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사분위 결정은 사학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 분규가 재발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들었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흉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해 2010년 상지학원의 정상화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정이사 선임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그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전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에 사학 문제를 위임하고자 한 결과였다. 그 결과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분위가 신설된 이후 사학비리가 더욱 창궐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분위의 일신(日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의 사분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사분위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과 비리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가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였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이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대구대로부터 2천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덕성학원(덕성여대)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대구대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사분위 운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오세빈 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법인의 김진권 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로펌이 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 교육적폐 청산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학비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에게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하는 6기 사분위는 기존의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분위에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사분위원 선임과 사분위원장 선출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사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무법인 동인의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
하나. 사분위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건희 차명자산 과세, 금융회사의 자진 원천징수 전무
작년 12월 국세청의 차명계좌 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융회사 단 한 곳도 없어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핑퐁 게임 속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국세청, 즉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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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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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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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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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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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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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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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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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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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박@혁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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