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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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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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2/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 및 목적
오는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올해 4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중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도 3월 중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여야 141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여야 정치개혁 모임이 구성되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가 결과로서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넘어 그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과 시민사회가 바라본 이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시민사회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며 각계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 국민의힘 최형두 · 정의당 심상정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현황 및 분석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라본 선거법 개정안 평가 및 국민 참여 논의 방안 제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참가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2024정공 토론회]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2/22)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국회의원 증원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비례성 높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 참여 보장해야
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나누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불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거 지수를 구한 결과 21대 총선의 선거불비례성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첫째, 비례대표의석과 지역구의석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300석 중 15.7%에 해당하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는 비례성을 높이기 어려워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75석이 비례대표의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될 때 50%만을 할당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비례성 향상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므로, 이같은 선거제도의 한계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기비이양식이 아닌 단기이양식을 채택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보았습니다. 권역단위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아닌 권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계층/계급, 직능, 세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전국적인 이해와 요구가 과소대표된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보다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를 혼합한 가변형 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인물 정치, 후원주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어 유권자가 정당과 후원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책임정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개정안은 선거제 ‘개악’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 의석 비율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최인호, 김영배, 민형배 의원 등 현행 선거제에 각기 다른 변화를 주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은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구 공천 비율에 준하는 비례대표 명부의 제출이 없을 때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김상희,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구처럼 비례성 없는 소선거구제나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권역별로 잘개 쪼개고 있기 때문에 법적 봉쇄조항보다 자연적 봉쇄조항이 상승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고의적으로 쪼개지 말거나, 조정의석에 적용되는 법적 봉쇄조항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 당선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명부에서 홀수 번호에 여성을 할당하거나, 권역을 개방형으로 하되 조정의석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은주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대 1인 240석과 120석으로 배정하여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조항의 하향 없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OECD 36개국 기준 33위에 해당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500명 정도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만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평가할 때 현행 선거제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거라면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되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적어도 대만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1.5:1 또는 2:1 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이양식/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이중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로 형편 없는 수준이었고, 정의당만 가까스로 20.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성별균형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논의될 때 성별균형, 세대 편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이은주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긍정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증원을 통한 비례의석의 확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평가 받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득표가 온전하게 의석으로 치환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선거구획에 따른 자연적 봉쇄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까닭에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안보다는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국회 내부의 논의로 단기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보다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의 주역이 누구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공고한 양당체제 하에서 그 외 정당들은 군소정당도 아닌 미세정당 수준이 되어버렸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선거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클 수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러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 국민의힘 최형두 · 정의당 심상정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현황 및 분석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라본 선거법 개정안 평가 및 국민 참여 논의 방안 제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참가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2024정공]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3105a209ec882c90e3028be29dd3750f.jpg)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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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4311fdf4faad86b8e36d2d1db7957c0a.jpg)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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