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기호 성우
[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허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든 임시헌장인데요. 3.1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을까. 임시헌장에서 민주 공화제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큰 흐름을 쉽게 짚어주실 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해 광복절 특집 때 뵙고, 우리 방송에 오랜만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게 반민특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는지, 또 반민특위 좌초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학진> 글쎄요, 무덤에 있는 친일파들이 기뻐서 무덤 밖으로 나올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통곡하고 계시겠죠.
◇ 이동형> 반민특위의 와해, 실패,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다 입증된 거고, 무엇 때문에 와해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많이들 통탄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학진> 실은 올해가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70년입니다. 49년에 해체됐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만든 곳은 제헌 국회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최고참 선배들이 만든 반민특위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모든 국민들의 굉장히 큰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특별법으로 탄생한 것이 반민특위인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1 운동 직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망명해서 독립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요. 여러 정부들이 상하이로, 또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 방학진> 그 당시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교민들 자체가 몇 명이 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지만 상해를 굳이 택한 이유는 일단 상해가 국제도시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러 나라의 조계가 있는데, 프랑스 조계가, 특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측면이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령이라든지, 만주 쪽에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기지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바로 넘어서면 일본 최강의 부대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노선, 안정적인 논의, 이런 차원에서 상해가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거기서 다 모여서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한 거죠? 임시의정원.
◆ 방학진> 그렇습니다. 국회죠. 4월 10일이 되면,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이동형> 여기서 국호와 연호, 또 국채, 임시헌장 채택,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 신부로 있는 한 주택에 국내외 각지에 있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 성우>“지난달 3월 1일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통해 우리는 독립국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조소앙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2인을 선거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할 것을 개의합니다.”
◇ 이동형>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목소리였는데,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서기에 이광수, 백남칠이 당선.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4월 11일이 됐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 성우>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합니다.” “의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정부의 관제, 공무원 선출,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 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경술년 대한 제국의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 제국이 사용하던 대한은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찬성합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동형>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과정을 들으셨는데요. 여기서도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지금 국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게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바뀐 것으로 알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 제국은 고종 황제가 만든 이름인데, 우리가 고종 황제, 반봉건을 표방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마당에 황제가 만든 이름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대한을 거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신석우나 이런 분은 앞의 대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의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국의 나라에서 민국의 나라, 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낙찰되었는데요. 말씀하신 신석우 선생님은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장님이십니다. 아시지만 조선일보는 최초의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친일단체가 만들었고, 20년대에 신석우가 들어오면서 조선일보가 대단히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할 정도의 좋은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가 33년도까지 하시는데, 33년도에 조선일보 사장이 방응모가 되면서 조선일보는 우리가 아는 친일 신문으로 일관되게 가는데요. 그런 분이 신석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이동형> 방응모 체제 전에.
◆ 방학진> 여기도 조소앙 선생님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3균주의라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100년 전에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한 나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이론적 기초를 만드신 분이 조소앙 선생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방 실장이 잠깐 언급했는데, 국호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갑시다.
◆ 성우>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일본에 합병되어 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일본에 빼앗긴 나라 이름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 이동형> 들으신 대로 여운형 선생은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네요. 여운형 선생님은 굉장한 웅변 능력이 있거든요. 도쿄 한복판 일본 정치인 앞에서도 압도하는 웅변을 했던 분인데, 여기서는 논쟁에 졌네요?
◆ 방학진>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였던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몽양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그런 개인적인 입장 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인 경험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택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적인 지향, 출신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운형 선생님은 소수파였죠.
◇ 이동형> 이념으로 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신 지역, 혹은 출신 성분 가지고도 싸웠다면서요?
◆ 방학진> 지역은 아무래도 북쪽에 계신 분들은 고려라고 하는 것, 고구려, 이쪽을 선호하셨던 거죠. 사회주의 이념을 조금 더 지향하셨던 분들은 조선이라고 하셨고요.
◇ 이동형> 국호 말고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까?
◆ 방학진> 3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호 논쟁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독립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만들어서 독립 투쟁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논쟁점이었고요. 세 번째 논쟁은 구 황실, 전주 이씨. 구 황실을 대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3대 논쟁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황실 문제도 있었군요. 회의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제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선출이 이어지는데,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어떻게 보면 이때는 선출됐다기보다 아직은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제 9월이나 12월에 가서나 정확한 꼴을 갖추게 되고요. 이때는 서로서로 조각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자, 어떤 자리에 누구를 모시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투표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 방학진> 네, 어떻게 보면 투표라기보다 서로의 동의, 제청, 내가 너를 추천하고, 네가 나를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전에 앞서서 국호 논쟁 이외에 정당이냐, 정부냐의 논쟁을 설명드리면, 여운형 선생과 이회영, 신채호, 이런 분들은 정부라는 것보다는 당을 만들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볼셰비키 정당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만들면, 서로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누가 장관, 누가 차관, 그다음에 지역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다툼을 할 수 없게끔 정당을 만들자. 또는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투쟁본부를 만들자, 총 본부를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격론이 있었던 것이 황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처음에 구 황실을 우대하는 것으로 첫 번째 헌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여운형 선생도 우리가 황제를 부정하면서 혁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황실을 우대하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다수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황실에 대해서 극복했지만, 아직 많은 백성들이 황실에 대해서 애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전술 차원에서 아직 황실은 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황실 우대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그 당시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나중에 12월에 이동녕 선생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최고위의 자리였지만, 이 이승만 씨가 자기가 국무총리하는 것을 거부했죠. 자기는 대통령이지, 나는 국무총리가 최고인 자리에는 안 간다라고 몇 달 몽니를 부렸지만, 그래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노령에 있던 정부,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 정부를 어쨌거나 통합해서 가을에는 출범시켜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 이동형> 내무총장. 외무총장에 김규식. 그런데 이승만은 왜 그 ‘프레지던트’에 집착했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집착했죠?
◆방학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다, 라고 누가 인정은 안 했지만, 수시로 명함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다는. 정말 대통령에 집착했던. 아마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본인이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무총리 이승만 선출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 방학진> 가장 많이 반발한 것은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왜냐하면, 3.1운동 전후에 이승만이 미국 조야에다가 뭐라고 청원서를 냈냐면, 그 당시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주십시오. 위임통치 청원서를 낸 것이 알려지죠.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는 임시정부 사람들이 위임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판 사람이다. 내가 이승만을 모시는 임시정부에는 절대로 몸담을 수 없다고 해서 박차고 나가셨죠.
◇ 이동형>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았다.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이승만은 떠나죠, 상하이를?
◆ 방학진> 떠나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25년이 되면, 탄핵이 되죠. 임시정부에 의해서.
◇ 이동형> 이승만이 떠난 후 상해 임시정부는 분열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요. 의정원은 탄핵 발의에 앞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에 전보를 보내 수습을 요청합니다. 당시 의정원이 이승만에게 보낸 전보문과 이승만의 답신을 들어봅시다.
◆ 성우>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정부의 형세가 급하니 유지 방침을 보내시고 난국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노백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니 내각을 다시 조직하고 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실시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노백린은 국무총리직에 취임이 불능하고 정부에 각원이 없으니 무정부상태이오. 속히 책임을 이행하시되 5일 안으로 회답하시오.”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수합하는 일이 방해되어서 재정곤란을 당할 터이니 속히 정돈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시국이 지극히 어려운데 임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임시 대통령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니 의향을 말씀하시오.”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면하지 못하겠소.”
◇ 이동형>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는데, 그 훗날 광복 후에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맥아더를 만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미군과 함께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백범 선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때는 상해가 아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는데, 홀대받으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방학진> 그게 한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입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승만을 먼저 한국에 들여보낸 것. 그리고 임시정부를 뒤늦게 들여보낸 것. 이것이 미군정의 가장 큰 포석이었고, 지금도 그 포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우리가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국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절차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올해가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후손들이 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3.1운동은 그냥 만세가 아니라 혁명인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림으로써 과거 봉건과 단절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혁명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그래서 전주 이 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산 선생의 말에 의하면 2,000만 모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선언한 곳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었어요?
◆ 방학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좋으신, 마음씨 좋은,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치욕스럽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는 여정은 길었고 쉽지 않았다. 검찰은 왜?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국내 관련 서적과 논문을 뒤졌으나 찾지 못하던 중 일본 국회홈페이지를 뒤져 해답을 얻었다. 그중 일본 제국과 일본 형사소송법들(치죄법, 명치 형사소송법, 대정 형사소송법, 소화 형사소송법) 검찰권력 관련 법률조항들 분석을 통하여 얻은 해답 하나를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世態: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세상(世相) *凶人:흉악한사람*孺子:어린아이*三綱:儒敎의도덕에서기본이되는세가지 綱領.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을이름*野犬: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 들개*麒麟: 聖人이이세상에나올징조로나타난다고하는상상속의짐승.몸은 사슴과같고꼬리는소같고, 발굽과 갈기는말과같으며 빛깔은 五色이라고 한다*村鷄: 시골의닭.촌닭 *鳳凰: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상서로움을 상징하는상상의 새. 기린, 거북, 용과 함께사령(四靈) 또는 사서(四瑞)로 불림. 수컷은 ‘鳳’, 암컷은 ‘凰’이라고하는데,성천자(聖天子)下降의징조로나타난다고 한다.前半身은기린, 後半身은사슴,목은뱀,꼬리는 물고기,등은거북,턱은제비, 부리는 닭을 닮았다고함.깃털에는오색무늬가있고 소리는 五音에 맞고 우렁차며,오동나무에깃들이어대나무열매를먹고영천(靈泉)의물을마시며산다고 함.
검찰적폐의 원인과 원천을 파해친 “한국 검찰권력의 뿌리와 원동력”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왜?”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하여 상당 세월 국내 서적, 논문 등을 뒤졌으나 단서발견에 희미하게나마 도움이 된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 천편일률적, 짜집기, 추상적이거나 심지어 진실을 감추거나 호도하여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히는 바가 있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다가 그곳에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일어,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여 곧 올릴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심있는 지식인들에게도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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