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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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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16:28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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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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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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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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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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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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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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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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