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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서 백혈병 발병 노동자도 산재 인정 (연합뉴스)

화, 2019/03/26- 10:3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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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서 백혈병 발병 노동자도 산재 인정 (연합뉴스)

그동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유기용제 등이 이용되는 사업장에서 생긴 백혈병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190325002500038?section=video/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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