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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것 : 제임스 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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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것 : 제임스 코미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3:16

편집자 주: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미국 전 FBI 수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NYT에 보낸 칼럼의 구절이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해 달라는 간접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대가로 모욕적으로 트윗터로 해임당한 트럼프 정권내 첫 번째 최고위직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트럼프의 자질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법치가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길 희망하면서 담담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다. 조폭 수준의 수많은 사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국가인 것은 바로 뮬러와 코미 같은 강직한 공직자들이 미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의 3월 21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

미국은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에서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당해 마땅한 범죄자라는 결과 혹은 그에게 기본적으로 죄도 없다는 결과 둘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지”는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미국 대통령직을 맡기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범죄자라고 발표하는 것을 지지하진 않는다. 나는 또한 뮬러 특검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나는 두 가지 모두 지지하지 않지만, 특검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그리하여 기소할 일은 기소하고 그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을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이 특검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러한 행태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그의 권력을 사용하진 않았다(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다른 차원의 비상사태였을 것이다. 수사의 신뢰도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수사자체를 막는 시도일 테니).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한 답이 나오길 희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법치주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한 수사에 기반을 둔 공정한 법집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사건의 진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만이 사법정의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러시아인들과 고의적으로 공모하여2016년 대선에 개입하였는지, 혹은 그가 충분히 부패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려 하였는지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지 못하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없다. 나는 오직 수사가 제대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정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국가의 지도부가 진실과 법치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이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미국적 가치들이 보호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나는 전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과 의문고리의 권력들에게, 미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사법체계가 있으며, 이는 사법체계를 믿고 개인적 당파적 이익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덕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체계가 도달하는 결론을 사람들이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와 무관한 법집행은 이 나라에 있어 맥동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특검이 하는 수사에 대해 최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 나는 수사의 종결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또 언제 이야기를 꺼낼 지에 대한 고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나 공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종결된 수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공이 필요로 할 때 제공해야 한다.

나 스스로도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트럼프씨가 탄핵을 당해 임기전에 집무실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의회에서 보기에 입증가능한 사실들이 있다고 할 때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럴만한 일이 없었으면 할 뿐이다. 만약 의회에 의해 트럼프씨가 집무실을 나가야 한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쿠데타로 볼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미국적 삶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고, 결국 국가를 분열시키고 말 것이다.

트럼프씨를 비판하는 이들은 왜곡하기 어려운 무언가, 혹은 불만을 해소할 무언가가 나오길 바랄 것이다, 적어도 탄핵보단 나은 결과여야 한다. 2020년 대선은 완전하게 치러져야 한다. 비록 주요한 정책문제 – 이민, 총기, 임신중절, 규제, 기후변화, 세금과 같은- 에서는 이견을 보일지라도, 국민들이 잠시 시간을 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통합을 이뤘음을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무엇은 미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법치주의를 연신 공격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정책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랄 뿐이다.

 

James Comey

미국 전 FBI 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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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한 주 동안 520만 건의 새로운 확진사례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확진자 통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기후파업 운동에 영감을 준 스웨덴 소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10만 유로(미화 12 만 달러)를 모아 WHO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고위험그룹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자국 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라고 WHO 정기브리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Thunberg가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단의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개발도상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겨우 500 명 중 1 명만이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정부들 그리고 백신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을 강화하고 백신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Thunberg는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HO 사무총장인 Ghebreyesus는 새로운 코로나 확진의 사례가 전세계에서 8주 연속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감염이 “아마도 전염성이 높은 변종과 젊은 성인들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대유행으로 사망했고 1억 4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전문가들은 상기 수치 모두 대유행의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Thunberg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4-20.


<참조자료>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코백스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툰베리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19 싸움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단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며 “(코백스는) 진정한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툰베리의 지적처럼 현재 세계는 심각한 백신 불균형에 빠져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대량 확보한 국가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 접종을 마치고 과거 누리던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에 늦은 국가들은 1~2%대 접종에 그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접종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평한 백신의 분배를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14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 한겨레 4월20일 보도기사

월, 2021/04/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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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수, 2021/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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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0.

수, 2021/05/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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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Nord Stream 2 공사 현장 Kingisepp, Russia, June 2019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월, 2021/05/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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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 전위주의가 수반하는 또 다른 동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노동에 불리하게 변질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가장 불변적인 교리 중 하나는 노동수익(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도그마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노동수익의 강제적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 도그마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양한 요소부존량(특히 인구밀도와 천연자원의 부)의 발전과 제약에서 비슷한 경제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국민소득의 분할에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있다. 경제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반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대란 제약을 돌파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진세와 재분배적 사회권을 통해 분배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경제적 이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안배 중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법적 위상을 정하는 안배(계약법, 회사법, 노동법)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하는 안배(재산권 체제)가 있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조직과 대표 방식은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부유한 북대서양양안의 국가들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지배적인 안배와 지지대는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이거나 단체협상에 입각한 노동법 체제였다. 단체협상은 고용관계의 불평등한 여건에서 조직된 노동에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다. 중남미에서는 대안적인 조합주의적 노동법제가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절반 또는 그 이하를 관장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보호 아래 직종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다.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제체는 모두 기업 조직체들[협회들]의 비호 아래 확립된 생산단위(공장 등)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특징적으로 결집시키는 공장제 대량생산을 자신의 경제적 배경으로 삼았다.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등장은 대량생산을 유사하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위 부문의 동향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이 쇠락하는 상황과 안정적 노동력의 고용이 확고한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 더욱 유연한 노동력의 고용, 세금 우대(노동과 세금의 차익 거래) 등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고립적인 지식경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불안정계약의 제도들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는 세계에 두루 존재하는 비전위 기업들도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가 공히 의존하였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하는 데에 일조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의 자연적 형태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고해보면 노동이 경제적 안전이나 시민권이 없이 주로 분권적, 계약적 안배들로 조직된 두 시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짧은 간주기의 현상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공장제 대량생산과 계약주의적 및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 이전에는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초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이제 대량생산의 쇠락과 새로운 선진적이지만 독점적인 생산방식(지식경제의 고립적 혹은 초고립적 전위주의)에 의한 대량생산의 추월 과정에서 또 다른 선대제수공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등장하였다. 많은 대량생산의 일자리들은 더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회사에 하도급으로 제공되었다. 다른 일자리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불안정한 도급직과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법적 체제가 부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활동들이 부재하다면 노동은 무방비상태가 되고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감소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와 유사전위주의의 출현이 초래한 동향들(과점기업들이 두 가지 전위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더 크고 더 넓은 변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만 작동할 수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시행되기는커녕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의 미미한 신생기업들로 둘러싸인 과점기업들이 지식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점금지법을 고려해보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요건(예컨대, 특정한 제품의 확정된 시장에서 제품가격책정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이 자주 결여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이 지식경제의 거대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양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된 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고립성과 과점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편익을 제공해온, 결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구조에서 파급효과가 더 큰 변화의 일환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기업들의 해체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단일한 커뮤니티로 결집시킨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기업들을 소규모 회사로 분할하고 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대신에 플랫폼기업들을 유지하려고 결정하면서도 이 기업들을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신탁회사들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합께 플랫폼기업들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한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

독점금지나 지배구조 활동의 효과는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더욱 파급력이 큰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수단들, 즉 자본, 선진기술 및 선진관행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기업들 간의 협력의 새로운 형식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은 기본적인 재산권 체제(사람들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을 배치하고 생산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실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국한적인 형태의 지식경제의 계승자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도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특정한 직업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휴대가능한 안정성-보장적인 안전장치와 역량-강화적인 기부재원의 발전에서 북구의 실험, 즉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을 고려해보자.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은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동한다. 일부 이러한 제도적 안배는 새로운 생산현실 아래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구성해야만 한다. 유연안정성의 광범위한 채택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체제의 일단을 범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경제의 카르텔 형성과 연관된 독점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답의 단편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안정성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넓은 해법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 이외에 또 다른 노동법체제를 탄생시켜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법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뚜렷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완곡한 언어로 복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체제의 원칙들 중 하나로서 아마도 차등제의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노동이 통신기술과 지식경제의 관행의 도움으로 더 많이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개입이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불안정노동이 덜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그러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명분은 그만큼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보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원칙은 법이 유사한 업무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시간제 혹은 과업지향적인 고용 중 선택의 가격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목적은 지식경제의 관행과 관계들에 의해 요구된 유연성이 노동의 가격인하와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의 감소에 대한 구실이나 위장수단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노동법 체제의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노동법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금노동이 농노제와 노예제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자유노동의 하자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를 마르크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의 공유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에는 경제적 종속노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자유노동(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들이 종속적 또는 주변적 지위로 격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의 포용적인 형태의 제도적 안배들과 사법은 21세기 여건에서 19세기 이상을 쇄신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부활시키고 재해석할 수도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현재 세계화되었으되 고립적인 지식경제 형태의 증가에 수반되는 위협적인 동향들에 대한 적합한 유일한 해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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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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