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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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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1:07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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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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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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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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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수, 2017/07/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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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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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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