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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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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7:22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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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이 오늘(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장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끝>.

목, 2019/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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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국회의원 제외 시 정경유착과 입법청탁 매개로 한

국회의원 비리근절 막을 수 없다.

 

11월 8일(목),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 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이외에도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대상 등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비리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또, 수사처 특별검사는 30~50명, 공수처 수사관의 수가 70~100명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듯, 제대로 된,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월, 2018/1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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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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