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살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까요?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동아리 모임이 지난 22일(일) 14시~1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름감기와 할머니댁 방문등 급한 일정이 생겨 오지 못한 친구의 몫까지 해내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홍보의 기획과 컨셉잡기라는 제목으로 김영진 대표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거창한 주제보다는 삶에서 느낀 것들을 통해 컨셉을 잡아 실천하는 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강의 내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짧은 강의를 마치고 청소년 동아리 참가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홍보컨셉을 논의 했습니다. 생활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의식은 분리수거통부족, 특정장소에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사용 등의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무심코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귀찬음이 환경오염을 만듭니다.’등 여러 컨셉을 공유하고, 각자 주제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동아리 모임은 8월 18일(토) 14시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됩니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원하시는 청소년 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문을 두두려 주세요!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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