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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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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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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

 

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1. 들어가며

 

한국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효’사상은 노인의 돌봄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념적 기반으로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정부의 공식적인 문건에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호’의 캐치프레이즈를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일반대중들은 시설입소를 ‘노인을 시설에 버린다’고 표현하였고 심지어는‘고려장’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남에게 돌봄을 맡긴다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일로 생각하였다. 최근 들어 이런 인식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돌봄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전체의 1/3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이러한 인식은 공고하다.

 

그런데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당위적인 구호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사회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돌봄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가족이 돌보기 힘든 노인돌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돌봄정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

 

한국사회 가족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1996년 5.5명에서 2015년 2.53명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1960-1970년대에는 7인 이상 가구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980년에서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로 바뀌게 된다.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그리고 2015년에는 1인 가구(27%)가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규모의 소규모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노인인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3세대 이상 가구가 4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세대 가구가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세대 가구(25.3%), 1인 가구(20.2%), 3세대 이상 가구(1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994-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독신가구는 16.2%에서 26.7%로 증가하였고, 노인 부부가구는 22.8%에서 39.7%로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가구는 55.9%에서 28.6%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가구 내에서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재함을,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배우자 자신도 노화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노노(老老)케어문제가 앞으로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한국노인가구의 거주형태 변화추이

 

1994

1998

2004

2008

노인독신가구

16.2

20.1

24.6

26.7

노인부부가구

22.8

21.6

26.6

39.7

자녀동거가구

55.9

53.2

43.5

28.6

기타

5.1

5.1

5.4

5.0

자료: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가족구조는 핵가족화 추세를 보이고 중장년 인구는 감소를 하는 데 반해,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99만 명(3.1%)이었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0년 339만 명(7.2%)으로 30년 만에 3.4배가 증가하였고, 2015년 657만 명(13.2%)에 달해 15년 만에 약 2배 증가하는 가속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의하면 내년인 2017년부터 노인인구는 유소년인구의 수를 상회하고, 2025년에는 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 유소년인구(14세 이하)의 수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16년 정점으로 하여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부양비 역시 1965년 5.8%에서 2015년 17.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에는 2025년 29.4%에서 2065년 88.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7.5명을 부양하였지만,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88.6명을 부양해야 함을, 즉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기 성인자녀의 부담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한편 만혼화와 출산연령의 증가로 인해 30-40대 여성의 38%가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송다영, 2014) 중장년층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변화로 인해 자녀동거가구가 감소하고 있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도 이중돌봄으로 인해 가족이 전적으로 노인돌봄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인돌봄은 주로 여성이 책임져 왔는데, 중장년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1960년 28.0%, 2016년 1월 기준 50.3%)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을 제공할 인력은 감소되고 있다.

 

요약하면 가구규모의 소규모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자녀동거가구의 감소, 이중돌봄 문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들의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에도 투영이 되고 있다. 2006-2014년 조사를 살펴보면 가족부양에 대해 가족의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났다. 2006년에는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이 67.3%에 달하였으나 2014년에는 이의 절반 수준인 34.1%로 하락한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은 2006년 13.7%에서 2014년 23.8%로,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은 동기간 14.9%에서 35.7%로 증가하였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약 20%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돌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 돌봄제공자(복수응답)는 가족이 91.9%, 친척·친구·이웃 등이 7.3%, 개인간병인 등이 1.3%, 장기요양서비스가 15.4%, 노인돌봄서비스가 6.4%인 것으로 나타나 공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 노인돌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노인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녀의 경제적 상태가 안정적이고 가족간의 유대가 끈끈할 때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공선희, 2013). 둘째, 유럽국가들의 연구결과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의 발달이 오히려 자녀의 노인돌봄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강화시킨다는 점, 공적 돌봄서비스의 발달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노인의 가족돌봄은 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림] 가족부양에 대한 노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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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6) 고령자 통계

 

 

3. 노인돌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노인돌봄정책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서비스는 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양로무료/실비시설서비스와, ② 장기요양 1-2등급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재가서비스는 ① 장기요양 1-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의 장기요양서비스,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대상자였던 등급외자,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나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등도 존재하지만 노인돌봄정책에서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들 서비스는 제외하여 논의하며, 재가돌봄서비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자격요건을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만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만을 위주로 하여 서비스 자격요건을 선별하고, 이외의 서비스들은 소득수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여부의 인구학적 조건(노인돌봄기본서비스)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노인돌봄은 오직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만을 위주로 평가하지만, 이외의 돌봄서비스에서 다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는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고 독거노인이 아닌 노인부부나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돌봄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과 자녀가 별거해야 하는, 가족보존이 아닌 가족해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제적 상태는 돌봄욕구가 아닌, 서비스 비용부담의 차별화에 적용해야 할 원칙이며, 독거노인만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제한함은 가족이 있는 노인은 돌봄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의 서비스 비용부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남기철, 최혜지, 2012).

 

둘째, 현재의 노인돌봄정책은 장기간 돌봄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집에서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기간병서비스가 거의 부재한 형편이다(남기철, 최혜지, 2012).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의 명칭에서 보듯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로 한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장기요양서비스와 유사하다. 실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단기간병서비스 대상자라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물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에게 제공되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외의 저소득층 노인(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시 독거노인, 수급자노인이 주요한 타깃이라는 점에서 중산층 노인이 재가에서 단기간병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전무하다.

 

셋째,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보호서비스가 영리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영리민간의 비중은 방문요양기관은 82.0%, 방문간호기관은 76.8%, 방문목욕기관은 84.5%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반해 국공립 소유시설은 방문요양기관은 0.4%, 방문간호기관은 1.2%, 방문목욕기관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역시 바우처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겸업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에게 양질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실적 쌓기에 보다 주력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용호, 20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국가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바우처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서비스의 시장화, 영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네 가지 종류의 돌봄서비스 역시 서비스의 양적인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넷째,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1-2등급의 절반 이상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3등급의 72%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는 기능상태별 등급구분, 등급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량이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양난주, 최인희, 2013). 이는 3등급의 대부분이 치매노인인데 이들이 현재의 재가서비스 양과 질적인 측면의 문제로 인해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대거 배출됨에 따라 이들 인력의 전문성 문제는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시 유무급 자원봉사자에 의존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용호, 2012). 뿐만 아니라 돌봄인력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이직률, 산재의 위험, 내실있는 보수교육의 미실시 등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노인의 돌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제도의 틀 안에 사례관리가 아예 빠져 있다. 다른 돌봄서비스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차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별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는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섯째,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보호서비스는 각기 다른 전달체계와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수가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만(본인부담비율: 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저소득층은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자는 조세방식으로 지원되고 바우처 관리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고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조세방식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조세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네 종류의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이지만 전산망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연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과 가족의 입장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유사한 서비스가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효율성과 통합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선희, 2014; 전용호, 2015).

 

일곱째,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노인돌봄의 재가서비스는 지도감독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하고 불법운영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만, 시군구에서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영업정지·폐쇄명령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도감독의 이원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기관 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운영사례가 발견되어 시군구에 기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반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공급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이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지도감독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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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돌봄정책의 발전적 방안 모색

공적 돌봄서비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노인돌봄기능은 보완적인 형태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노인의 시설입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노인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인돌봄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혁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노인돌봄에 대한 공적 서비스는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독거가구나 수급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과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자격요건은 가구의 인구학적 조건보다는 노인의 기능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다만 독거가구 여부 등을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차상위층까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남기철, 최혜지, 2012).

 

둘째,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제 3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고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장기요양서비스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시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이 역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통합과 전산망 통합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일차적으로는 두 개의 전산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복잡다단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안내, 연계, 제공 등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이 업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one-stop 노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군구로 일원화하되,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반의 품질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도감독과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시설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돌봄서비스 기관은 민간 영리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서비스의 영리화, 시장화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기저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저귀를 재사용하거나 잘라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성기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의 극단적인 노인학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증대는 정부의 규제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질 모니터링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장기간 돌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단기간병서비스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24시간 재가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야간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지원 등이 위주가 되는 돌봄서비스 이외에도 건강관리, 재활, 예방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재가돌봄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돌봄인력의 전문성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 설정, 인권보호 방안 마련, 4대 사회보험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공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가족이 노인돌봄을 전담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이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 위기상황 발생시 가족이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 일·가정양립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돌봄휴직법(100일간 돌봄에 대해 급여의 80% 지원)처럼 아동, 노인 등 모든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는 치매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 등과의 연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선희. (2013).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한국사회학, 47(1), 277-312.

남기철, 최혜지. (2012).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노인돌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1-112.

송다영. (2014). 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209-230.

양난주, 최인희.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3), 31-56.

이선희. (2014).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현행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8월호, 54-65.

전용호. (201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기관 운영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4), 151-181.

전용호. (2015).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인력과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347-379.

일, 2017/0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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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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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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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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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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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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