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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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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2:27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la0-03-155357120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9d62…; /></h1> <h1>로힝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h1>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외교부에 공개질의</h2> <p> </p> <p>오늘(3/26),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학살 직전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라카인주의 학살 현장 방문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학살의 현장을 지우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라카인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p> <p> </p> <p>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 ▷로힝야 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 ▷라카인 지역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계획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질의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은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내 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p> <p> </p> <p>또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구성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이어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학살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끝없는 박해와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공개질의서</h3>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수신</strong> 외교부 장관</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발신</strong>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p> <p> </p> <h3> </h3> <h3>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h3> <p>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은 집단살해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제노사이드(Genocide)와 그것의 공모, 선동, 미수, 방조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헌법상 책임있는 통치자, 공직자, 민간인까지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협약 제5조는 협약 체결국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회원국들이 권위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이론상,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협약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 하원은 12월, 로힝야에 대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p> <p> </p> <p>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700만 불을 지원했다”며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ICO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전직 고위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웠고, 국제적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현장 방문조사도 불허해왔습니다. </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정부는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li> <li>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li> <li>로힝야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의 조건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로힝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송환’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강제 송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송환의 4대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li> <li>문재인 대통령은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학살을 비롯하여 라카인 지역 재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의 접근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라카인 지역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i> </ul><p> </p> <h3>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 관련</h3> <p>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착공식을 열고 향후 5년간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를 방문하였고, 코이카는 도로개발, 전력개발, 선진농업기술 소개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시트웨에서 한국 기업인 BXT인터내셔널이 주 정부와 합작해 36헥타르 규모의 해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p> <p> </p> <p>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대량 학살의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한 채 학살의 현장을 지우고, 대신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투자 및 유관 기관의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관(유·무상) 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li> </ul><div> </div> </blockquote> <p> </p> <p> </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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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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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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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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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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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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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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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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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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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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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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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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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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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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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기를 추모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로힝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군부의 집단학살로 인해 로힝야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80여만 명이 터전을 빼앗기고 타국의 난민캠프로 내몰렸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비극이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난민생활에 구호와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힝야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미얀마 군부가 바라듯이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국제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로힝야를 향한 총부리가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로힝야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은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미얀마 민중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는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를 포함한 국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세안과 UN에서 로힝야 인권 보호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4년간 로힝야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구성원으로의 인정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수용과 연대의 의식이 미얀마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함께 공존해야할 미얀마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로힝야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미얀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집단학살 4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로힝야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행동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하고자 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고양YMCA/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사단법인희망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JPIC위원회/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서울녹색당/성콜롬반 정평환/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앤의친구들/언니네트워크/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동자노동조합(MTU)/인권운동공간 활/작은형제회정평창보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 3.0/참여연대/창작21작가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의성요한정평환(JPIC)/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교육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총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9Zoju-UTGAcNzYRGVbqmEs6EESkOWLO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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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c3a3...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미얀마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미얀마 민주주의 기로에서 로힝야를 생각하다

 

학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1백만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척박한 캠프에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회복과 귀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홍수 등으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학살 4주기를 맞아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다시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참여링크 : http://bit.ly/KoreaRememberRohingya" rel="nofollow">bit.ly/KoreaRememberRohingya

  • 주최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 프로그램 
    • 이야기1. 현지 캠프 상황,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 이야기2. 4년의 집단학살 진상조사의 시사점

    • 이야기3. 미얀마 민주항쟁 이후 변화된 인식과 성찰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금, 2021/08/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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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다니”…로힝야엔 아직 먼 정의

난민캠프서 본 ICJ재판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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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군부의 로힝야 학살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콕스바자르 |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동부 난민촌 , 미얀마 탈출 100만명 거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 비닐천막과 나무로 엮은 숙소들이 지평선에 닿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약 100만명의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지난 10일 나는 이 캠프에 있었다. 캠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소식에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차단했던 인터넷도 5일간 개방해주었다.

 

재판 지켜본 로힝야 사람들, 수지의 ‘학살 부인’에 절망

 

로힝야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다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재판 둘째날인 11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발언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지 자문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미얀마군이 국제인도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힘을 사용했거나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수지 자문역은 그러면서도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지 자문역의 발언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힝야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자문역이 학살 혐의를 그렇게 태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했다.

 

캠프서 만난 생존자들 모두 집단학살·성폭행 등 증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슬픕니다.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우리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만난 론 동 마을 아불(58)의 증언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뚤라똘리 마을의 라시드(62)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이야기하며 “나는 어디에서든 증언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을”이라고 했다.

 

마을별 로힝야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보고서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은 최악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마을행정관은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데저트’라고 불리는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총알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강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물가에는 시신이 떠다녔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은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졌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캠프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서 3~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로힝야들도 있었다. 이들은 로힝야 반군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뽑혀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이곳 캠프에 오기 전 내가 본 로힝야들은 모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미얀마군의 총과 칼에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던 이도. 

 

그러나 내가 캠프에서 직접 마주한 로힝야 사람들의 눈에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빛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눈은 그 무엇보다 반짝였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곳 캠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노사이드의 피해 생존자이고 목격자들이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진행된 미얀마 군인들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들이 살던 로힝야 마을 약 400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성폭행, 약탈이 진행되었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5개 마을의 피해 생존자 96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잔혹한 학살의 패턴이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지 자문역은 이미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편견, 테러리즘이란 프레임이 만든 공포에 편승해 이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수지 자문역이 이번 ICJ 최후진술의 3379단어 중 ARSA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세월이 흘러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만난 로힝야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로힝야’ 언급조차 꺼린 수지. 난민, 지원보다 정의에 절박

 

누가 이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72127005&... target="_blank" rel="nofollow">경향신문에서 보기 >>

수, 2019/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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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자녀를 업고 있는 므로족 여성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금, 2019/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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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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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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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송환 계획 중단하라

미얀마 정부의 학살 인정 없는 송환 안돼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 이루어져야

 

지난달 30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11월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송환에 깊이 우려하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로힝야들이 필요로하는 국제사회의 보호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달 15일 미얀마 거주사실이 확인된 4천여 명의 로힝야 난민 가운데 1차로 2천 260명의 신병을 방글라데시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로힝야 난민의 수가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인한 학살로 눈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체류자로 취급했고 1978년에 20만명, 1991년에는 25만명을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했다. 로힝야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로힝야의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고, 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돼 인근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했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산아제한 조치로 로힝야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교육과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2015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미얀마 군부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청소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을 살해했다. 이렇듯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로힝야에 대한 박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로힝야에 대한 박해와 학살은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천천히 진행되어 온 제노사이드’이자 유엔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단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이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학살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로힝야 박멸을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의 리더십도 미얀마 대중의 견해도 바뀐 것은 없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11월 4일,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이에서는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는 불교도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라카인주에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불교도 마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에 대한 강제송환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송환된 로힝야 난민을 임시캠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곳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임시캠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수용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경에 의한 로힝야 박해와 학살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명백히 규정하였지만 미얀마 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렇듯 학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로 로힝야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제노사이드, 킬링필드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박해, 고문, 생명의 위협, 속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위협에 처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송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로힝야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콕스바자르 외무담당국장 크리스 멜제르(Chris Melzer, the UNHCR’s senior external officer based in Cox’s Bazar, Bangladesh)는 “로힝야족의 주요 거주지였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상황이 아직은 난민들의 귀환에 적절치 않다”며 송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ASEAN 의원들(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의 샤를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장 역시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like system)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로힝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로힝야들은 학살의 악몽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로힝야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1982년 박탈된 시민권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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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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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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