 2019년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시간의 예술로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보다도 시간을 직접적으로 다뤄왔다. 이 강의는 필름의 죽음 이후 도래한 포스트 시네마 시대 달라진 영화의 시간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철학자 질 들뢰즈는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영화 이래 운동-이미지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인 시간-이미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간-이미지의 출현은 영화가 더 이상 자극-반응으로 감각할 수 없는 감각-운동 도식의 붕괴에 이르렀음을 가리킨다. 이는 운동-이미지와 다른 방식의 사유하는 이미지의 출현이다. 이 강의는 난해하다고 소문난 시간-이미지의 핵심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깊이있는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들뢰즈의 시간-이미지를 영화 속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할리우드 디지털 영화들에 다시 적용시켜 본다.
특수효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알고 나면 영화가 한층 더 재미있어 질 것이다. 부담없이 영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강 디지털 영화 속 시간-이미지는 진화된 시간-이미지인가? ― 4/16 화
2강 몽타주와 간격의 변화 ― 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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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버추얼 카메라, 합성 롱 테이크의 촉각성 ― 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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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촉각적 스크린 속 과거, 현재의 교차 ― 5/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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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디지털 특수효과의 정신적 쇼크(noochoc) 효과 ― 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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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디지털 몰핑, 홀로그램과 바깥(Dehors)의 시간성 ― 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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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디지털 스플릿 스크린(화면 분할)과 현재의 첨점들의 유사성 ― 5/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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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디지털 영화, VR, 게임: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 6/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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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질 들뢰즈, 『시네마Ⅱ: 시간-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강사소개
파리 1대학 영화 시청각학,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전공. 광고 마케팅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관심분야는 디지털 매체론, 영화사, 영화 비평이며 디지털 시대 할리우드 영화 속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해 연구 중이다.
저서: 『히치콕에게 묻고 싶은 것들』, 『디지털 영화와 시간-이미지』(출간 예정)
학위논문: 「영화의 최면과 시간성: 샹탈 아케르망의 을 중심으로」, 「디지털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의 시간성: 들뢰즈 이후 시간-이미지의 진화」
연구논문: 「디지털 극영화 화면분할의 내러티브와 스펙터클적 특성에 대하여」, 「The Style and meaning of the Long Take in Hitchcock’s Films」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 한글서예나 한문서예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림(禪林) 박찬순
개강 2019년 4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80,000원)

강좌취지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이 잘 잡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참여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군자(문인화)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서예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매회 강의 시간마다 10분 정도의 천자문(千字文) 漢文句 一句의 자세한 음 · 훈, 내용 해설과 더불어 서예 강의가 진행됩니다. 계속 수강하시면 천자문(千字文)에 이어서 명심보감 등 다른 한문 고전 명구 해설로 이어집니다.

[한글서예]
1강 판본체 유래, 용구관리, 집필법, 중봉과 측봉, 장봉과 노봉, 판본체 ‘가 · 카’열 습자 ― 4/14 일
2강 판본체 ‘나 · 다’열 습자 ― 4/21 일
3강 판본체 ‘라 · 타’열 습자 ― 4/28 일
4강 판본체 ‘마 · 바’열 습자 ― 5/19 일
5강 판본체 ‘사 · 아’열 습자 ― 5/26 일
6강 판본체 ‘자 · 차’열 습자 ― 6/2 일
7강 판본체 ‘파 · 하’열 습자 ― 6/9 일
8강 작품 완성해 보기 ― 6/16 일
9강 궁체의 유래, 정자체 ‘가 · 카’열 습자 ― 6/23 일
10강 궁체 정자체 ‘나 · 다’열 습자 ― 6/30 일
··· ‘라’열 이후의 정자체 · 흘림체 진도는 차기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됩니다.

[한문서예]
1강 ‘장봉(藏鋒)·노봉(露鋒)·중봉(中鋒)·측봉(側鋒)’의 용어이해,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1) ― 4/14 일
2강 집필(執筆)법 ·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2) ― 4/21 일
3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3) ― 4/28 일
4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4) ― 5/19 일
5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5) ― 5/26 일
6강 한자 구성 익히기(1) ― 6/2 일
7강 한자 구성 익히기(2) ― 6/9 일
8강 한자 구성 익히기(3) ― 6/16 일
9강 한자 구성 익히기(4) ― 6/23 일
10강 발전학습(習字) : 소품연습 : ‘福如海 壽似山’ / 낙관 쓰기 : 자신의 이름 쓰기 연습 ― 6/30 일
··· 차후의 진도는 다음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되어 안진경해서·북위해서·예서·행서·전서 등의 강좌로 이어 갑니다.

준비물
1. 한글붓: 털길이 8cm, 지름 15mm 정도(2~3만원)
   한문붓: 털길이 11cm, 지름 20mm 정도(4~5만원)
2. 연습지 : 35~135cm 인터넷 고급연습지( #33 ) : 100장 2만원 (더 싼 1만원정도도 있으나 너무 안 번지거나 너무 과도히 번져 초보에게 적응 어려움).
3. 먹물(3,000원~)
4. 서진[書鎭, 1,000원~]
5. 모전[毛氈, 깔판, 5,000원~]
6. 벼루 혹은 오목한 접시

강사소개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현전통예술대학원) 서예전공석사.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자문위원이며 소당묵연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영통사회복지관 한글서예·문인화 강사 및 경기교육복지센터 한글서예·문인화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인문교양] 일상탈출 ㅡ 삶의 희망을 찾는 공부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4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무섭게 지나가네요.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어제처럼 오늘을 어영부영 탕진합니다. 소중한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실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진정한 희망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깊고 높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살살 녹이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열정을 북돋는 봄바람 같은 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 4/10 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살라 ― 4/17 수
19세기의 초절주의는 미국정신의 토대입니다. 미국 정부에 불복종 선언을 하기도 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실험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숲에서 홀로 살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 살라고 조용히 선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며 고즈넉하게 자극한 아침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3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 4/24 수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4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 5/1 수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5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 5/8 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 5/15 수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네요.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 5/22 수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8강 조던 피터슨 ― 삶의 고통을 헤쳐 나가는 믿음 ― 5/29 수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현대인들에게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높은 목표를 갖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삶에 희망이 생긴다고 설명하죠. 혼돈스러운 삶을 해독하고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을 처방하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살핍니다.

참고문헌
1강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김석희 옮김, 열림원, 2017
3강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4강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5강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6강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강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8강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헌 옮김, 메이븐, 2018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강좌, 세미나, 철학, 예술, 영화, 시네마, 문학, 글쓰기, 에티카, 사회학, 미술, 젠더,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인문교양, 서예, 고전, 네그리, 하트, Assembly, 니체, 들뢰즈, 미학, 맑스, 자본론, 미디어 이론, 삶과 예술, 벤야민, 생명과 혁명, 시몽동, 시 읽기, 역사비판, 여성항쟁,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정동, affect, 정서, af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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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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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9/201709.pdf

화, 2017/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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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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