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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논평] 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16:33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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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http://ngo.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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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2
날 짜
2019. 3. 29.()
문서내용
[논평] 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조례 제개정에 시민의 참여 문턱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관행적이고 무책임한 추경예산 끼워 넣기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시정 질문, 5분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임시회 종료에 즈음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심의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제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조례안 의견수렴 과정은 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어서 향후 의견수렴 절차 과정의 개혁이 요구됩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7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건의 조례안 수정 의견제시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발의자의 회신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제출한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 보고가 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조례가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입안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공청회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시의원들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입법 입안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부산시의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태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원발의 입법이든, 개정이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공개해 입법 과정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후 예산 20% 삭감조치 등 부산시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산하기관의 예산지원의 논의과정과 협의 없이 다시 요청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예산 항목을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리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시민들과 의회의 빈축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홍보예산 88천만 원을 관변 시민단체에 지원하려다 의회로부터 삭감을 당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산시의 주력 사업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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