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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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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01:12

원문보기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11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회원대회>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임헌영)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언제든지 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 그리고 나에게 의견을 말하라. 항상 열려 있다…..

 

2018년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준열 소장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이민우 운영위원장 대리), 김희원·김순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수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 유연영 총무, 임준열 소장, 김성진 회원, 김진한 충북지부장

 

2019년 3월 23일, 함세웅 이사장이 소집한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과 「정관」 에 따라 당연히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대회>라는 정체 불명의 괴상한 대회를 열고,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일 내에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 「공익법인법」, 「정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사단  지도감독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2019년 회원대회>가 열린 숙명여대 순헌관에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전현직 운영위원, 충북지부 지부장과 지부 운영진, 기타 지역의 회원이 도착했습니다.

충북지부 회원 모두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받았고,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2018년 11월 28일에 임준열 소장은 충북지부 지부장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소집한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명여대 순헌관에 모인 회원들은 당연히 회원대회 회의장에 들어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근 활동가와 운영위원들이 《인의 장막》을 치며 막아섰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며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마저 부정되고 무너지는 일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났고,

2019년 3월 23일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바람에 항의하는 소란이 일었고, 

이 소란이 있는 동안 “회원이 아닌 자들 다수”가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극진한 인사와 환영을 받으며…….. 

 

다행히 우리 회원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원대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자격도 없는 자들을 동원해 입장시켰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는 내빈 모시듯 환영하고, 회원에게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작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조직적인 출입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행중 3~5명 만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동원한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회계보고가 있었고, 임준열 소장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회원이 “재무상태표의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2017년에 빌딩(용산구 청파동 소재, 5층, 구입가 50여억 원)을 매입했으므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당연히 의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은 ‘회계보고 시간이므로 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답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김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회원의 마이크를 뺏으며 질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회원은 임준열 소장에게 김희원의 폭력을 제지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이마저 묵살했고 그 대신에

식순에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한 회원은 임준열 소장이 회원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질문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원대회 사회를 보는 임준열 소장
임준열 소장은 보고 건에 해당하는 질문만 하라고 강조했지만,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7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로패, 모범회원상 시상이 끝나고,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조세열의 발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회원을 비난하는 내용과 허구의 내용도 여럿 있었습니다. 발표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현안설명]에 이어 [토의]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임준열 소장이 약속을 했으므로 발표후에 질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회원을 비난만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질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십분전에 임준열 소장은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응답을 하겠다고…….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목소리 크거나 발언 많이 한다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회원을 조롱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발언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원을 속이며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는 회원을 조롱하는 작태가 이어진 것입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졌습니다.

임직원과 운영위원에 의해 회원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2019년 회원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렸던 회원들이 함세웅 이사장에게 질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 소집권자인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 1인에게만 발언케하고, 거짓말과 폭력과 조롱과 모욕으로 누더기가 된 <2019년 회원대회>를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질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폐회 인사를 하고 있다.

 

끝내 조직적인 방해와 공작으로 그 누구한테에서도 

임준열 소장이 약속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원은 임준열 소장의 거짓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회원을 속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2019년 회원대회>를 바로 잡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2018년 총회에서는 칠순의 회원이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건장한 상근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할때 묵묵히 지켜봤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 소장은 총회 직전까지 매월 회비를 내고 있었던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뺏고, 퇴장을 지시했다. 

건장한 상근 활동가들은 임준열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강세형 지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고 제압했다.

무대 위 왼쪽부터 폭압의 현장을 지켜 보는 함세웅 이사장, 강세형 지부장의 퇴장을 지시한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2019년 회원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1만3천여 회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2019년 회원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에 열린 <2019년 회원대회>의 결과를 1만3천여 회원 전체의 의견이라도 되는 듯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 가능한 인원에 10명 정도 추가하면 이날 참석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100여 명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초대’한 (회원 아닌 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초대’이지 이들은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원된 이 자들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함, 욕설, 야유를 하며 <회원대회>를 방해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은 물론 상근 활동가, 운영위원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원된 자들은 연단 앞에(노란 표시) 자리를 잡고, 회원이 질문을 할때 고함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매월 회비를 인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원은 1만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며 회원을 속여왔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은 10명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하는 할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등록 회원 1만3천여 명의 1%도 안되는 고작 100여 명이 우리 회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1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회원대회>를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강에 소금 한 알 던져 넣고 짠 맛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할 회원의 발언권이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난무한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회원도 아닌 외부인을 동원했던 극악무도한 폭거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등 주요 임직원,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는 회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이사 함세웅(이사장), 임준열(소장), 조세열, 윤경로, 신용옥

감사 최수전, 임명호

사무국의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 등 주요 간부

운영위원장 이민우

부위원장 김희원, 이순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총회> <2019년 회원대회>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의 1백분의 1, 1천분의 1이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출입만 허용하는 <회원대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민족문제연구소의 모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토론 주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물론 재단법인 등 관련 단체 모두를 포함 할 것

2. 토론자는 제안자 1인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하는 1인으로 할 것

3. 2항에서 정한 토론자의 수를 확대할 때에는 2~3인 내외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4. 사회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5. 토론장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로 할 것

6. 토론회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할 것

7. 토론회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

8. 토론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할 것

9. 토론장은 토론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

10.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은 전체 토론 시간의 2/5 이상으로 할 것

11. 어느 일방이라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세력을 동원하지 말 것

12. 토론중에 상대방에게 근거 없이 ‘음해’ ‘와해세력’ 등으로 음해 또는 모욕하지 말 것

13. 야유, 욕설, 고함 등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 시킬 것

14.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선동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시킬 것

15. 여기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쌍방이 따로 합의하여 정할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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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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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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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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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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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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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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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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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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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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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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