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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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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01:12

원문보기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11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회원대회>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임헌영)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언제든지 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 그리고 나에게 의견을 말하라. 항상 열려 있다…..

 

2018년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준열 소장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이민우 운영위원장 대리), 김희원·김순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수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 유연영 총무, 임준열 소장, 김성진 회원, 김진한 충북지부장

 

2019년 3월 23일, 함세웅 이사장이 소집한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과 「정관」 에 따라 당연히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대회>라는 정체 불명의 괴상한 대회를 열고,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일 내에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 「공익법인법」, 「정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사단  지도감독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2019년 회원대회>가 열린 숙명여대 순헌관에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전현직 운영위원, 충북지부 지부장과 지부 운영진, 기타 지역의 회원이 도착했습니다.

충북지부 회원 모두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받았고,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2018년 11월 28일에 임준열 소장은 충북지부 지부장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소집한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명여대 순헌관에 모인 회원들은 당연히 회원대회 회의장에 들어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근 활동가와 운영위원들이 《인의 장막》을 치며 막아섰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며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마저 부정되고 무너지는 일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났고,

2019년 3월 23일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바람에 항의하는 소란이 일었고, 

이 소란이 있는 동안 “회원이 아닌 자들 다수”가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극진한 인사와 환영을 받으며…….. 

 

다행히 우리 회원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원대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자격도 없는 자들을 동원해 입장시켰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는 내빈 모시듯 환영하고, 회원에게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작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조직적인 출입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행중 3~5명 만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동원한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회계보고가 있었고, 임준열 소장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회원이 “재무상태표의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2017년에 빌딩(용산구 청파동 소재, 5층, 구입가 50여억 원)을 매입했으므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당연히 의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은 ‘회계보고 시간이므로 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답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김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회원의 마이크를 뺏으며 질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회원은 임준열 소장에게 김희원의 폭력을 제지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이마저 묵살했고 그 대신에

식순에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한 회원은 임준열 소장이 회원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질문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원대회 사회를 보는 임준열 소장
임준열 소장은 보고 건에 해당하는 질문만 하라고 강조했지만,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7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로패, 모범회원상 시상이 끝나고,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조세열의 발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회원을 비난하는 내용과 허구의 내용도 여럿 있었습니다. 발표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현안설명]에 이어 [토의]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임준열 소장이 약속을 했으므로 발표후에 질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회원을 비난만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질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십분전에 임준열 소장은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응답을 하겠다고…….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목소리 크거나 발언 많이 한다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회원을 조롱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발언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원을 속이며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는 회원을 조롱하는 작태가 이어진 것입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졌습니다.

임직원과 운영위원에 의해 회원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2019년 회원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렸던 회원들이 함세웅 이사장에게 질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 소집권자인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 1인에게만 발언케하고, 거짓말과 폭력과 조롱과 모욕으로 누더기가 된 <2019년 회원대회>를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질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폐회 인사를 하고 있다.

 

끝내 조직적인 방해와 공작으로 그 누구한테에서도 

임준열 소장이 약속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원은 임준열 소장의 거짓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회원을 속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2019년 회원대회>를 바로 잡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2018년 총회에서는 칠순의 회원이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건장한 상근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할때 묵묵히 지켜봤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 소장은 총회 직전까지 매월 회비를 내고 있었던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뺏고, 퇴장을 지시했다. 

건장한 상근 활동가들은 임준열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강세형 지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고 제압했다.

무대 위 왼쪽부터 폭압의 현장을 지켜 보는 함세웅 이사장, 강세형 지부장의 퇴장을 지시한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2019년 회원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1만3천여 회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2019년 회원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에 열린 <2019년 회원대회>의 결과를 1만3천여 회원 전체의 의견이라도 되는 듯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 가능한 인원에 10명 정도 추가하면 이날 참석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100여 명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초대’한 (회원 아닌 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초대’이지 이들은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원된 이 자들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함, 욕설, 야유를 하며 <회원대회>를 방해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은 물론 상근 활동가, 운영위원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원된 자들은 연단 앞에(노란 표시) 자리를 잡고, 회원이 질문을 할때 고함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매월 회비를 인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원은 1만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며 회원을 속여왔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은 10명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하는 할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등록 회원 1만3천여 명의 1%도 안되는 고작 100여 명이 우리 회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1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회원대회>를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강에 소금 한 알 던져 넣고 짠 맛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할 회원의 발언권이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난무한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회원도 아닌 외부인을 동원했던 극악무도한 폭거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등 주요 임직원,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는 회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이사 함세웅(이사장), 임준열(소장), 조세열, 윤경로, 신용옥

감사 최수전, 임명호

사무국의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 등 주요 간부

운영위원장 이민우

부위원장 김희원, 이순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총회> <2019년 회원대회>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의 1백분의 1, 1천분의 1이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출입만 허용하는 <회원대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민족문제연구소의 모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토론 주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물론 재단법인 등 관련 단체 모두를 포함 할 것

2. 토론자는 제안자 1인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하는 1인으로 할 것

3. 2항에서 정한 토론자의 수를 확대할 때에는 2~3인 내외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4. 사회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5. 토론장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로 할 것

6. 토론회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할 것

7. 토론회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

8. 토론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할 것

9. 토론장은 토론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

10.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은 전체 토론 시간의 2/5 이상으로 할 것

11. 어느 일방이라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세력을 동원하지 말 것

12. 토론중에 상대방에게 근거 없이 ‘음해’ ‘와해세력’ 등으로 음해 또는 모욕하지 말 것

13. 야유, 욕설, 고함 등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 시킬 것

14.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선동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시킬 것

15. 여기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쌍방이 따로 합의하여 정할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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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하는 어색함이 자꾸 밀려왔다. 대안학교 교사로 어디를 가든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던 것이 몸에 배어 단체여행 전엔 늘 이것저것 챙길 것들과 인솔교사의 책임감으로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내 여권만 잘 챙겨오면 된다는 말에 여권을 잘 챙겨두고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남았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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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낯가림 하는 성격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수십 명이 함께 하는 답사를 덜컥 신청한 것은 일정 중에 난징 위안소 진열관이 눈에 들어와서였다. 간디마을학교 봄을찾기 프로젝트 수업 중 아이들과 간마소녀상 봄이를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점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중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란 제목을 단 답사는 아이들과 나눌 것을 풍성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컸다.
4박 5일 동안 고속열차로도 7시간이나 걸리는 난징과 광저우를 누비며 임정주화대표단본부, 항공열사공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훈련지, 민족혁명당 거점, 난징대학살기념관, 신해혁명기념관, 황포군관학교 등 역사의 현장을 빡빡한 일정으로 다녔다. 이동하는 중간 중간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님의 알찬 설명으로 답사지 한 곳 한 곳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답사지 어느 한 곳도 허투루 지나간 곳이 없지만 내게는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다. 봄을찾기 아이들과 다시 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난징 시내의 금싸라기 넓은 땅에 오래된 건물과 수천 점의 많은 자료, 할머니들의 슬리퍼에서 화장품 통 같은 소소한 유물까지도 소중하게 보존해 전시하고 입장료도 없이 유적관을 개방하는 중국정부에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다. 난징 위안소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는데 특히 2006년 돌아가신 박영심 할머니께서 끌려왔던 곳이다. 박영심 할머니 방은 당시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위안소 입구에는 잘 알려진 할머니의 임신한 사진 모습이 커다란 동상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동상 뒤 외벽 위로 흐르고 있는 눈물이 입구 한 쪽 벽을 가득 메운 흑백사진 속의 한·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실제 위안소 현장의 생생한 유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할머니들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에도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툭 터진 시점은 위안부 할머니의 흉상에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마주했을 때였다. 흉상 아래 준비되어 있던 흰 수건으로 계속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정말로 정말로 그 눈물 다 닦아 드리고 싶었는데… 끝없이 흐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다 닦아 드리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여러모로 보람 찬 답사였지만 4박 5일 동안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덕분에 나로서는 더욱 뜻깊었다.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그 옛날 비바람 속에 만주벌판을 달리며, 남의 나라 깊은 산 속에서 독립을 위해 군사 훈련을 하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답사지를 함께 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밤이 깊도록 감흥을 함께 나누었다. 마치 여러 권의 명작 사람책을 읽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통!하는 좋은 인연들로 후기를 적고 있는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이 따뜻하다. 좋은 인연으로 인해 과거를 이해하러 갔는데 과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현재를 공감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왔다.
아이들을 위해 떠난 답사에서 내가 더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픈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해야겠다.

• 알차고 보람찬 역사 답사를 기획해 주신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제영 간디마을학교 교사

월, 2017/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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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최종)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친일 청산! 민족 통일!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회원주권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324, 오늘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는 정관 32(운영위원회의 기능) 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 대체하고, 42조에 지부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상징적인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빼면 일단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이유는 크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는 심의의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쿠데타행위입니다. 

집행위원회란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집행부 실국장 연석회의>입니다. 그러니 집행위원회에서 소장과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장 주재하에 운영위와 집행부의 간부급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무슨 심의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수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 또는 필요성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개악입니다.

그리고 42(지부활동)지부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니 도대체 지부에서 회원들이 내린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1125일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집행부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기능) 4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이사 선임에 운영위원회를 배제해온 집행부입니다 

4(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표대결을 대비해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입니다.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외모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의의결 기능도 스스로 벗어던지고, 집행부에 종속적인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소의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확대 지원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모든 권한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무책임자인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며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래전부터 공고화된 사무총장의 입지가 정관개정으로 뒷받침되면서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오만방자하고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그리고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의 몇몇 핵심 상근자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들의 알량한 기득권과 권력만 생각하고 함부로 회원 주권규정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치도 못할 일입니다. 회비 회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어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전 현직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과 연명하여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9) 운영위원장 여인철/ 이규봉 전 운영위원장(7~8)/ 이윤옥 부위원장()/ 안김정애 부위원장()/ 정한봄 부위원장()/ 박기호 부위원장()/ 이덕수 부위원장()/ 송진복 부위원장()/ 조룡상 서울서부 지부장()/ 이종민 부산 지부장()/ 김진한 충북 지부장()/ 정용오 울산 지부장()

(주: 이 성명은 지난 3월 22일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개인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동참의사를 밝힌 전 7~8대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지부장의 공동명의로 3월 24일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올림을 밝힙니다.)

 

월, 2018/04/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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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이형철 위원장

04인터뷰어 : 방학진 기획실장 / 정리 : 조한성 선임연구원

지난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의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역사적폐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 철회에는 1년여 간 발행 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열찬 투쟁이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이
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이형철 위원장을 만났다.

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소개해 주세요.
답 : 사실 우정사업본부에 노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배원과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된 전국우정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은 2만 7천여 명 되구요. 저희는 2선에서 행정 관리를 지원하는 행정기술직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정 조합원이 5천여 명 되구요, 후원회원까지 포함하면 7천여 명이 됩니다.

문 :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답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문제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기념우표 발행에 대한 심의는 작년 5월에 있었는데, 심의 사실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심의 사실이랑 발행 계획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신경민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정치적 학술적 종교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표 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우표발행심의원회의 회의록을 보니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논의자체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우리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기념우표 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본부장 등 관리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당시는 박근혜정부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대통령의 아버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과거에 친일을 했어도 해방 후 조국 근대화에 큰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 최명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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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기념우표 발행 철회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였겠군요?

답 : 네. 올해 3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우리 노조는 4월 3일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우표 발행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재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본부장과 임원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급단체인 국가공무원노조에 기념우표 발행 문제를 과잉 의전 문제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내 적폐사례로 보고하고 공동 투쟁을 요청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확대시키는 것이었으니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6월 12일 기념우표 발행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표발행을 책임지는 우편사업단장과 면담하여 발행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고 발행을 강행할시 우표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국가공무원노조에서는 6월 2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규탄 집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론사들과 여러 번 인터뷰도 했는데, CBS 권민철 기자가 자세히 다뤄주면서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6월 29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심의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재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장소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피케팅을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도 함께 해주셨죠. 원래는 광화문우체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전에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바꿨다고 해요. 우리가 광화문우체국에 모여 있으니 회의 장소를 바꾼 거 같아요. 결국 참석한 심의위원 12명 중에 발행철회 8명, 발행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투쟁에는 승리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8월 16일 퇴임하면서 노사간 이미 합의했던 12개 사항에 대한 사인을 해주지 않고 갔거든요. 적지 않은 희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승리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의 투쟁이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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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2009년 9월에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해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나요?

답 : 당시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사회적 이슈이기도 했구요. 처음 민족문제연구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정래의 <한강>에서 임종국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소설에 실명으로 등장할까, 궁금한 마음에 임종국 선생님이 쓴 『친일문학론』도 구해 읽고, 인터넷도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일연구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친일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묻자, 친일연구서를 쓴다면서 나를 빼면 그 책은 죽은 책이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런 분을 기리는 단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 원래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답 : 학창시절엔 그다지 역사에 관심은 없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박물관 같은 데를 자주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책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전북대 사학과에 들어가더라구요. (웃음) 원래 저희 아버지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자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문 : 요즘 시대 화두가 적폐청산인데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노조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제가 지난번에 민족문제연구소 여름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아산 현충사 표준영정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문화재청 출신인 국가공무원노조 안정섭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니 표준영정 문제도 담당이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정이 복잡하더라구요. 그래도 해당 부처 일이니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얼마 전에 안정섭 위원장이 저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8월 15일 국가공무원노조에서 친일청산과 표준영정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문 : 노조측에서 친일청산운동에 적극 나서 주시니 저희로선 큰 힘이 되네요.

답 : 사실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노조가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노조들이 처우개선이나 연금문제 같이 자기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통하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것이 우리 노동조합도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나서야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국민들에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박정희 기념 우표 발행 취소 운동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의원실, 언론과 힘을 합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문 : 국가공무원노조는 26개 부‧처‧청의 노조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연구소가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 문제를 다룰 때 대개 첫 번째 부딪치는 곳이 공무원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연구소도 국가공무원노조와 연대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답 : 네, 표준영정 문제가 두 번째 연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도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부니까 야스쿠니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거구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족문제연구소와 연대해 친일청산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 2017/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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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SNS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은 ‘초등성평등연구회’가 제7회 이돈명인권상을 받았다. (이미지 출처 = 초등성평등연구회 페이스북)

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 모임이 이돈명인권상을 받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모인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제7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성평등연구회 서한솔 회원은 “2017년은 이룬 것이 없는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해였는데, 이돈명인권상 수상은 유일하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라면서 “여성 인권, 모든 인간의 삶에 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교육의 역할로 조금 더 나아지게 노력하겠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초등성평등연구회가 창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SNS에서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으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는 초등성평등연구회의 활발한 활동, 자체 연구 제작한 교안의 완성도와 수업 활용도,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실질적 성평등 과제를 초등학교까지 넓혀 사회적 확산효과가 크다”고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교과서의 성불평등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기, 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를 젠더(성, Gender)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기 등을 수업에 적용해 왔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성편견 인식과 생리에 관한 수업, 독서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수업 등 다양한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돈명 변호사(1922-2011)는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 사건 변호를 맡는 등 민주화와 천주교 사회운동에 기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변호사를 추모하고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인권상을 만들었다. 2017년 이돈명인권상은 평화운동 단체 ‘전쟁없는세상’이 받았다.

시상식은 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gt;

<2018-01-05> 가톨릭뉴스 

☞기사원문: ‘초등성평등연구회’에 이돈명인권상 

금, 2018/01/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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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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