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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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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9/04/03- 14:41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또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추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환경성과 안정성 평가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한 작위적인 평가항목이다.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다.

예타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이러한 예타제도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 기간산업 또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DJ정신을 계승했다면 오히려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5,000만 국민이 낸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무력화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끝>

*사후평가제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제도임. 완공후 5년내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적 사용하려는 것임.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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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지난 7월 22일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6월 4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8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끝”.

진행경과

2019.8.20.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2019.12.16.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2019.12.17. 경실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성명 발표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2019.12.1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지도부에 제안

–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20. 1. 20.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매각서약서 작성 권고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함.

2020.6.3.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2020. 6.4.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42명(23%)
미래통합당 20.8억 41명(40%)
정의당 4.2억 1명(16%)
국민의당 8.1억 0명(0%)
열린민주당 11.3억 1명(33%)


2020.6.1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2020.7.1.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음.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음.

2020. 7.7.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음.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1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었음.

2020.7.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본인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와 더불어민주당 총무기획국으로 다시 공문 보냄.

2020.7.2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 서약자 명단 지역구 253명 참여
  • – 6월 4일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42인이 다주택보유자로 확인됨. 7월 3일(금)~ 7월 8일(수) 6일간 해당 의원실 유선으로 확인 진행.
  • – 42인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제외하고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

※ 별첨1 : 경실련 공문(7월 9일)
※ 별첨2 : 더불어민주당 회신문(7월 22일)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_최종

목, 2020/08/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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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 –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1. 오늘 경실련은 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합니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24%
미래통합당 20.8억 40%
정의당 4.2억 16%
국민의당 8.1억 0%
열린민주당 11.3억 33%

 

4.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추후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00609_경실련_보도자료_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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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7억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에 비해 4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다.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 구청장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5매)

목, 2020/06/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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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0bf5... />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o4smh2aeks0alNU9WrRsiRk78hjf2Go31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Q0JzwgJnuEfBOrL4I32_qKa_ObthEMA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21 기사 링크

월, 2021/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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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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