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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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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9/04/03- 14:3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를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관성 없고,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의견 및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행위를 공익감사청구하며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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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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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독립적인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행령에 관한 부대의견’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재벌이어도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배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였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명분도, 민주주의적 절차도, 법적 타당성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졸속적 법안 처리에 급급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며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고, 산업자본만을 위한 부끄러운 법안만이 남았다.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벌은행이 탄생했을 때 20대 국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그 엄중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재벌은행의 탄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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