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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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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h3>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시작과 역할</h2> <p dir="ltr">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 4ㆍ19 혁명이후에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후 박차를 가할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이 1970년이고,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야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작이 매우 빨랐다.</p> <p> </p> <p dir="ltr">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아프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 등을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p> <p> </p> <p dir="ltr">산재보험은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에게 장애가 남거나 사망을 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의학적 ‘치료’를 포함하여 신체상태 복귀와 직업복귀를 통한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노동자가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일까?</p>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확대</h2> <p dir="ltr">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사회보험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느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부에만 적용이 국한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군인과 선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경제활동조사를 기준으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2000년 706,231개소, 2008년도 1,594,793개소, 그리고 2017년 2,507,364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도 2000년 9,485,557명에서 2008년 13,489,986명, 2017년 18,560,14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2000년 임금근로자 수가 13,356천명, 2008년 16,357천명, 2017년 19,934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2000년 71.0%에서 2017년 93.1%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노동시장도 변화했다.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모호한 노동자들이 증가하였고, 실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기도 하였다.<sup>1)</sup> 산재보험은 최근 그 적용범위를 실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고용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건설기계업종까지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을 확대하였으며, 금속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ㆍ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반계고 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현장실습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sup>2)</sup>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 보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산재보험이 당해 노동자의 사고, 질병, 사망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러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합의한다면 적용의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제도가 현상을 앞서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가 덜 생기도록 법적인 적용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가 실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아직도 현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당장의 소득을 보전받는 것을 택하고 있기도 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2018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총 적발건수가 2800건으로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 매년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sup>3)</sup>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실사 자료, 산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산재은폐율이 21.0~42.4%에 달하였다.<sup>4)</sup> 사망사고라고 하여도 종종 산재은폐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최근 한 대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sup>5)</sup> 이러한 사실로 보면 산재보험의 가입 가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산재보험으로 본인의 질병과 사고,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이렇게 적용범위는 넓어졌으나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건설 공사나 물량 수주를 위한 입찰 자격의 문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두려워하거나 산재보험료율의 할증을 두려워하는 사업주들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제 민주노총에서는 2014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 강화, 공무원 연금ㆍ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대책, 병원 신고 제도를 통한 산재은폐 근절, 산재은폐 적발 시스템 강화 및 감독과 처벌 강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국선 산재 노무사 제도 도입,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6) 한편,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최고 3,000만 원까지 올리기도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p> <p> </p> <h2 dir="ltr">산재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성 강화</h2> <p dir="ltr">한편, 산재은폐 문제는 경제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와 복귀, 그리고 예방을 포함하는 산재보험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틀의 확대와 함께 일시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산재신청과 보상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p> <p> </p> <p dir="ltr">그런 측면에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은 업무관련성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암, 정신질환, 자살,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개인 질환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인정기준에 노출기준이나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해조사나 전문조사 결과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이 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p> <p> </p> <p dir="ltr">여기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7)</sup>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양한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적 요인에 해당하는 유해요인에 노출이 되었는가와 해당 유해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가 업무관련성에 있어서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중 무엇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가 아니고, 경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추정의 원칙이 명시되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률 역시 높아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p> <p> </p> <p dir="ltr">한편, 산재신청의 장애물 해소와 관련한 상징적 변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2018년 초부터 산재신청시의 사업주 확인을 위한 날인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사업주 날인 폐지 이후 산재신청이 19.4%가 급증하기도 하였다.<sup>8)</sup> 사업주 날인 제도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큰 부담을 주었고, 산재 인정 여부를 마치 사업주가 결정하는 인상을 주어 부담과 갈등을 키우던 제도가 개선된 효과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부담과 장벽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업무관련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 신속한 신청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정기준의 개정과 처리 절차의 간소화,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의 활용 등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p>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공공병원 운영자로서의 역할</h2> <p dir="ltr">산재보험의 미래를 고민할 때 던지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은 ‘산재노동자의 조기치료, 조기복귀, 사회재활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둘러싼 논의는 승인이냐 불승인이냐의 최초 신청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험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이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9개의 병원과 1개의 요양병원, 2개의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운영기관이기도 하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도 산재노동자를 위해 운영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되는 지점이다.</p> <p> </p> <p dir="ltr">몇 년 전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손상환자의 이송을 위한 헬기장이 옥상에 준비되어 있고, 재활을 위한 25m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로봇을 이용하여 장애가 심각한 환자의 재활을 도와주고 있었고, 작업치료실에서는 실제 업무훈련이 가능한 기초적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한 명의 산재환자가 치료에서부터 복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재활의학, 직업환경의학, 정형외과 의사와 병동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관련 행정직이 한 팀이 되어 매주 환자의 치료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치료와 재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주와 복귀를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산재환자가 발생할 경우,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와 재활 등 치료 단계를 염두에 두고 병원의 수준과 재해 수준을 고려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산재전문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이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직장복귀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p> <p> </p> <p dir="ltr">최근 산재환자는 없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들었던<sup>9)</sup>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2년 대구에서 개원을 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직장복귀를 위한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병원에서는 수중재활치료실을 비롯해, 로봇재활, 운전재활, 근골격계재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의 산재노동자들에게 직장복귀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2016년 도입된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시범수가 사업은 대구병원, 인천병원과 안산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집중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한 적절한 수가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재활수가는 독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행위에 따른 수가라기보다 프로그램수가로 목표지향, 팀접근(포괄적 접근), 기능평가 등을 모두 담고 있다. 환자 한 명을 두고 의사가 리더가 돼서</p> <p dir="ltr">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과 팀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sup>11)</sup></p> <p> </p> <p dir="ltr">이렇게 재활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재병원의 체질 개선은 2018년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도입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진화했다, 산재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특진을 위해 만난 환자가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담 없이 양질의 치료를 받고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도록 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사업장 방문과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해 직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 직무전환,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 및 사업주 원직 복귀계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등 조기치료와 조기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노동자와 산재 관련 의료전달체계,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재관리의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산재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 말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up>12)</sup></p> <p> </p> <p dir="ltr">어쩌면 이제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치료와 재활, 복귀를 위해서는 산재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권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이 과정에 지급되는 산재수가라는 것이 결국 산재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산재병원의 경영상태 개선이 산재기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편, ‘공공병원은 이윤이 아니라 그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산재노동자들에 치료와 직업복귀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제공한다면, 이는 산재보험의 목표에 매우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산재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정책적 발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이다.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치료 접근성 차원에서 언젠가는 다른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병원 구성원의 동의를 모아가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보험자이자 공공병원 운영자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깊게 공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h2 dir="ltr">사회보장으로서의 산재보험</h2> <p dir="ltr">지금까지 모든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을 치료하고 경제적 주체로서 사회에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근의 산재보험의 주요한 변화와 정책적 개입의 지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진정한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p> <p> </p> <p dir="ltr">먼저, 예방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 예방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근로자 건강진단 과정에서 발견한 신체의 이상이 산재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며, 연결된다고 하여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는 보상과 치료, 재활과 직업복귀 과정에서 이전의 작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예방과 보상, 재활에 모두 개입하고 있다. 산재 인정과 환자의 재활복귀 과정에서 예방 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한다. 예방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다시 예방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다. 한국에서도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해 간호사, 산업위생사, 안전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관리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p> <p> </p> <p dir="ltr">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노동자들의 재활과 복귀, 그리고 다시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직업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관련성 특진을 실시하고 조기 치료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둘째로 상병급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sup>13)</sup>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기여한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아프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한 유해요인 노출로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면 이 때문에 양육자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자녀 돌봄과 관련한 휴업급여를 도입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p> <p> </p> <p dir="ltr">산재보험의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가족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기는 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족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보험료 인상도 고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하되,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큰 틀의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는 결국 산재로 인정을 받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을 해가는 한편,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지속해야 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ㆍ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sup>14)</sup>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 적용 노동자들에게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말이다.</p> <hr /><p dir="ltr"><sup>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5일.</sup></p> <p dir="ltr"><sup>2)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12월 4일.</sup></p> <p dir="ltr"><sup>3) http://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3</sup></p&gt; <p dir="ltr"><sup>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663</sup></p…; <p dir="ltr"><sup>5) http://www.redian.org/archive/129871</sup></p&gt; <p dir="ltr"><sup>6) http://nodong.org/statement/7062022</sup></p&gt; <p dir="ltr"><sup>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sup></p> <p dir="ltr"><sup>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3_0000363430&cID=10201&pID=10…; <p dir="ltr"><sup>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sup></p&gt; <p dir="ltr"><sup>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94</sup></p…; <p dir="ltr"><sup>11) http://www.medigatenews.com/news/961117678</sup></p&gt; <p dir="ltr"><sup>12) http://news.donga.com/3/all/20190319/94621741/1</sup></p&gt; <p dir="ltr"><sup>13)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4954.html</sup></p&gt; <p dir="ltr"><sup>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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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h1> <h2>이탄희 판사 </h2> <p><br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WEB0Ec&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2284102107_b1f9b0cefa_c.jpg&quot; width="534" /></a></p> <p> </p> <p>판사 이탄희가 지난 2월 25일 법원을 떠났다. 두 번째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소식을 알렸다.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들에게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고 밝혔다. </p> <p> </p> <p>첫 사직서는 2년 전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을 때 고위간부한테 들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발단이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라는 지시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그의 거절과 항의가 보도되면서다.</p> <p> </p> <p>그로부터 2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집어삼켰고,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p> <p> </p> <p>2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이 판사는 다소 편한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판사에게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로 잡혀간 것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다. 법조인 부모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영혼이 가출한 상태 같다”고 불안해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겸 질문을 던졌다.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던가.” “애들은 회복이 빠르더라. 큰 효과가 있었다.”(웃음) </p> <p> </p> <p><strong>근황이 궁금하다.</strong></p> <p>사표는 수리됐지만 2월 25일 자 사직이라 아직 현직이다. 낮에는 현직으로 일을 한다. 밤에 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p> <p> </p> <p><strong>굳이 사직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strong></p> <p>판사를 더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면, 지난 2년 판사들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만큼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음가짐은 같다. 법관사회에 대한 소속감,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크다. 또 냉정히 돌아본다. 내가 판사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판사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p> <p> </p> <p><strong>공적 영역이 정상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문제의식 있고 상징적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strong></p> <p>내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건 아니다. 첫 번째 사표 제출 이후 동료 선·후배 판사님들이 함께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묵과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는 판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판사의 본업은 재판이기에 내가 계속 공직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연연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p> <p> </p> <p><strong>왜 스스로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거절자’라고 했나. 무엇이 다른가?</strong></p> <p>나는 다른 내부고발자분들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폭로하거나 공개적 이의제기를 했던 건 아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말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내 명예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냈고 그걸로 촉발된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이후 동료 판사님들과 함께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모아도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고 평하는 건 면구하다. 거절과 그 이후의 저항, 이 정도가 내 행동에 맞는 평가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바라봤나?</strong></p> <p>‘가치’와 ‘몰가치’ 대립에서 가치가 승리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2년 ‘공적 가치’와 ‘일부 법관의 이익’이 대립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적 가치다. 전직 판사, 고위법관이거나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다른 취급을 받는,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공적 가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을 배경 삼아 자기 지위와 권위를 부각하려 했지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p> <p> </p> <p><strong>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예상했나?</strong></p> <p>재판에 직접 개입했을 거라 생각해본 적 없었다. 재판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 상고법원 인사권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가?</strong></p> <p>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라는 소왕국의 왕이었는데 사법부를 제국으로 만든 뒤 황제가 되고 싶었다고. 황제가 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상고법원 인사권이라는 의미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를 길들인 수단은 인사권이었다. 관행적 기준에서 대법관이 될 시기가 지난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고등부장들이 상고법원 판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고법원 인사권을 확대해 인사 대상을 고등부장이 아니라 지방부장까지 넓히면, 1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고 그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면,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권은 양승태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자신의 근황과 사직 이야기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이 판사도 사법 개혁 질문에는 하고픈 말이 많은 듯 목소리가 빨라졌다.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기회를 잡았건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만 반복해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비판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담겼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에 가담한 판사 징계에 미온적 모습이다. 이 판사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기지 않듯 법원 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1316239857/in/album-72157674373…; title="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rel="nofollow"><img alt="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height="64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45/31316239857_8c35743abd_z.jpg&quot; width="427" /></a></p> <p><span style="color:#999999;">2018년 12월 7일,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span></p> <p> </p> <p><strong>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면 사법 개혁이 이뤄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strong></p> <p>보통 개혁이 좌초될 땐 조직 내 자정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인데 지난 2년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진상조사 과정을 1~3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원회)와 3차(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조사단) 조사위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전국 대다수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6개월 가깝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계자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3차 조사 결과 때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는 등 자정 의지가 있었다. </p> <p> </p> <p>김 대법원장도 2~3차 조사를 명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더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p> <p> </p> <p><strong>판사들이 내놓은 진상조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strong></p> <p>진상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판사들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 망각했다. 1, 3차 조사위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판사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자신들도 사법부 조직 일원이라는 생각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에 휘둘린 셈이다. </p> <p> </p> <p>이후 대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를 테면 양 대법원장을 왜 끝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 ‘우리도 판사인데 고위법관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큰 혼란을 불러왔다. 자정 의지를 가진 수많은 판사들이 뒷받침했는데 말이다.</p> <p> </p> <p><strong>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83명 가운데 65명이 현역인데 이 가운데 절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자)도 나왔는데?</strong></p> <p>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3차 진상조사 때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많이 참여했다. 추가 징계 담당 부처도 윤리감사관실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무에 충실한 윤리감사관실이라면 징계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징계 조사 개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동안 판사가 고위법관을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조직 문화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 부분 해결책을 이제는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strong></p> <p>우리 사회에 ‘탄핵 공포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과도하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탄핵은 판사 징계의 일환이다.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다. 징계 시효도 3년이다. 헌법이 정해놓길 정직보다 큰 징계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 일환으로, 국회가 국회로서 기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 판사가 구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갖고도 미국 대법원이 의회에 탄핵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다. 그것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된 경우도 있다.</p> <p> </p> <p><strong>일각에선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도 하는데?</strong></p> <p>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바로 서서 자기 헌법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 기관이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이익’이 다르듯, ‘법치주의’와 ‘법관의 이익’이 다르듯, ‘삼권 분립’과 ‘삼권 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이후 주요 판결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trong></p> <p>최근 한 판결 결과에 재판장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을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 까닭에는 ‘판사의 비서 경력’이 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신 요소가 된 것이다. 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해당 판사는 훗날 중차대한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이 불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방향은 판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p> <p> </p> <p><strong>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재판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재판 투명성이 강조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strong></p> <p>‘사법 행정’과 ‘재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한 행동은 사법 행정 영역이다. 사법 행정의 기록을 만들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 법원장회의 속기록은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적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관련 속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평판사들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판사들에게 공개한다.</p> <p> </p> <p><strong>재판 영역에서의 투명성은 어떤 의민가?</strong></p> <p>실제 재판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재판 영상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주도 꽤 많다. 영상 대신 속기록을 만들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주도 많다. 재판 독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재판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 </p> <p><strong>사법 개혁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strong></p> <p>먼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이 마치 사법 개혁 주체가 오로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사법 제도 설계 권한은 국회에 있다. 사법 제도 설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한다. 제도 운용을 법원이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 시민 참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사법 개혁 추진이 삼권 독립 침해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p> <p> </p> <p><strong>향후 계획도 알려 달라.</strong></p> <p>계속 일하느라 못 세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 지금까지는 판사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새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느낌이다.  </p> <p> </p> <hr /><p>글. <strong>김도연</strong>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p> <p>사진. <strong>박영록</strong> 자원활동가  </p> <div> </div></div>
수, 2019/02/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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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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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h1> <h2>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br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강사법 개선 등 9대 요구안 국회에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0일(수) 13:30분 국회 앞  </h2> <p> </p>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p> </p> <p>2019년 3월, 개강을 즈음하여 대학원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충,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 계열별 차등등록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br /><br /><br /><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p> </p> <ul><li>제목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li> <li>일시장소 : 2019. 3. 20(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변 교육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li> <li>진행안</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br /> 발언1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br /> 발언2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br /> 발언3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br /> 발언4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br /> 발언5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p> <p> </p> <p> </p> <p> </p> <p>보도협조요청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8xcNRSxG-caWHsqfR0I4fja_AF7Yhp50p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화, 2019/03/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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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Kim Jong-Un’s “New Year Address” Set the Tone for Negotiations and US Policy is Shifting toward Phased, Simultaneous and Parallel Denuclearization Measures</h1> <p style="text-align:right;">Feb. 12, 2019</p> <p style="text-align:right;"> </p> <p> </p> <p>Stagnant water has started running. We conclude that this change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he impact of Kim Jong-Un’s 2019 “New Year Address.”</p> <p> </p> <p>On February 5,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Chairman Kim and he would meet again on February 27 and 28 in Vietnam for their second summit. And on February 8, three days after the address, President Trump announced in a tweet would take place in Hanoi, Vietnam.</p> <p> </p> <p>Since the agreement made at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ave remained deadlocked. It was widely agreed that unless there was a concrete commitment to break the deadlock and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holding a second summit would be useless. Therefore, the decision to hold a second summit means that the DPRK, and especially the US, currently consider that a second summit could possibly produce a significa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p> <p> </p> <p>To understand the process that led to thi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ad two speeches. One is a “New Year Address” by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span style="font-size:11px;">[1]</span>, and the other consists of remarks on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by Stephen Biegun,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span style="font-size:11px;"> [2]</span>, delivered on January 31, 2019.</p> <p> </p> <p> On January 1, 2019,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livered the annual “New Year Address.” Many observers paid attention as to how the address would evaluate last year’s rapid developments toward the ea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what this year’s policy would be. The reason for the close attention to Kim’s address was that those who hoped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ere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 change in the DPRK’s policy. And, those who were skeptical about any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were expecting signs of aggravation with the deadlock. They considered that this might be a possibility because since last April, whil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en steadily improving,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had remained deadlocked and the DPRK had been becoming increasingly dissatisfied as it saw the deadlock had been caused by US unilateral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last year, refraining from directly criticizing US President Trump, the DPRK had escalated criticism to the point that the DPRK state-run media criticized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by name. <span style="font-size:11px;">[3]</span> Accordingly, given these circumstances, no one could deny the possibility that Chairman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would include a hard line stance against the US or make difficult demands on South Korea.</p> <p> </p> <p>Under these circumstances,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Kim Jong-Un praised the changes in 2018 and communicated to the DPRK people his will to prioritize economic development and a clear policy to improve US and DPRK relations, making advances toward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at the “New Year Address” is basically a message directed to the DPRK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Kim Jong-Un mentions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s vitally important. He stated,</p> <p> </p> <p style="margin-left:40px;"><em>“It is the invariable stand of our Party and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and my firm will to … build a lasting and durable peace regime and advance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em></p> <p style="margin-left:40px;"><em>Accordingly, we declared at home and abroad that we would neither make and test nuclear weapons any longer nor use and proliferate them, and we have taken various practical measures…</em></p> <p style="margin-left:40px;"><em>We have no intention to be obsessed with and keep up the unsavoury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re ready to fix it as early as possible and work to forge a new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aspirations of the two peopl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times.”</em></p> <p style="margin-left:40px;"> </p> <p>Kim Jong-Un even declared to the DPRK people in his policy that “we would not make nuclear weapons any longer,” which had never been expressed openly before. Recalling that last year’s “New Year Address” directed “to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and deploy them for action,” this year’s “New Year Address” can be considered to have announced a dramatic policy change to the DPRK people.</p> <p> </p> <p>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edia focused on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New Year Address,” a DPRK’s warning message to the U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ut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the promise … and out of miscalculation of our people's patience, it attempts to unilaterally enforce something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our Republic, we may be compelled to find a new way for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upreme interests of the state and for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em></p> <p> </p> <p>It is understandable why the overseas media showed interest in this sentence. However, the most important message which should be read in the “New Year Address” is not this one. The critical message is that the DPRK positively evaluated the consequences of changes during the past year as an achievement and announced its invariable stand that, based on that achievement, the DPRK would advance toward improvement in US and DPRK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is year.</p> <p> </p> <p>That message must have provided a significant basis for the US government to advance US-DPRK relations.</p> <p> </p> <p>On January 18, 2019,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arrying a letter from Kim Jong-Un to US President Trump, visited Washington, DC and met with President Trump. At this time, Kim Yong-Chol was accompanied by North Korea’s former ambassador to Spain, Kim Hyok Chol, who would lead working-level talks. Being the DPRK’s number two figure, Kim Yong-Chol’s visit to Washington, DC reminds us of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Jo Myong-Rok’s historic visit to the US on behalf of Kim Jong-Il in October 2000 to meet with US President Clinton. At that time, following Jo’s visit, US Secretary of State Albright’s historic visit to Pyongyang and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took place.</p> <p> </p> <p>Following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US-DPRK relations progressed quickly. Although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appointed Stephan Biegun as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on August 2018, no working-level talks with DPRK counterparts had taken place. However, the next day following talks between Kim Yong-Choi and President Trump, three days of working-level talks took place in Stockholm, with the attendees remaining on the premises of their hotel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venue for the duration. Then, the second summit’s schedule was announced, as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report.</p> <p> </p> <p>To understand the changes since January 18, Biegun’s remarks about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are vitally important. After the remarks, a question-and-answer session with Robert Carlin, a veteran expert on North Korea and former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t the State Department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held. Carlin’s pointed questions covered many valuable topics.</p> <p> </p> <p>The vitally important point clearly expressed in Biegun’s remarks is that the US is prepared to pursue simultaneous, parallel and phased measures that the DPRK had been calling for.  Biegun stated as follow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For our part, we have communicated to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t we are prepared to pursue –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 all of the commitments our two leaders made in their joint statement at Singapore last summer.”</em></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em>“Chairman Kim qualified next steps on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upon the United States taking corresponding measures. Exactly what these measures are is a matter I plan to discuss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 during our next set of meetings. From our side, we are prepared to discuss many actions that could help build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advance further progress in parallel on the Singapore summit objectives of transforming relations,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change and indicates progress in US foreign policy. The US demand on the DPRK to submit a complete list of its nuclear program, which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media at first, has now been postponed to become an issue to be addressed at later stages of negotia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dditionally, Biegun strongly implied that intermediate measures would include issues related to putting an end to the Korean War.</p> <p> </p> <p style="margin-left:40px;"><em>“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advance our diplomacy alongside our plans for denuclearization in a manner that sends that message clearly to North Korea as well.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nother our point of interest is the relation between this new policy and the US approach of putting pressure through sanctions, which the US has stressed to date. In this regard, Biegun implied changes but didn’t convey clear message.</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e will sustain the pressure campaign,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advance the diplomatic campaign, and we have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those two. Areas like cultural exchanges or people-to-people initiatives that you (Carlin) described seem to me a very obvious place where we could begin to make progress in that environment.”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In connection with that, we would like to take note of the fact as well that during rapid changes after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remarks by John Bolton, a super-hawk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US President, have indicated a change. On January 25, during a private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Times,” Bolton stated as follows regarding the sanc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hat we need from North Korea is a significant sign of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it is when we get that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 can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em><span style="font-size:11px;">[4]</span></p> <p> </p> <p>It might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DPRK has already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the US at this time,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left to the subjective judgmen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phrase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is considered to imply taking the sanctions off in a phased manner. (Hiromichi UMEBAYASHI and Kana HIRAI)</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1] English full tex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ink.</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span></p> <p><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span></a></p&gt; <p><span style="font-size:10px;"> (Robert Carlin’s questions and Stephen Biegun’s answers are included as well as Biegun’s remarks)</span></p> <p><span style="font-size:10px;">[3] For instance, an article from KCNA ”Press Statement of Policy Research Director of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December 16, 2018</span></p> <p><span style="font-size:10px;">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 Search for the article from date.</span></p> <p><span style="font-size:10px;">[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listStyle=list&page=2&…;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6px;">Korean Version>></span></a></p> <p> </p> <hr /><p> </p> <blockquote> <h2>Citizens’ Watch o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Denuclearization Agreements</h2> <p> </p> <p><strong>Outline</strong></p> <p>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t the 2018 April 27 Inter-Korean summit,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greed to cooperate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eliminate the danger of war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includ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 the joint statement at the 2018 June 12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two states set forth their common goal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US has committed to providing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the DPRK ha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p> <p> </p> <p>These two summit agreemen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which was on the brink of a possible nuclear war in 2017. Now we witness ongoing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is a historic change. Even after two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modern history -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challenging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states persist to this day in Northeast Asia. Disputes over damages in the DPRK caused by Japanese colonization have remained officially unsettled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War has not officially ended more than 65 years after the 1953 ceasefire agreement.</p> <p> </p> <p>Now is a golden opportunity to overcome these historical legacies and we want to make the best use of this favorable moment.  To that end, we believe patient diplomatic efforts by concerned state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two summit agreements are vitally important to reverse the long-standing mutual distrust among states.</p> <p> </p> <p>In this process of diplomatic efforts, we believe the roles of civil society, especially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are vitally important. They need to appeal to thei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opportunity and the necessity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previous negotiat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to draw lessons from them. Also, all civil society constituents, including legislators, municipal leaders, and journalists, have to work diligently to eradicate distrust and biases deeply rooted in civil society.</p> <p> </p> <p>Based upon such considerations, the Peace Depot Inc. has launched this project to keep close watch on the diplomatic process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mmit agreements. While it seems possible to organize a joint project among NGOs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we have decided to adopt a project plan in which citizens in each country appeal to their ow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clos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approach would be more focused and eff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ivil society. Most especially, in Japan as an atomic-bombed sta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Japan’s inherited mission to make Japan genuinely nuclear weapon-free and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We will closely cooperate with NGO colleagues working for the same cause in South Korea and the US.</p> <p> </p> <p><strong>Activities</strong></p> <p>1. Publication of “Watch Report”</p> <p style="margin-left:40px;">- first in Japanese, then shortly after, in Korean and English</p> <p style="margin-left:40px;">- irregular publication, roughly once every three weeks with several pages on A4 size paper</p> <p style="margin-left:40px;">- published in a free-access blog website, as well as through a mail-magazine sent to subscribed names</p> <p>2. Visits and Representations to related Governmental Offices, including the Foreign Ministry of Japan</p> <p>3. Organizing occasional public seminars</p> <p>4. Organizing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ymposiums in cooperation with US and ROK NGOs</p> <p> </p> <p><strong>Team and Staffing</strong></p> <p>1. Project Team:</p> <p style="margin-left:40px;">Takuya MORIYAMA, Kana HIRAI, Hiromichi UMEBAYASHI*, Ichiro YUASA, Hajime MAEKAWA, Miho ASANO, Maria KIM (ROK), Patti WILLIS (Canada)  *inaugural team leader</p> <p>2. In Cooperation With:</p> <p style="margin-left:40px;">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eace Network</p> <p style="margin-left:40px;">USA: Peace Action</p> <p style="margin-left:40px;">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p> <p style="margin-left:40px;">Advisor: Panel on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PSNA) (Co-Chairs: Michael HAMMEL-GREEN (Australia), Peter HAYES (USA), MOON Jong-In (ROK) and TOMONAGA Masao (Japan)</p> </blockquote></div>
화, 2019/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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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3zh-17-15532187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d169…; /></h1> <h1>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일 가능성 커져</h1> <h2>사고 지역 토질 분석 부실했다는 라오스 부총리 발언 드러나</h2> <h2>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댐 건설 사업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져야</h2> <p> </p> <p>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0일 <a href="https://www.rfa.org/english/news/laos/bounthong-chitmany-pnpc-032020191…;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 보도에 따르면</a>, 3월 초 열린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Bounthong Chitmany) 부총리는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 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과 조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고도 언급했다. 분통 부총리는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p> <p> </p> <p>그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정부, SK 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사의 4개 주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특수법인 PNPC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토질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암석기반 및 지질학적 특성에 결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본 댐인 세피안, 세남노이, 후웨이막찬 댐 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만이 있을 뿐이며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 D를 포함하여 다른 보조댐 건설 지역에 대한 토질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보조댐 D가 건설된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와 토질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p> <p> </p> <p>사고 이후 댐 전문가 역시 해당 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댐 설계 전문가인 리차드 미한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p> <p> </p> <p>시공과 설계를 맡은 SK 건설은 그동안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라오스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진 것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p> <p> </p> <p>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유효하지 않다. 공적개발원조(ODA)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댐 건설 사업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오스와 한국 정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그 외 사업 추진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pWVA1mTMJJdjLxRSe20VpcRdngVMG2Eh7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p></div>
금, 2019/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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