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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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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7:22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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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 이슈 중 공수처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사개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최소 8가지 사항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수사 대상 조항 관련)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처장 자격 관련) 공수처장의 자격요거은 법조경력보다는 소신, △(처장 자격‧처장 임명절차‧처장 추천위원회 조항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결격사유 조항 관련)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퇴직 후 행위제한 조항 관련)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검찰과의 업무협조 조항 관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국회의 견제 및 시민의 견제 조항 관련)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선아 경실련 사법개혁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수, 2018/10/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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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증인 채택 됐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개혁의 의지와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충분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고려하기에 급급해,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데 미흡했다.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로, 야당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지난 정권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는 국회가 양승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 관련 판사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진정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국감에서 핵심 판사들을 증인대에 세우고, 현 대법원에 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남은 국감기간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농단만큼 사법농단도 매우 심각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남은 국감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모색,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가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파기환송 동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월 12일(금) 법무부 국감, 29일(월)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어제 국감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특별재판부 구성 및 관련 법관 탄핵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이 자정 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하루 빨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국감 이후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8월 14일 제안)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 이후 있을 재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내에 사법농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조사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목, 2018/10/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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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1. 오늘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도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유력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요>
•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발언자 및 공개질의서 낭독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공개서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무려 6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전망이 밝지 않다고 한다. 15대 국회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차 폐기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에 관한 국민적 열망과 시민사회·학계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1차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그동안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태도 내지 적극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혁의 열망을 외면해왔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관한 청와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주요한 정쟁사안에 관해서 특검을 상시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안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의 제도적 효용성의 한계는 누차 드러난 것이었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검찰관 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유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수처 도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조차 주장해온 권력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 공수처 도입이 검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가 왜곡되거나 남용되어왔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수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수처 법안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데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권남용도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유도 이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개특위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도 없이 공전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탄핵사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올바르게 지기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진정성있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이러한 성찰과 반성의 계기점이 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검찰개혁과 주요 권력기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수처 도입을 주장해온 우리 6개 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전국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요구인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적극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화, 2019/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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