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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8- 11:40
브루나이 국기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투석형, 절도에 절단형과 같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인 처벌이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브루나이 형법 조항은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투석형과 절단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브루나이의 가장 극악무도한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 국제앰네스티 브루나이 조사관

이에 대해 레이첼 초아 하워드 국제앰네스티 브루나이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브루나이 형법 조항은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투석형과 절단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브루나이의 가장 극악무도한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

“브루나이는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처벌의 실행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 의무에 따라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긴급히 이러한 잔인한 형벌을 실행에 옮기려는 브루나이의 움직임을 비난해야 한다.”

브루나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이 형벌들은 4월 3일 발효 예정인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샤리아 형법의 새로운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토록 잔인하고 반인도적인 형벌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간담이 서늘한 일이다.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포함한 일부 ‘위반’ 조항들은 절대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권 침해적 조항들은 5년 전 이 계획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널리 비난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4월 본 형법의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 조사관은 “브루나이 형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는 매우 결함이 많은 법안”이라며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성문화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2014년 유엔 인권 검토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모든 권고를 거부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투석이나 절단, 혹은 채찍질과 같은 모든 형태의 형벌은 고문이나 그 외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금지된다. 고문과 그 외 부당한 대우는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브루나이는 대다수의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항은 관습적인 국제인권법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인정되며, 이는 모든 국가가 관련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브루나이는 사형을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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