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하고 호전적인 일본군대의 잔학성을 얘기할 때마다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역사 사 건 하나가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촉발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해 12월에 중화민국의 수도 남경(南京)이 점령되었다.
이때 그들의 전쟁놀이감이 되어 전쟁포로뿐만이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무수한 중국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재앙수준의 참변을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이라 말한다.
종전 직후 극동국제군사법정(極東國際軍事法廷)에서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일본군에 살해당한 중국인들의 숫자가 무려 27만 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끔찍한 만행에 책임을 물어 남경점령 당시 일본군의 최고책임자였던 중지나방면군사령관(中支那方面軍司令官) 마츠이 이와네 대장(松井石根 大將)은 나중에 B급 전범으로 체포・처형되었다.
남경대학살의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일본군 지휘관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중일전쟁 당시 일본육군 보병 제6사단장을 지낸 타니 히사오 중장(谷壽夫 中將)이 바로 그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은 우리 연구소의 소장유물인 한 장의 빛바랜 일장기(日章旗)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가운데 히노마루(日の丸, 붉은 원) 안에는 기(祈)라고 쓰고, 호신용 부적과 같은 의미로 네 귀퉁이에 한 글자씩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쓴 이 일장기의 소장자는 보병군조(步兵軍曹; 지금의 중사에 해당하는 계급) 후지모토 쇼조(藤元正三)이다. 그리고 그의 소속은 ‘稻葉部隊(舊谷部隊) 佐野部隊(岡本「鎭」部隊) 松崎隊(河喜多隊) 肥後隊’라고 표시되어 있다.
알기 쉽게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 …… 이런 식으로 소속편제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자(名字, 성)만 따서 무슨무슨 부대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적에게 자신들의 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첩(防諜) 차원에서 고안된 방편이라고 알려진다. 대개는 성만 따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성을 가진 지휘관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 다음의 이름을 더 넣어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가령 위에서 ‘岡本「鎭」’이라고 한 것은 오카모토 연대장이 두 사람이었던 탓에, 원래의 이름 오카모토 시즈오미(岡本鎭臣)에서 한 글자를 더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숫자를 이용하여 조선 제23부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거나 아예 〇〇부대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위의 소속부대를 지휘관의 이름을 통해 판별해보면, ‘이나바 사단장(중장) ― 사노 연대장(대좌) ― 마츠자카 대대장(소좌) ― 히고 중대장(중위)’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다시 일반편제 순서로 전환하면 후지모토 군조의 소속부대는 ‘보병 제6사단 제23연대 제3대대 제9중대’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보병 제6사단의 지휘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이나바 시로 중장(稻葉四郞 中將)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1937년 12월 28일이었는데, 그 직전의 사단장이 앞에서 언급한 ‘타니 히사오 중장’이었다. 후지모토 군조가 원래의 소속부대를 ‘구 곡부대(舊 谷部隊)’라고 쓴 것은 그전까지 타니 사단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장기(日章旗)에 쓰여진 부대명칭에서 ‘타니 히다오’가 남경대학살
현장의 지휘관이었다는 것과 후지모토 군조가 그 휘하에 있던 일본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지모토 역시 마구잡이로 총칼을 휘두르며 학살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흉악한 살인마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남긴 무운장구 일장기에는 ‘지나사변출동경력(支那事變出動經歷)’이라고 하여 참전일지와 같은 내역이 순서대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나오는 지나(支那)라고 하는 표현은 ‘차이나(China)’의 음가를 따온 한자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국을 온전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일본제국 측에서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 알려진다.
어쨌건 그의 출동 경력표를 보면 1937년 8월초에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宮崎縣 都城市; 제23연대 부대주둔지)를 출발하여 부산과 안동현, 산해관, 북평 등지를 거쳐 마침내 그해 12월초 남경을 공략하고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죽 나열되어 있다. 특히, 12월 14일에서 이듬해 1월 2일에 걸쳐 남경성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타니 사단장으로부터 중대 상사(賞詞)를 수여받았다”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 여기서 또 한 번 ‘타니 히사오’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의 중대가 과연 어떤 연유로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 바다.
그 이후 시기에는 1938년 말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비 또는 전투에 참여했던 각종 작전지역에 관한 내역들이 길게 이어진다. 아마도 그가 세운 전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일 먼저 남경성(南京城)과 한구(漢口)를 점령한 사실인 모양인지 일장기의 한 가운데 큼직하게 ‘일번승(一番乘, 이치방노리)’이라고 쓰고 두 곳에 각각 입성한 시각을 분 단위까지 자세히 적어 넣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고 한들 그것의 본질은 침략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후지모토 군조가 소속된 보병 제6사단이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와도 큰 악연으로 얽힌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러일전쟁 직후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라는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던 시절, 1908년 9월부터 1910년 4월까지 순환배치형태로 파견된 부대가 바로 제6사단 병력이었다. 이때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산하 곳곳에 쓰러진 무수한 영혼들은 바로 이들이 ‘폭도(暴徒)의 진압(鎭壓)’이라는 미명하에 휘두른 총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
[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비공식 방한해 과거사 피해자들 만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금지돼야” “혐오표현에 국가는 즉각 대응해야”
▲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각종 역사부정 발언을 하고 이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진상규명 특별보고관이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해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학술대회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그와 관련된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이나 역사부정 발언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국가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혐오표현이 분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고 과거사 부정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냐”고 되물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발언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앞서 19일 학회에서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한국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정치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을 순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런 혐오표현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부정 발언이나 혐오표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자명하다”며 “증오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피해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초께 열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이런 한국의 상황을 담은 리포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한국의)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실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월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질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질의 보고서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내용을 반영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게 된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논평과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학회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과거사에 관한 진실 규명, 정의, 배상 등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국제법상 의무이며, 선택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 배상, 정의, 기억 등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하나의 영역에서 조처를 했으니 다른 영역의 조처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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