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오페라하우스 사업 즉각 철회하라.(3/20)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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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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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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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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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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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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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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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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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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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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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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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오페라하우스 사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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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종지부를 찍는 상황이 발생했다.
3월 19일 이성숙 시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16년 부산시는 항만법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의 규정에 의거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건으로 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수부와 오페라하우스 부지 29,542㎡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의 임대기간 40년이 지나면 이를 국가에 기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부 채납이 불가능한데도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즉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실시협약인 ‘부산항 항만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은(이하 실시협약) 위법하게 체결된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해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다.
1. 공유재산법에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의 처분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출자 등이 제한 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결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1-1.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법률 검토를 거친 과정(참여자 및 회의록)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2.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1-3, 이 과정에서 위법인 사실을 알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도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공개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
2. 1과 관련해서는 지난 서병수 시장 시절 행해진 일로 당연히 당시의 공무원들과 서병수 시장이 책임을 질 행위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오거돈 시장 재임 이후 이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가 하는 것이다.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오페라하우스의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오페라하우스의 재추진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현 오페라하우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재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재개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실시협약의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어느 시점에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밝혀야 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 공사재개를 강행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3. 오페라하우스는 해수부가 부지를 무상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 무상임대와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어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실시협약은 전면 무효이며 따라서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철회되어야 한다.
4. 3월 19일 이성숙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부산시는 위법한 부분이 있기 하지만 한 부분으로 실시협약 전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다. 부산시의 이런 답변은 부산 시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안일한 답변 일뿐만 아니라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의 법정서와 동떨어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 사과와 철회를 요청한다.
5. 3월 19일 시정질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은 ‘향후 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까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위법하게 진행된 실시협약이 법을 개정하면 위법하게 않게 된다는 것인지, 법을 개정하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시는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것을 인정했고 이는 오거돈 시장 시기가 아닌 서병수 시장 시기에 자행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우선이다. 이와 함께 위법하게 시작된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철회만이 잘못 얽힌 오페라하우스 문제를 푸는 것이다. 위법에 근거한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북항에 들어선다는 것은 부산의 치욕이 될 것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민간투자법과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사업자체가 철회 된 것이 2016년 3월이다. 오페라하우스 또한 2016년에 법을 위반하면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부산시가 이렇게 위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산시의 공무원과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무엇을 한 것인가!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 부산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병수 전 시장의 잘못된 시정이 오거돈 시정에도 이어진다면 부산시민과 부산시민단체는 이를 죄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병수 전 시장의 책임 하에 진행된 일이지만 오거돈 시장의 사과와 오페라하우스 사업 철회라는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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