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지역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0:28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 둘째,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4.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끝.”

첨부파일_성명_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폐지, 수사청 독립성은 구체적 언급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될 수 있어

당·정·청 합의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30)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당·정·청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수사전담기관의 독립성 등과 같은 경찰개혁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이 없다. 핵심쟁점은 회피한 것이다. 권력의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는 만큼 정보경찰의 폐지를 포함하여 민주적 통제장치 등 경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침익적 행정작용인 만큼 경찰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철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체계 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국가사무 혹은 수사사무라고 간주한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창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경찰의 정보활동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고 있으면서 경찰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업무범위, 권한의 한계로 자문기구화되었다.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서장 등에 대한 실실적인 감독권을 갖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 예결산 심의권, 징계 및 감찰권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경찰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며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구성상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오늘 계획은 당장 입법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평_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금, 2020/07/31- 00:27
1
0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1/23- 22:55
1
0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금, 2019/10/18- 01:04
0
0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0/08- 18:04
0
0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1/26- 00:3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