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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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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1:14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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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395명(7월 19일 오전8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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