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f6... alt="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style="" />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조, 권은희 의원 안 21조 1항),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조 2항).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Ztwsrl9A4dmkZ-woL8HzvudXG87pyOVibz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c17... style="width:700px;height:990px;"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후보자 | 신고가액 | 시세 | 차액 | 반영율(%) |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896 | 1,756 | 860 | 51.0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1,180 | 1,201 | 21 | 98.2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763 | 1,269 | 506 | 60.1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141 | 4,270 | 2,129 | 50.1 |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3,605 | 6,409 | 2,804 | 56.3 |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 5,264 | 7,456 | 2,193 | 70.6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 1,382 | 2,860 | 1,478 | 48.3 |
| 합 계 | 15,231 | 25,221 | 9,990 | 60.4 |
| 평 균 | 2,176 | 3,603 | 1,427 | 60.4 |
-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3억 8200만 원,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반영률 48.3%).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다.
-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세한 내용은 별첨(190322_보도자료_문재인2기장관후보자부동산재산분석_최종) 참고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부장관 자격이 없다.
자진해서 사퇴 하라
어제 실시된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 더구나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에 경실련은 최정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예방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65%대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시가격이 조작되어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 기피 등 토건업자와 재벌 방향으로 기울어진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어제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착잡하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엘리트 계층의 많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매우 의심스럽다.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였으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3.1서울민회를 통해 시민들은 엘리트 대의민주주의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움을 선언하고, 민회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을 결의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는 당면과제로 △ 삼성 이재용 구속과 한진 조양호의 경영권 박탈 △ 토지공개념 실현과 보유세 강화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실현 등 3대 과제를 선언한 바 있다.
최정호 후보자의 토건관료적 행태로 볼 때, 우리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 선언했던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주거, 주택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최 후보자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기금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부처의 장관은 그 자체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부적절한 방식으로 치부한 이들은 이제라도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고, 공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권력과 명예와 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 하며,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부실한 인사검증을 더욱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9년 3월 28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