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 특별법 시행 9개월 앞두고, 예산 삭감으로 역주행 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 항만 특별법 시행 9개월 앞두고, 예산 삭감으로 역주행 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 해수부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교체를 비롯한 중장기 예산투입(안)을 줄일 것이 아니라,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중장기 예산투입 로드맵을 제시하라! –
지난 3월 13일 ‘항만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산시민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하였고,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지난, 3월13일 부산환경연합 성명). 이어서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3월 19일 환경부와 해수부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이상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치(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년마다 계획 수립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15년 기준 국내미세먼지 배출총량은 336,066톤 중, 선박이 32,300톤이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로 추정하면서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1% 미만으로 강화하고 배출규제해역(ECA)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AMP), 하역장비 및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부산시가 수소차 구매 및 노후 경유차의 지원금을 언급하듯,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야드트랙터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예산마저도 2018년 348억 원에서 올해 324억 원 규모로 14%(47억 원) 감소하는가 하면, 중기재정계획(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예산이 599억으로 늘고, 2020~2022년 향후 3년간 총 2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고 한다(3월 21일자 언론 자료). 하지만 이는 전체 재정지출 예산(504조 원)의 0.1% 수준으로, 연평균 7% 이상 증가하는 것과는 역주행 하는 것이다.
해수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 외항화물선이나 예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외항화물선 8척 지원에 268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올해는 113억 원의 예산으로, 외항 화물선 5척과 노후 예선 2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교체 대상 화물선과 예선이 242척 중 5.3%에 불과하니,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항만 야드트랙터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 10억 2500만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소폭 증가해, 총 947대의 야드트랙터 중 올해 100대를 추가 교체하면, 200여 대 지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은 선박 및 항만의 기여도가 40 – 60%에 달하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ppb(2015년), 27ppb(2016년), 26ppb (2017년)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여, 부산시민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수부가 추진하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매우 소극적인 것을 넘어, 예산까지 축소한 것은 부산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부산시민들은 부두에 달려나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및 크루즈 선박을 막아서고 싶은 심정이다. 해수부는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정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하역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인가? 배출규제해역(ECA)를 지정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의 항만 도시와 협의는 하고 있는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려면, 하위법령, 관련 예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행체계를 한시바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항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항만오염원의 관리 및 규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직제개편 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미세먼지 항만 특별법의 시행되기까지의 9개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라!
2. 2022년까지 2017년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3. 해수부는 환경부, 부산 울산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항만 배출 오염원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조사, 실질적인 규제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4.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청을 확대개편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오염원의 관리 및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1일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안하원, 정상래
[문의 : 사무처장 민은주 (010- 9301-7888)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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