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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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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2:27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la0-03-155357120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9d62…; /></h1> <h1>로힝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h1>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외교부에 공개질의</h2> <p> </p> <p>오늘(3/26),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학살 직전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라카인주의 학살 현장 방문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학살의 현장을 지우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라카인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p> <p> </p> <p>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 ▷로힝야 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 ▷라카인 지역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계획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질의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은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내 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p> <p> </p> <p>또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구성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이어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학살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끝없는 박해와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공개질의서</h3>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수신</strong> 외교부 장관</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발신</strong>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p> <p> </p> <h3> </h3> <h3>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h3> <p>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은 집단살해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제노사이드(Genocide)와 그것의 공모, 선동, 미수, 방조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헌법상 책임있는 통치자, 공직자, 민간인까지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협약 제5조는 협약 체결국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회원국들이 권위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이론상,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협약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 하원은 12월, 로힝야에 대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p> <p> </p> <p>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700만 불을 지원했다”며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ICO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전직 고위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웠고, 국제적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현장 방문조사도 불허해왔습니다. </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정부는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li> <li>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li> <li>로힝야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의 조건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로힝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송환’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강제 송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송환의 4대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li> <li>문재인 대통령은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학살을 비롯하여 라카인 지역 재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의 접근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라카인 지역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i> </ul><p> </p> <h3>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 관련</h3> <p>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착공식을 열고 향후 5년간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를 방문하였고, 코이카는 도로개발, 전력개발, 선진농업기술 소개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시트웨에서 한국 기업인 BXT인터내셔널이 주 정부와 합작해 36헥타르 규모의 해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p> <p> </p> <p>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대량 학살의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한 채 학살의 현장을 지우고, 대신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투자 및 유관 기관의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관(유·무상) 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li> </ul><div> </div> </blockquote> <p> </p> <p> </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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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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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e-qkf-13-1578386880.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18/678/001/2ac7c...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공감토크] 두 활동가 이야기 내가 만난 로힝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3일(월) 저녁 7시, 카페 통인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인 로힝야입니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얀마 군경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약탈, 강간, 방화 등을 자행했습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을 벌여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난민캠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가 되어버린 그곳에는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로힝야 난민 캠프에 다녀온 두 활동가에게 로힝야 난민 사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들어봅니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거부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봅니다. 

 

 


 

[공감토크] 두 활동가 이야기 내가 만난 로힝야

 

  •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오후 7시 - 9시

  • 장소 : 카페통인 

  • 사회 : 김승환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활동가)

  • 이야기 손님 : 김기남(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전은경(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문의 : 사단법인 아디 (02-568-7723,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02-723-0580, [email protected]

 

 

수, 2020/01/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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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c3a3...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미얀마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미얀마 민주주의 기로에서 로힝야를 생각하다

 

학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1백만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척박한 캠프에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회복과 귀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홍수 등으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학살 4주기를 맞아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다시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참여링크 : http://bit.ly/KoreaRememberRohingya" rel="nofollow">bit.ly/KoreaRememberRohingya

  • 주최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 프로그램 
    • 이야기1. 현지 캠프 상황,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 이야기2. 4년의 집단학살 진상조사의 시사점

    • 이야기3. 미얀마 민주항쟁 이후 변화된 인식과 성찰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금, 2021/08/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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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주세요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보기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

[아시아팟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 https://youtu.be/IUHzeDD1U_A

헬프시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lpsyriaplease/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pKSj1bMs1I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화, 2018/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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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

 

 

 

오늘(7/18)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22명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벌금액수가 조금씩 낮추어졌고 일부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 사무실 근처 거리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이나 피켓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런 물품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을 위반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91조 1항 위반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들 선거법 조항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 개개인이나 유권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악법이다. 후보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국민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비판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규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2000년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에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악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법원, 검찰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된 근본적 배경은 잘못된 선거법에 있으며, 그 선거법을 그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여년 이상 이들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미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도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들과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을 빌미삼아 이들 조항을 방치해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운동을 벌인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잘못된 선거법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당한 이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총선에서도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를 벌인 청년단체 활동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열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똑같은 조항들로 처벌받았다. 또 201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권자운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선거법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데 동참하라.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총선 전에 선거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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