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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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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1:07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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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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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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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요구 사과하라”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있는 전주기전대가 기존 교직원은 물론 2학기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한 이들에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전주시 전주기전대학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이 재직 중인 교직원과 2학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폄훼와 역사왜곡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요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강의 영상을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고 운영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전대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학교 교직원 연수 때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환상의 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2,3’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학교 누리집에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일반 서류 외에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서를 1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영상은 이 교수가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강의한 것이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기전대학 쪽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하는 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일제시대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된 서양문화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온존히 지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시키는 등 한국사회에 연착륙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도로 정부책임이 아니라 사적 거래관계로 감금 등이 없이 윤락수준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문 전달을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기전대 쪽은 “해당 채용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7>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관련기사

☞경향신문: 전북 68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하라는 대학 강력 규탄

☞노컷뉴스: “‘위안부 망언 동영상’ 전주기전대, 역사 앞에 사죄해야”

☞전북일보: 또 ‘위안부 동영상 소감문’ 요구한 전주기전대

☞여성신문: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 요구한 기전대 사과하라”

금, 2017/07/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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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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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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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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