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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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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7:08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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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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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화, 2016/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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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 2017/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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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수, 2017/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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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11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일, 2016/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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