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역사 학회·단체들, 역사 왜곡 발언 한국당 의원들 규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됐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에 역사학계가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반대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의 일대 항쟁이었다.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 제헌의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 기구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묻기 위한 기구였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오래도록 권력자로 군림하며 우리 사회를 민주적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 자가 속한 나라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두려움 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치인들은 정략에 눈먼 망발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100년 전 전국을 가득 메웠던 만세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밝힌 수백만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역사학자들은 온갖 고난을 헤쳐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온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며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1.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
[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비공식 방한해 과거사 피해자들 만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금지돼야” “혐오표현에 국가는 즉각 대응해야”
▲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각종 역사부정 발언을 하고 이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진상규명 특별보고관이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해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학술대회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그와 관련된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이나 역사부정 발언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국가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혐오표현이 분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고 과거사 부정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냐”고 되물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발언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앞서 19일 학회에서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한국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정치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을 순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런 혐오표현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부정 발언이나 혐오표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자명하다”며 “증오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피해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초께 열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이런 한국의 상황을 담은 리포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한국의)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실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월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질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질의 보고서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내용을 반영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게 된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논평과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학회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과거사에 관한 진실 규명, 정의, 배상 등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국제법상 의무이며, 선택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 배상, 정의, 기억 등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하나의 영역에서 조처를 했으니 다른 영역의 조처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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