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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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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21:01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4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 <바로가기></a>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1404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 연재글 보러가기]</a></span></h3>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⑳] 공수처 있었다면 제식구 감싸기 수사 없었을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김희순 참여연대 선임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만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도 없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져 취임 일주일도 못 돼 사퇴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놓았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함.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받음.</font></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위 글을 통해 우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첫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라는 점이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985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광주고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사건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학의 당시 차관이 검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자 부실수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검찰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믿기 어렵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둘째,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라고 불린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셋째,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 차관,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왔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처럼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적정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감독,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자연·김학의 은폐된 진실…공수처가 필요한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 </fon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해 비검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됐지만, 차관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6년 만에 다시 주목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주장해왔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고위직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여전히 검사 임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유의미한 검찰개혁 중 하나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남다르다.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청원'은 이른 시간 안에 30만 명을 돌파했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매번 70~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갖가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2016년 홍만표 전 검사장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2017년 검찰이 '공범'이라고 지목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씨의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사건 등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최근 국회 상황이 복잡한 와중에, 선거제도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공수처 설치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 발생한 사건들을 볼 때,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종이호랑이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 설계의 핵심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누려 온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씨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클럽 버닝썬의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검찰, 경찰 그리고 권력이 서로 유착해 공생해온 사건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명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루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하루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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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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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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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_이미지_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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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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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f6... alt="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style="" />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조, 권은희 의원 안 21조 1항),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조 2항).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Ztwsrl9A4dmkZ-woL8HzvudXG87pyOVibz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2/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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