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발 이익 환수 거부하는 IS동서 또 다른 엘시티다 !!!(4/1)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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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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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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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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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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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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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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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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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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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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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발 이익 환수 거부하는 IS동서 또 다른 엘시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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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이제 토건 세력의 호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
2018년 12월 남구청이 용호만 매립지에 들어선 W아파트 개발부담금 35억 원을 IS동서에 부과하였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을 변경해 토지가격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금의 2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 이익금은 사업이 끝났을 때(준공)의 토지가격에서 사업 인가 시 토지가격과 인가부터 준공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남구청은 이에 근거해 IS동서가 내야 할 개발부담금이 35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IS동서는 '개발비용'에 분포문화체육센터 설립비용 120억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달라면서 전액을 다 낼 수 없다며 지난 2월 27일 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건 기업의 뻔뻔함과 함께 부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치욕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불과 7년 전인 2012년 용호만 매립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IS동서는 감사원이 239억 원을 회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IS동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감정을 신청해 120억 원으로 중재 판정을 받은 뒤,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분포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은 개발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IS동서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부과된 것이고 그것도 절반을 깎아 낸 것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이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절반에 현금이 아닌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개발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IS동서가 개발부담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행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지금까지 토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조례까지 바꿔가며 기존의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토건 기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런 적반하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애초 용호만 매립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매립되었는데,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친수공간 확보와 용호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곳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2009년 9월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면서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결정하고, 최고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하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과 친수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2010년 7월 주거 불허 조건으로 IS동서 측이 매각한 용호만 매립지 상업용지를 IS동서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69층의 공동주택을 짓기 원한다는 이유로 부산시는 불과 1년 반 만인 2012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파트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런 무리한 용도 변경과정에 문제점을 감사원이 지적하는데 이는 1)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한번 결정되면 원칙적(국토해양부 훈련 제416호 의거)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를 변경하려면 주민들의 변경에 대한 입안제안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IS동서는 인근 주민 76% 동의를 얻어 자료를 제출했지만 제출된 자료 중 38%만 효력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근거자료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무효라 볼 수 있다. 2) IS동서가 이 매립지를 매입할 때 공동주택이 아닌 25층 이내의 업무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감정평가 된 997억으로 땅을 매입했고 불과 1년 반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시세보다 239억 원 낮게 사들어 특혜 의혹이 있어 감사원은 부산시가 IS동서에 239억 원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IS동서는 특혜 의혹과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돌려주도록 한 금액의 반만 현금도 아닌 기부채납 방식으로 120억 원만 낸 것이다.
IS동서는 거짓 서류를 꾸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지었다. 거짓 서류를 꾸몄다는 범죄사실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지은 것만으로도 부산에 재정적,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이고 부산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 불복하고 내야 할 돈을 절반을 깎아 낸 것 또한 부산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는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려 법적으로 당연히 내여야 할 개발부담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IS동서가 행정과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부산시와 남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아야 아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준 부산시와 남구의 책임도 크다.
IS동서는 더 이상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며, 특혜와 비리로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은 더 이상 토건 세력의 비리와 특혜를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토건세력과 공무원의 협잡으로 배를 불리던 야만적인 상황을 부산시민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엘시티의 뒤에 숨은 IS동서는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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