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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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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02:5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FM 94.5 (18:10~20:00)
■ 방송일: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대담: 홍소연 심산 김창숙기념관 전시실장

[임정 100주년 특집] 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이야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입니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해볼 얘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에 관한 얘깁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백범 기념관 자료실장 지낸 ‘심산 김창숙기념관’ 홍소연 전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소연 심산 김창숙기념관 전시실장(이하 홍소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경교장이 여관이냐,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고요?

◆ 홍소연> 네, ‘장’ 자가 붙었으니까.

◇ 이동형>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네요. 백범의 숙소이자 안두희에 총에 맞아 서거했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한데,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소연> 경교장은 공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면서 유일한 국내에 있는 청사이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목표인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가기 위한 남북 협상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두희로 상징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흉탄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 이동형> 역사적 사진도 기억이 나는데, 경교장 창문이 총탄에 깨진 사진이 있었잖습니까?

◆ 홍소연> 네, 그렇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2층에 앉아계셨는데, 창가에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안두희가 사선 방향에서 총을 쏴서, 모두 네 발을 쐈는데, 그중 총알 두 개가 유리창을 뚫고 지나가는, 당시 사진도 남아있고 해서 경교장을 복원하면서 그것을 재연했습니다.

◇ 이동형> 일제하고 싸우면서도 중국 망명길에서도 총탄을 맞았습니다만, 그때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고, 해방된 조국에서 어쨌든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부터 총탄을 맞고 서거하셨는데요. 그 장소가 경교장이고요.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 소유라고요?

◆ 홍소연>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복원이 됐습니까?

◆ 홍소연> 복원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경교장 뒤와 옆이 병원하고 붙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원래는 병원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이 넓은 뜰이었어요.

◇ 이동형> 백범 선생님 서거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경교장 앞에, 방금 말씀하신 뜰에 엎드려서 통곡하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주차장으로 변했다?

◆ 홍소연>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 홍소연> 그래서 사실은 경교장이 어쨌든 강북 삼성병원의 소유고, 병원 시설로 쓰고 있다가 병원이 양해를 해주어서 옛날처럼 복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뜰이 주차장으로 있다 보니까 장소가 약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살짝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죠.

◇ 이동형> 실장님, 지금 경교장에서 해설 봉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경교장 오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 홍소연>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병원만 복원되니까 이제는 뜰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 이동형>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광복군 출신으로 백범의 마지막 윤경빈 선생은 경교장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 성우> “봉영위원회에서 백범선생은 경교장에 모시고, 나머지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한미호텔에 모시고, 또 부통령 되시는 분은 경교장에 며칠 묵으시다가 삼청동에 모시기로 했어요. 이시영 선생은 경교장에 계셨어요, 엄항섭 선생하고. 백범 선생 임시정부 선전부장이고 대외활동 많이 해야 하니까. 임시정부 선전부를 경교장 아래층 오른쪽 방에 모셨어요. 봉영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대단했지요. 아침저녁으로 스테이크 먹고. 이런 생활 한 20일 했나요? 스테이크도 없어지고 조반도 업어지고, 밥도 아무 것도 안주는 거야. 중국서 독립운동 할 때나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 해방 후 돌아와서 임시정부 모든 일은 거기서 다 처리했으니까 마지막 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편할 때는 나오시고 불편할 때는 안 나오시고. 그 이후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한번 꼭 왔었어요.”

◇ 이동형> 윤경빈 선생의 회고를 들어봤는데요. 해방 이후 조국에서 임시정부가 이런 푸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홍소연> 그것은 어쨌든 정부로서의 환국이 아니라 개인 자격의 환국이었겠죠.

◇ 이동형> 개인 자격으로의 환국은 미군정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 홍소연> 네, 그렇죠.

◇ 이동형> 미군정을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 홍소연> 어쨌든 당시 미군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만약에 임시정부가 정부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땅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혹시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부로서의 활동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외세인 미국과는 당연히 충돌이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 이동형> 이승만 박사가 한반도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전에 일본을 거쳐서 맥아더 장군을 만나고, 하지도 만나고, 굉장히 환영을 받으면서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들어왔던 우리 임시정부 사람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푸대접 받았습니다. 환영받지도 못 했었고. 미군들만 몇 명 나와 있었고.

◆ 홍소연>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정부가 일본이 항복하고 바로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일본이 항복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이 이어갔잖아요. 빨리 들어왔으면 그런 게 조금 더 원활히 수습이 되고, 그렇게 진행돼서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임시정부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 국내에서 정치적인 여러 세력들이 생기고 하면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나중에 임시정부 2진이 들어오는데, 2진은 더 홀대받고 들어왔으니까요.

◆ 홍소연>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백범 선생님의 환국 날짜가 11월 23일이었는데요. 다음 날 백범은 하지 미군 사령관과 아놀드 미군정 장관을 방문합니다. 저녁 6시에 경성 방송국 마이크를 통해서 2분 동안 귀국방송을 하는데요. 백범 연설 듣고 옵시다.

◆ 성우>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강산에 발을 들여 놓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지난 5일 중경을 떠나 상해로 와서 22일까지 머무르다가 23일 상해를 떠나 당일 경성에 도착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각원(閣員)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 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동포가 하나로 되어 우리의 국가 독립의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킵시다. 앞으로 여러분과 접촉할 기회도 많을 것이고 말할 기회도 많겠기에 오늘은 다만 나와 나의 동료 일동이 무사히 이곳에 도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 이동형>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신문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은 임시정부 백범 선생이 들어왔구나, 뒤늦게 알았던 거잖아요? 미군정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도 하지가 일본 앞잡이 아니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었고. 결국은 미군정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홍소연> 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백범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정부 활동은 경교장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국무위원 회의도 개최되고, 신탁통지 반대운동도 주도하고, 경교장에서 있었던 임시정부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홍소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통치 반대운동, 그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기획하고, 실천한 곳입니다. 신탁통치 문제는 45년 12월 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인데요. 임시정부로서는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일제에게 길게는 36년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4개국의 신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하신 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어서 당시 그것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 하고, 경교장이 그 무대가 되어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이동형> 48년 4월 19일 김구는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데요. 주변에서도 말렸고,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면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독립운동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데, 결과는 아마 백범 선생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백범 말대로 마지막 독립운동, 이대로 가면 조국은 분단되고, 서로 피를 흘린다. 결국은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노정객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 홍소연> 저는 최근에 이봉창 의사 의거를 유심히 보면서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 2개를 들고, 1932년 1월 8일 동경에 가서 폭탄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김구 선생님이 그 폭탄 2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로부터 20일 뒤에 일본이 상해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당시 일본군이 10만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군함이 80척이 뜨고, 비행기가 300대가 떠서 상해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는 수류탄 2개 만들기 위해서 1년이 걸렸는데. 만약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런 독립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역사가 됐겠죠. 남북 협상도 꼭 당장에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이게 가야 할 길이어서 그 첫 걸음을 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가고 또 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 시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홍소연> 네,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또 가고, 가고, 해야 한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 이동형>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했을 당시, 백범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우>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하여 무식해서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몇 마디 글자를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야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이 땅에 회집하야 민주, 자주의 통일 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참석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백범 선생 본인의 육성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 홍소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요. 6.25 전쟁 때 미군이 위에 올라갔을 때 확보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그 자료를 찾아오고요. 이 날 김구 선생님의 요지는 뭐냐면,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도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은 반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쪽에서 오해를 해서 마치 남한에서만 반대하고, 북한에서는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더 김구 선생님에 덫을 씌운 거죠.

◇ 이동형> 지금도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만, 과거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신탁, 반탁, 문제도 가짜 뉴스가 등장했었고. 백범은 하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만, 결국 역사를 백범의 예고대로 흘러갑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리는데요. 백범 김구가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날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범의 비서였던 선우진의 증언입니다.

◆ 성우> “1949년 6월 26일. 오후 1시 20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날은 공주에서 ‘건국 실천원 양성소’ 입소식이 열릴 예정이었어. 그런데 당국의 탄압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지. 소식을 들은 백범은 울적해 했어. 붓글씨나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할 때, 안두희가 찾아온 거야. 나는 안두희를 2층으로 안내했어.”
백범 : “언제 왔느냐”
안두희 : “어제 왔습니다.”
“안두희를 백범에게 인사시키고, 나는 식사 마련 때문에 지하실 식당으로 갔어, 그러고 한 2~3분이 지났을까.”
안두희 : “내가 선생님을 쏘았소.”

◇ 이동형>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경교장으로 가봤는데요. 백범 선생이 암살당한 날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나 한 것처럼 헌병대들이 경교장 주위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두희의 단독 범행일까, 이런 의심은 계속 드는 거고요. 그 이후로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만, 석 달 만에 감형돼서 풀려나고, 군에 복귀하게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군납 업체 특혜를 받아서 상당한 부를 강원도에서 일구게 되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 누가 안두희를 사주했을까.

◆ 홍소연>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제3세계에서의 암살 사건에는 그 뒤에 반드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반통일세력이었을 것이다.

◆ 홍소연> 네, 친일, 반통일세력이.

◇ 이동형>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백범 선생 암살당하기 20일 전에 6.6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습격한 건데, 반민족행위자들,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해체시키고, 마지막으로 20일 뒤에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친일 활동 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해방 후 조선에서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버린 것이죠.

◆ 홍소연> 네, 저는 반민특위 와해의 마침표가 김구 선생님 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만약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 홍소연> 적어도 지금처럼 기득권들이 불의로 상징되는 세상은 아니겠죠.

◇ 이동형> 경교장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방송 듣고 경교장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방문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 홍소연> 네, 월요일 쉬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목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일정하게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것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데 들어가서 예약 신청을 하면, 저처럼 전문적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 홍소연> 저는 주로 우선 경교장의 의미, 그리고 또 백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지금 우리 역사 속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이동형> 내부는 백범 선생님이 계실 때처럼 그대로 복원한 건가요?

◆ 홍소연> 네, 사진 자료나 기타 자료들이 많아서 거의 그대로 복원했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층고가 높다 보니 복원하기 위해서 천정을 뜯었더니 천정 쪽은 거의 그대로 살아있어서 옛날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 2월 26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4월 11일은 임시정부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 홍소연> 딱 100년이죠.

◇ 이동형> 이 날 경교장에서 국무회의하면 어떨까요?

◆ 홍소연>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오늘 질문 주신 것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앞의 100년을 기념했다면, 과연 100년 뒤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 것인가, 과연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 이야기를 백범 기념관 자료실장을 지낸 홍소연 실장과 함께했는데요. 실장님은 심산 선생 기념관 전시실장을 함께 맡고 있으니까. 심산 선생님 기념관은 어떻게 방문하면 됩니까?

◆ 홍소연> 거기는 일요일에 쉬어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보통 박물관하고 틀을 똑같습니다.

◇ 이동형> 3·1운동 있을 때 민족대표로 우리 유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심산 선생이 상당히 안타까워 했다고 하는데.

◆ 홍소연> 그래서 파리장서운동을 하시면서 그때 심산 선생님 나이가 40이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심’ 자가 맹자의 사십부동심에서 가져온 심이거든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산처럼. 그래서 호가 심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백범 기념관, 또 심산 기념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백범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서산 대사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 성우>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19-03-28>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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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 기획,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 – ‘횃불’에서 ‘촛불’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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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이 기획하고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주관한 ‘2018 서울자유시민대학 대학연계 강좌’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횃불’에서 ‘촛불’까지”가 3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10강으로 구성돼 진행 중이다.
이번 강좌는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나아갈 민주주의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1강은 한상권 근현대사기념관장(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이 ‘광장의 맹아’라는 제목으로 조선 후기 ‘민란’의 시대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김윤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광장의 탄생’을 주제로 ‘신민’이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던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강에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 수립의 열망을 담은 3·1운동을 주제로 하여 혁명과 광장의 의미를 되새겼고, 5강에서는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주제로 청년·학생과 ‘광장의 힘’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7강에서 해방 후 4·19혁명을 주제로 ‘광장에 바친 희생’을 다루었다. 한편 장원석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학예연구원은 해방 후 광장의 분열을 주제로 해방공간과 분출하는 민주주의의 열망을 다루었으며 풍부한 사진 자료로 수강생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앞으로 있을 8강에서 김승은 자료실장은 ‘동원과 광장 : 유신독재와 관제여론’을 주제로 그간 독립과 민주를 향한 광장의 힘과 다른 광장의 이면을 보여주고, 9강에서는 김민철 책임연구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학살의 광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6월항쟁에서 촛불집회까지 30여 년의 현대사를 ‘다시 광장에서’라는 압축적인 제목으로 풀어내 강좌의 대미를 장식한다.
강좌에 빠짐없이 참석한 정미령 씨(근현대사기념관 전시해설가)는 이번 강좌의 주제가 ‘국민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횃불’과 ‘촛불’ 그리고 ‘광장’이라는 소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밝혔다. 가장 인상 깊은 강좌로 첫 강의를 꼽으며 정조가 왕위에 오른 시기 ‘격쟁’을 통해 임금과 백성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강사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는 데 비해 2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쫓기듯 끝내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정순만 씨(전 영락고등학교 교사)는 강좌를 통해 근현대사가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며 모르는 사실을 더 알게 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 최인담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사

월, 2018/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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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민족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여 년 만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민족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제1·2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위로 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중요 원인을 말해보면 ‘북핵’ 문제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녘에서 ‘선대 유훈’이란 말이 나왔다. 남쪽 구성원들 중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말한다.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로 불리는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러다가 세계정세가 바뀌어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북녘 정권의 정치·경제적 배후 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북녘의 어느 인사가 말한 것 같이 종래는 미국 달러 한 푼 없이도 살 수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달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남녘 정권은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져서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는데도 조·미 수교와 조·일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대관계가 계속된 데다가 6·15남북공동선언 후 어렵게 개통된 남북 철도는 녹슬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한편,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는 달리 ‘북핵’이 개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은 불행하게도 21세기에 들어서서까지도 ‘극동의 화약고’요,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역사 진행이 정직해서 남녘 사회에 ‘촛불혁명’이 일어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립시킨 김대중 정부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노무현 정부와 노선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핵’ 폐기가 논의되고 우리 땅의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겠다는 쌍방의 약속이 일단 성립되었다. 북녘의 처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손자 정권에 의해 그 ‘유훈’이 되살아나고 남녘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후계라 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핵 없는 통일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 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성립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강대해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 나라들의 통일 반대와 방해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어느 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훈’이고, 북녘도 이 ‘유훈’을 지켰었다.


 

 

그런데 이 땅의 남북 정권 사이에 평화통일론이 처음 합의된 것은 반세기 가까이 전인 7·4남북공동선언부터이며, 그 후 평화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1국가 2정부 2체제안’으로서 북녘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당분간 ‘2국가 2정부 2체제’로 두고 2국가 위에 협의체 같은 것을 두자는 남녘의 연합제 통일방안 등이 제시된 지도 오래되었다. 북녘에서 바로 하나로 하자는 국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상조이니 군사권은 당분간 둘인 채로 두되 쌍방이 모두 군사의 이동과 훈련을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군사행위가 침략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외교권은 당장 하나로 할 수는 없다 해도 국제외교 마당에서 종래처럼 대립하지 말고 협조하자는 안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 때 합의되었다.
돌이켜 보면, 불행하고도 불행한 분단 과정은 1945년에 38선 획정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1948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으로 국가가 분단되고 1950년에 6·25전쟁 발발로 동족이 서로 적이 되어 민족이 분단되었는데,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먼저 민족이 통일되기 시작하더니,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됨으로써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의 통일도 군사권과 외교권 대립 해소에 합의함으로써 당장은 아니라 해도 통일의 길이 일단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미 수교, 그리고 조·일 수교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회담은 6·25전쟁의 후유증을 없애고 우리 땅의 남북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장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사의 큰 방향으로서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에 동조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 및 그 확대기구로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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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한국 역사학계 원로로 한국근현대사와 통일문제에 천착해온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지니는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진단하고 나아가 북미회담의 향방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경제공동체의 성립 등을 전망하는 대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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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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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히스토리 4회

“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출연 : 방학진, 박기서

 
월, 2018/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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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박운음
홍익미술대학 출신의 SNS 1인 미디어 만화가로서 고 노무현대통령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와 일러스트 등을 그리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을 다룬 웹툰 <노공이산>과 의사로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 황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만화 <조국의 심장을 지켜라>가 있다.

월, 2018/05/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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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사무국에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운영위원회 입장문(여인철 전 위원원장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 등 관련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3월 24일,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7조에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관여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 법인이 수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보칙에서는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관 및 민주적 관례에 따라 우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운영주체(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원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사무국과 운영위원장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5월 9일자 문의에 추가하여 재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회원은 크게 3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2.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교육청 등록 등록 공익사단법인)
1996.6.13 설립허가일(출처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설립현황)
2003.11.24. 설립허가(등기부 등본)

3.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서울시 등록)
2005.2.4 등록(출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보추협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는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상근자는 3단체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회와 민족사랑에서는 3단체의 사업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회보 <민족사랑>을 종합해보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에 있고, 많은 회원들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만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있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비영리민단체 등록시 제출된 회원 명부에 수록된 회원은 두 단체의 회원이나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는 모호해집니다.

재문의입니다.

1. <재단법인 통일시대대민족문화재단>,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는 무엇인가?

2. 우리 회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3. 우리 회원은 각 단체에 대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월, 2018/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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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36]

효창원, 일제의 기념물이 그득했던 수난의 공간
효창원은 어떻게 효창공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내가 열 살이 될락 말락 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사오 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靑葉町, 아오바쵸)이라 부르지만은 그때는 연화봉(蓮花峯)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은 오정포가 놓여 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오, 그 사이에 있는 동리가 역시 연화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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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1927년 11월 23일에 수록된 효창원 봉분과 정자각 주변의 전경사진

 

이것은 ????여명(黎明)????창간호(1925년7월)에수록된나도향(羅稻香,1902~1926)의「벙어리삼룡이」 첫 머리 부분이다. 여기에는 오포대(午砲臺)가 놓인 산등성이 일대를 연화봉이라 일컫는 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신보????1936년4월18일자기사에따르면오포대자리는‘청파동1가 97번지 지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연화봉은 일견 청파동 뒷산에 해당하는 동네 이름으로 이해되지만, 실상은 만리재를 경계로 삼아 그 이남으로 효창원 구역에 걸쳐 솟아있는 봉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효창원은 조선시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가 묻힌 곳으로, 당시의 지명으로는 고양(高陽) 율목동(栗木洞)에 속했다. 이곳에 묘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산의 큰길이 묏자리에서 너무 가깝고 작은 산기슭에 막히기는 했으나 자연히 서로 보이는 흠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사세(事勢)의 편하고 가까운 곳을 구하자면 율목동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는 취지로 지금의 자리가 최종 결정되었다. 말하자면 효창원 터가 정해진 것은 정조 임금이 아들의 묘소를 자주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을 고른 결과물인 셈이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뜬 직후 생모인 의빈성씨(宜嬪成氏, 1753~1786)마저 숨지자 넉 달 후 의빈묘가 효창원 왼쪽 언덕에 조성되었고, 그 이후에 순조의 후궁인 숙의박씨(淑儀朴氏, ?~1854)와 그 소생인 영온옹주(永溫翁主, 1817~1829)의 묘도 모두 이곳에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이곳은 처음에 효창묘(孝昌墓)라 하였다가 고종 7년(1870년)에 원(園)으로 승격하여 이를 ‘효창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원’이라는 것은 원래 능(陵)과 상통하는 말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차츰 국왕의 사친(私親, 친어머니), 대원군,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원손 등의 묘소를 일컫는 것으로 정착된 표현이다.

 

효창원 구역 내 원묘 설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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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창원 구역의 최대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07년 3월 당시 궁내부대신이 통감부에 보낸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 경계선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동쪽으로 주교대로(舟橋大路, 청파배다리 큰길)에 이르고,

서쪽으로 공덕리 신촌(孔德里 新村)에 이르고,

남쪽으로 율곡정(栗谷亭) 삼성현(三星峴)에 이르고,

북쪽으로 봉학정(鳳鶴亭)에 이른다. (<경성부사>제1권,1934,987쪽)

 

그런데 청일전쟁 당시 서울 지역에 들어온 일본군대의 사령부가 바로 효창원 구역에 속한 만리창(萬里倉, 효창동 199번지 지점) 일대에 포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효창원 일대의 훼손이 본격화하였다. 그 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되면서 일본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자연히 그들의 전승지였던 효창원 구역은 일종의 성지(聖地)로까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구내 일본군 주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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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러일전쟁 직후 용산 일대에 일본군 병영지가 조성되고 그 배후지역에 일본인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효창원 구역을 자기네 휴양지로 삼으려는 시도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황성신문????1908년2월28일자에수록된“[산림청차(山林請借)]용산거주하는일본인공원지를건축하기 위하여 만리창 효창원 대산림(帶山林)을 차여(借與)하라고 일본민단장 후치카미(淵上) 씨가 궁내부 재정정리국(財政整理局)에 청원(請願)하였다더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진즉부터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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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29년 1월 10일자에는 눈 내린효창원에서 스키 첫 시험주행이 실시되는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효창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1921년 12월에 와서 사직단공원 및 훈련원공원의 개설문제와 더불어 본격 거론되었으나 예산관계로 일시 보류되었다가 1924년 8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25년 이후에는 청파동 쪽에서 효창원공원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비롯한 부대시설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공원조성면적은 처음에 이왕직(李王職)으로부터 무상 임대한 25,246평으로 시작되었으나, ????조선총독부관보????1940년3월 12일자에 수록된 총독부 고시 제20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 결정’에는 효창공원의 전체 면적이 317,000평방미터(약 96,000평)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추가적인 무상임야 대하(貸下)신청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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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효창공원설계약도’. 여기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 아동유원, 야외극장, 경기장, 식물견본원, 풍치연못, 수금(水禽: 물새)사양장, 아동문고, 박물관, 야유회장, 소동물사양장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매일신보> 1938년 2월 19일자에 수록된 「30만 원 공비 들여 효창원을 대개수(大改修)」 제하의 기사를 보면, 한때 아동 본위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약 6만 평의 부지에 아동유원지, 야외극장, 야유회장, 경기장에다 분수대와 스케이트장을 겸할 수 있는 풍치지(風致池, 연못) 등을 배치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제시된 설계도면 하나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 효창원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앞서 효창원에는 느닷없이 ‘골프장’이 들어선 시절도 있었다. ‘효창원 골프코스’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운영하던 조선호텔의 부속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라 1919년 5월에 착공하여 1921년 6월 1일 57,000평 크기에 9홀 규모(7홀 사용)로 개장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지역 최초의 골프장 건립 사례였다. 이곳 효창원 골프장은 효창원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 편입문제와 맞물려 1924년 12월 2일에 서울 교외 석관동의 의릉에 ‘청량리 골프코스’가 새로 개장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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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원에서 열린 제17회 총독부 주최 기념식수행사(1927년 4월 3일)에서 참석자들이 벚나무(사쿠라)를 심는 광경이 수록된 사진엽서자료.

 

이 시기에 효창원 일대가 곧잘 기념식수행사장으로 사용된 흔적도 두드러진다. 일제가 이른바 ‘한일병합의 대업’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마다 식목행사를 벌인 것이 기념식수일의 유래이다. 총독부가 주관하고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식수행사장으로 효창원이 선정된 사례는 1926년, 1927년, 그리고 1929년 이렇게 세 차례나 되었다. 이밖에 경성부에서 주최하는 식목행사도 1930년대 이후 이곳에서 다섯 차례 이상이나 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25년 을축대홍수(乙丑大洪水) 때는 한강변 이촌동에 사는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섯 채의 ‘바라크(임시막사)’ 건물을 효창원 숲속에 건설했던 일도 특기할 만하다. 이와는 별도로 효창원 구역의 수난사와 관련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일제가 이 구역을 자신들만의 기념물을 건립하는 공간으로 애용했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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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1929년 10월에 촬영한 ‘오시마혼성여단 막영지적 기념비’의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남산이다. (<경성휘보> 제239호,1941년 10월)
아래쪽) 1939년 4월에 촬영한 ‘합리적 비행기 발상지 기념비’의 모습. 오른쪽 뒤로 효창공립보통학교의 건물이 살짝 드러나 있다.

 

1929년 6월에 건립된 ‘오시마혼성여단(大島混成旅團) 막영지적(幕營之跡) 기념비’와 1931년 6월에 건립된 ‘합리비행기 발상지지(合理飛行機發祥之地) 기념비’가 이 사례에 속한다. 앞의 것은 청일전쟁 당시 효창원 만리창 일대에 포진했던 일본군대의 주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효창공원 서쪽 고지에 세웠으며, 뒤의 것은 오시마여단이 주둔하던 때에 제1야전병원부 육군일등조제수(陸軍一等調劑手)이던 니노미야 츄하치(二宮忠八, 1866~1936)가 이곳에서 비행기의 설계를 떠올려 발표했음을 기리기 위해 효창공립보통학교(청파동 3가 115번지 구역)의 경계면에 접한 동쪽 고지에 세웠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곳에는 대일본충령현창회(大日本忠靈顯彰會) 경기도지부가 주도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가한 일본군 전사자의 유골과 유품을 봉안하기 위한 충령탑(忠靈塔) 건설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4년 6월 5일에는 효창원 구역 내에서 성대한 지진제(地鎭祭)가 열렸는데, 이 탑의 완공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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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44년 6월 6일자에는 효창원안에서 거행된 경기도 충령탑지진제 광경이 수록되어 있다.

 

1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의당 한 자리를 지킨 효창원 묘역군이 서삼릉으로 옮겨진 것은 일제 패망을 불과 열 달 가량 앞둔 1944년 10월 9일의 일이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달라는 격으로 ‘불경스럽게도’ 효창원 구내의 봉분들을 천장(遷葬)하라는 요구는 일찍이 192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막바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일본인들에게 효창원 구역 전체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껍데기만 남은 효창원 구역, 그리고 그 안에 그득했던 일제의 기념물들뿐이었다.

월, 2018/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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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65번째 자료를 기증했다. 주요 자료는 광주수필문학회에서 발행한 <전남수필>(창간호~제32호)와여러협회에서받은 초청장, 원고 청탁서 등 다양한 편지를 기증했다.

 

• 3월 19일 박소영 님이 7차 교육과정(2002년)이 시행되고 배운 국사, 국어, 도덕 등 교과서 총 19권(국정 6권)을 기증했다.

 

• 3월 27일 박성식 작가가 19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을 기증했다. 사단법인 우리의 소원 하종구 상임이사와 같이 방문해 연구소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8/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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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결정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12일만에 민문연 이사회의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민문연 정기총회에서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관 ‘개악’의 핵심은
첫째, 전국의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함으로써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것과
둘째, 지부/회원에 대한 집행부 사무국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개인 성명을 내고 총회에 참석해 정관개정 반대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투쟁에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의 성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저급한 수준의 입장글을 보며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입장글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제출된 엉성하기 짝이없는 ‘제명 건의 사유서’를 보며 이사회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소명을 한건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지난 총회때 의장을 맡아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임헌영 소장님의 한탄을 빌어 저도 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수준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사회 중에 어떤 이사는 저에게 “만일 제명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요” 라고 답을 한적이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투쟁하라”는 메시지인가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역사 ‘정의’를 세우고 있는건지, 누가  옳은건지 한번 해보십시다.

 
2018. 5. 2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드림
(전 9대 운영위원장)

 

(나의 컴퓨터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이따금 ‘글쓰기’ 기능이 없어진다.   늦게나마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올린다.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부끄러운 수준의 ‘제명 건의서’ 를 그대로 수용한 이사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월, 2018/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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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제명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
여인철 전운영위원장에 대한 이사회 제명처분이 너무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명처분의 ‘죄목’이 불분명하다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어떤 죄목으로  제명처분을 했는지 분명 하지 않다
회원으로서는 섬뜩하게 무서운 조항이 제명처분이다 
보통 제명 처분은 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단체 위상을 현저히 실추 시켰을 때 제명 처분을 내린다
민문연 정관에도 제명처분의 조건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단체위상을 현저히 손상 시켰을때 .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들에  여인철 전 위원장은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명처분이라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혹시 정관개정 반대 때문이라면
문제의  정관을  들여다보자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로 개정

•임원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추천을 할 수있다•

정관 몇개만  보아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확실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권리는 회원의 권리다 왜냐하면 지부총회에서 대표를 뽑아 지부장을 세워 운영위원 이 된 것이니까  회원을 대표 하기 때문에 회원의 권리가 운영위원회의 권리다 주인인 회원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반대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주장한 사람이 제명처분을 받다니 참으로 부당한 처사다
회원들은 운영위원회의 권리가
축소 되는데 왜 현재 운영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울 했을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법에  따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리(기능)이 충돌된다면  이사회의 권리를 조금 축소 하더라도 회원의 권리는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원이 주인이니까. 이사 몇분과 회원 1만3천여명 어디가 중요한가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게 제명처리 한다면 회원들이 이사회를 믿겠는가   또 회원들이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 지겠는가
그러므로 이사회의 부당한 제명처리는 반드시 재고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5월 28일

이기자(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화, 2018/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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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리

은인아

인은아!!

박교수님이  연구소를  고만 두었다는 집현전들이  사실인지,

그만두었다면,

박교수님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  잘되고,

다오메

상경하면,

형제서로만내

함바끄럭

똥술을

(수고 하이소)

 

화, 2018/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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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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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케스트

동영상재생안대네예?

복직하여

올여름

바캉스는  팥쭉형제자매들

만내로….

목, 2018/05/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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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독립운동가 묘역 만들었지만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어

효창공원 안장된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적 인물
민족독립공원 성역화에 최적
보훈처 “국가차원 예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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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6일 오전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삼의사 묘역과 의열사 앞으로 효창운동장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옛 효창원)을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 공원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없다. 적어도 효창공원에 독립열사들을 모시는 성역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9일에도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후손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하자면 효창공원 일대를 우리 민족공원·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아야 한다. 중국에서 모셔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다시 봉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존재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등 애국자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긍정적 태도다. 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곳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효창공원 앞에 나쁜 의도로 지어진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효창공원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국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효창공원 민족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체육단체,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한 경험이 있다.

여당 쪽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보고서를 펴냈다. 박혁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평화통일 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효창원에 계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효창원을 성역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역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먼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시업 성균관대 전 명예교수는 “효창원 묘역은 그곳에 안장된 이들에 걸맞게 국립선열묘지가 돼야 한다”며 “효창독립공원, 국립 효창원 등 이름을 어떻게 짓건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과 지역적으로 무관한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8월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의 주역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며, 이장이 어렵다면 효창공원을 국민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에 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사학)는 “국내에서 임시정부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 효창원”이라며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이곳에 이전 복원하고, 효창원을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게 효창공원을 경건한 추모 공간과 개방적 시민 공간으로 함께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조성된 쪽은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성역화하고, 현재의 효창운동장 자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이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31> 한겨레

☞기사원문: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로

※관련기사

한겨레: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에 반공탑·축구장 들어선 사연

한겨레: 정조와 백범이 일군 효창원의 120년 수난사

목,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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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상고 이후 5년째 결론 못내…”사법질서 파괴”
원고 9명 중 2명만 생존…”빨리 결론내달라”

0531-10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사과와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민감한 재판들을 청와대에 로비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중 하나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는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부산지법), 4명은 2005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서울중앙지법)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담합해 헌법에 보장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또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2018-05-31> 뉴스1
☞기사원문: “대법, 일제 강제동원 재판 방해 사과하라”

목, 2018/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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