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지역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4:12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관련 게시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⑩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년동안 한 단체를 응원하고 후원하는것이 어디 쉬운일인가요? 통장에서 빠짐없이 후원금이 빠져나가지만 가끔 활동은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월, 2016/05/30- 09:19
300
0

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7/07- 15:17
300
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KakaoTalk_20170123_180245213

 

수, 2017/01/25- 11:27
299
0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2017101603_01

경대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 원 자료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8월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2017101603_02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1603_03

 

조경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원 자료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2017101603_04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월, 2017/10/16- 20:31
299
0

주민 합의절차 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 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30만평 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자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로 공항 부지 내 오름 절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 요약본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소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I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CAT-II)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셋째, 넷째 단추를 계속 끼워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

2017. 8. 22.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 2017/08/23- 12:15
2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